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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울산 동구청이 홍익매점 필증 준 것 정당하다

작성일 2001.03.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60
< 성명서 >

복수노조 논란 홍익매점노조 드디어 신고필증 따다
민주노총은 노조결성 가로막는 책동에 강력히 대응할 터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조항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그 동안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이유로 노조 신고필증이 늦어졌던 홍익매점노동조합이 어제 3월2일 울산 동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는 나라안팎의 웃음거리인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빌미로 홍익매점노조 결성을 막아보려던 철도청, 홍익회와 정부기관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며, 동시에 어떤 이유로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승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2. 일부에서는 아직도 홍익매점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으나, 이는 이들이 기대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조항'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잘못된 악법이자,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조를 정면으로 위배해 여러 차례 개정권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어제 3월2일에 다시 ILO에 정식으로 제소된 법률이어서 근거 자체가 없는 이야기이다. 사용주인 철도청, 홍익회가 노조 결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용역으로 돌려 더 착취하려는 불순한 음모이며, 노동부와 강서구청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사용주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꼴이다. 더구나 수십년 동안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았고, 실제로 가입대상도 아니며, 이들을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철도노조 홍익회분회가 복수노조 논리를 대는 것 또한 노동자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 자체가 잘못된 법률일 뿐 아니라, 홍익매점노조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에 비춰봐서도 노조 결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강서구청이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을 어긴 부당한 행정집행이며, 울산 동구청이 설립신고를 내준 것은 정당한 일이다.

3. 우리는 울산 동구청이 홍익매점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내준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당연한 행정집행이며, 이를 문제삼는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어제 3월2일 김우중 체포결사대로 프랑스에 파견된 민주노총 박점규 조직차장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로 찾아가 직접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조항 국회 통과를 주도한 한국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한 것을 시작으로 복수노조 금지 조항 철폐와 단결권 확보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나갈 것이다.<2001.3.3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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