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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성희롱예방교육 설문조사 결과 / 위법사업장 69.8%

작성일 2001.03.07 작성자 여성국 조회수 3726
< 보도자료 >

24.6%의 사업장에서 성희롱예방교육 하지않아
민주노총 281개 소속 사업장 조사 결과 발표…총 위법사업장은 69.8%
4월중 전직원대상의 교육실시 경고 이후 5월에는 집단 고발키로


1. 2001년 1-2월에 결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24.6%의 사업장에서 99년 2월 법개정 이후 단 한차례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총 281개였고 그 중 69개 사업장에서 예방교육을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99년 2월 법개정 이후 1회밖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 조사대상의 51.5%(106개 사업장)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교육을 실시한 대상에 있어서는 전체의 26.1%가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14.3%에 달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임에도 성희롱예방교육에서도 그 주요 피해대상자일 수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예방교육의 형식적 이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 교육을 한번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경우도 35개 사업장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12.5%에 달하는 수치이다.

5. 위 1.2.3항의 경우를 위반한 사업장은 전체 196개 사업장(중복사업장 제외)으로 조사대상의 6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6. 교육방식으로는 상급자의 업무지시 형식이 총교육횟수의 18.1% 제조업의 경우는 2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비제조업이 28.8%인데 비해 제조업은 36.0%나 되고 있어 법취지에 걸맞는 교육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이번의 조사결과는 사업주들이 현장에서 법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즉 법과 현실의 괴리를, 또 노동부의 법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법 역시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주목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8.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정도도 32.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실효성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 민주노총은 위법사업장 사업주들에게 4월말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위법한 사안에 대한 이행)을 경고할 것이며, 경고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월중에 집단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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