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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보험료 인상 반대 투쟁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1.03.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38
< 기자회견문 >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김대중 정권 최대 실정으로 규정하고
보험료 인상 반대를 임단협과 올해 투쟁의 핵심요구로 삼아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1. 사천만 국민이 정리해고와 실업대란, 전세대란과 민생파탄으로 한 숨 짓는 마당에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났다며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충격과 허탈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의 절반도 대주지 않는 의료할인제도에 지나지 않는 반쪽 짜리 건강보험도 모자라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대형병원과 의사들에게 퍼주고, 재정파탄·복지대란을 일으키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김대중 정권 최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천만 국민의 선봉에 서서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실패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보험료 인상을 사천만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과 함께 민주노총 산하 1,500여개 사업장에서 '부당한 의료 보험료 인상 반대 노사 공동 결의문 채택'건을 올해 임단협 교섭의 핵심요구로 공동으로 내걸겠습니다. 만약 사용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5월31일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같은 투쟁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가 진정한 공공의료 실현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보험료 납부 전면 거부와 함께 정권퇴진을 위한 범국민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구조조정 저지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전국 노동자 2만여명 상경투쟁, 31일 대규모 민중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겠습니다. 4월에는 6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4천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 반대 건강의료제도 개혁 범국민 운동을 벌여나가겠으며, 5월1일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5월에는 강력한 연대파업과 총력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의사의 정부가 되어 의료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1년여 사이에 의보수가를 41.5%나 올려주고, 국고보조 약속조차 파기한 데 있습니다. 의보통합이나 의약분업과 의보수가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의료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공할 힘 앞에서 무능한 정부가 무릎꿇고 그들의 탐욕을 수용한 것입니다. 41.5%의 엄청난 수가인상으로 국민들은 의료보험 3조9천억을 비롯해 의료보호·비급여부문·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을 통틀어 총 8조2천800억원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고, 그 대신 대형병원·대형제약회사와 의사들만 떼돈을 벌었습니다. 수가인상분에 따른 세수증가분만 따져도 줄잡아 수 조원은 될 터인데, 정부는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는커녕 약속한 50% 국고보조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보험료 인상,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의료저축제도 도입 등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정권의 정책 실패 책임을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을 희생양 삼아 어물쩡 미봉책으로 수습하려는 데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일부 세력과 족벌언론이 보통합과 의약분업 때문에 보험 재정이 파탄난 것처럼 호도하는 데 대해서, 이는 의료개혁을 무위로 돌려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얄팍한 술책이자, 국민건강보험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민간 사보험으로 돌리려는 음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정책실패 책임자를 처벌함과 함께 국고보조 약속을 지켜야 하며, 재정파탄을 초래한 부당하고 과도한 의보수가를 내리는 데 우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부당한 허위과잉진료 청구를 근절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국고보조 약속 이행, 과도한 의보수가 인하, 부당한 허위과잉 진료비 근절만 확실히 해도 보험료 인상 없이 당장의 재정파탄 위기는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더 나아가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계기 삼아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란 의료개혁의 출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근본개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왜 노동자와 국민은 부유층에 비해 엄청난 세금과 보험료를 내면서 진료비의 절반도 안되는 보험혜택밖에 받지 못하고, 피와 땀을 대형병원과 제약회사에 갖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밑 빠진 독과 같이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의료자본에게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와 같은 새로운 수가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듯 국민이 낸 세금으로 최소한 국민건강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고지원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셋째, 재벌이나 서민이 내는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는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 제도는 모순입니다. 현행 노동자 50% 부담을 줄이고 기업주 부담을 늘리는 등 부유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넷째, 세금에 보험료까지 걷어가면서 진료비의 절반에 못 미치는 보험혜택은 말이 안됩니다. 보험혜택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올리겠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보험혜택을 크게 늘려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위 네 가지를 포함한 보건의료제도의 근본개혁을 위한 장단기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에게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비상한 자세로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1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1>

5차례에 걸친 부당하고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발생한
국민 추가부담은 약 8조2800억원

- `99.11월 9.0%, 2000.4월 6.0%, 2000.7월 9.2%, 2000.9월 6.5%, 2001.1월 7.08%(실제로는 10% 정도의 수가인상으로 추정됨) 등 5차례에 걸친 43.9%(복리) 수가인상은 <의료보험>에서 약 3조9천억원의 국민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 <의료보호>, <비급여부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수가에도 연계됨으로써 국민의 추가부담은 2001년 기준 약 8조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를 2000년의 진료비 지급기준으로 거칠게 나마 계산해보면,

○ 의료보호의 진료비지급금 1조9천억원의 43.9%인 8300억원,

○ 비급여부분(본인부담)의 진료비 3조6천억원의 43.9%인 1조5800억원

○ 산재보험의 진료비 1조4천억원의 43.9%인 6100억원

○ 자동차보험 진료비 3조1천억원의 43.9%인 1조3600억원 등,

※ 의료보험 3조9천억원 외에 <의료보호 등>에서 약 4조38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함으로 총 8조2800억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하였음.


