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3.26 보도자료 2 >
서울지노위 SK 불법파견 복직명령
도급위장 불법파견에 경종 … 미쓰이물산에 이어 두번 째 판정
1. 도급으로 위장해 불법 파견을 사용해온 사용업체가 당해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도급으로 위장,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부려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SK(주) (대표이사 유승렬)의 용역업체인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근무해온 노조위원장 지무영 외 3인이 SK(주)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하면서 SK(주)에 신청인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판결문 전문 덧붙임)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SK(주)는 도급관계라고 주장하나, SK(주)가 직접 업무명령을 내리고 기타 인사관리도 직접 행한 바 실질적으로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한 뒤, "신청인들은 SK(주)로부터 노무수령이 거부된 2000. 11. 1. 당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SK(주)는 근로자파견법에 의거 신청인들을 이미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직 채용 제의 거부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SK(주)는 그간 전국 11개 물류센터의 사무지원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에서 업무도급 형식을 빌어 (주)인사이트코리아 등의 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해왔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인사이트코리아노조가 노동부에 불법파견으로 진정을 제기,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이 SK(주)에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고용 등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 그런데 SK 측은 오히려 인사이트리아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 및 3개월에서 1년짜리 계약직 전환을 강요한 뒤,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지무영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4명만을 작년 11월 1일자로 출근거부 조치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날마다 '부당해고 철회, 정식직원 인정'을 촉구하며 출근투쟁을 벌이는 한편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6.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면서, 제6조 제3항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SK(주)에서 불법파견으로 근무해온 노동자들의 경우 파견법 시행 2년이 경과된 작년 7월 1일부로 SK(주) 직원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며, 이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로 파견기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당해 파견노동자들은 사용업체의 통상의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한편 이번 결정 이전에도 한국미쓰이물산(주) 파견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서울지노위는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뒤 파견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이 같은 결정이 확고한 선례로 굳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8. SK(주)는 이번 지노위 결정을 수용하여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만큼 26일부터 서울, 대구 등 물류센터에 출근투쟁을 재개하는 한편 집회를 통해 SK(주)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노조 연락처 /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지무영 011-9937-9765)
<덧붙인 자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 령 서
2000 부해902, 부노247 병합
신청인 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효성상아빌라 8동 307호
지 무 영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269-22
왕 종 현
3.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199-7
김 상 범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2동 34-40
김 인 선
신청인들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경섭, 배동산, 김태