【보충자료】

" 의료보험통합과 보험재정 파탄은 관련없어, 공단분리 주장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켜"

Ⅰ. 재정위기의 주범은 "과도한 수가인상"과 "수가인상에 편승한 의료계의 과잉·부당진료"

○ 의료보험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복지대란을 눈앞에 두고 한국노총과 일부언론 등에서 현재의 보험재정위기는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에 기인"함으로 "2002.1월 예정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의 재정통합"을 재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특히, 의료보험통합을 반대하였던 "직장의보노조"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3.15일 정부 및 각 정당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재정통합) 및 부칙 제10조제1항(재정통합 시기)의 삭제를 골자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2000.7월 국민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이 통합되어 출범한 건강보험공단을 직장의보공단과 지역의보공단으로 분리시킬 것을 주장함

○ 이에, 민주노총은 재정위기의 주범은 의약분업 준비작업시 "과도한 수가인상"과 "수가인상에 편승한 의료계의 과잉·부당진료"로 보고있으며,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주장한 '공단분리' 주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함

Ⅱ. 재정위기에 따른 공단분리 주장에 대한 검토

□「의료보험통합으로 직장재정이 고갈되었다는」는 주장에 대하여

○ 현재의 직장의보 재정위기는 '95-99년간 연 평균 급여비 상승률 19.1%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 8.5% 때문에 이미 '97년부터 당기적자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 2000.7월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통합의료보험을 반대하는 직장의보노조 등"의「보험료인상 거부」로 인하여 `2000년도의 보험료 적기인상에 실패하였으며,

- 보험급여비는 보건복지부의 퍼주기식 협상여파로 5차례에 걸친 45.1%의 수가 인상, 수가인상에 편승한 의·약계의 부당·허위청구 등으로, 작년 11월 이후 보험급여비가 51.7%이상 급증함으로써 재정이 파탄됨

○ 결론적으로, 『지역과 직장의보의 재정이 2002.1월까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현재의 재정위기는 보험료의 적절한 인상실패와 보험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라는 단순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미 2000, 7월 건강보험통합 이전에 직장의료보험은 적자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을 보더라도 통합여부와 재정고갈과는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사항임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아 통합공단 이후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행과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하게 됨에 따라 재정통합 시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등과 무관하게 어느 일방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음.

- 즉 가입자간의 소득 노출 정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소득 이외에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전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료 부과설계에 활용하게 됨

○ 2002.1월 직장과 지역의 재정 통합시에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법과 별도로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 수준 및 지역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목표액을 정한 후 지역가입자 내에서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능력,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건강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해 지역·직장가입자를 각각 대표하여 설치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직장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는 문제는 발생될 수 없음


□ 의료보험통합으로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켜 징수율 등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도덕적 해이 현상은 수요자(환자)측면과 보험자 내부의 관리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 우선, 환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자신이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제3자 지불방식에 내재하는 현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다수조합방식하에서나 통합관리방식하에서나 공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통합으로 수요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가 더 발생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바 없음

○ 보험자 내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조합이냐 통합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임. 다만 경영의 효율성 및 정부의 통제, 국민의 의식 수준 등이 중요하지 단순히 조합방식이냐 통합방식이냐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됨

- 예를 들어, 조합주의가 조합간 경쟁의식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조합경영 자체가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용될 경우 해이가 클 수 있는 반면, 통합 방식 하에서도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기한다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도덕적 해이 때문에 통합관리하에서는 징수율이 저하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 '98년 10월 1차 통합과 2000년 7월 2차 통합시점을 기하여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통합 초기에 초래된 혼란과 전산 장애로 적기에 보험료를 고지하지 못해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연도별 징수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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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9년 92년 95년 98년 99년 2000년
징수율(%) 83.6 96.4 97.0 89.0 92.7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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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경우, 1995년에 전 국민의료보험통합을 실시하였으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통합은 징수율이 하락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Ⅲ. 최종 의견

○ 국민적 합의구조인 재정통합을 2002.1월에 시행하여 보지도 않은채 ▲ 5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의 퍼주기식 수가인상과 ▲ 수가인상에 편승한 의료계의 부당, 허위청구의 급증 등에서 야기된 보험재정위기를 의료보험통합에 기인한다는 억지논리로 재정 및 공단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임

○ 재정파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정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공단분리 논의"를 제기하여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지출 구조개선"에 범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시점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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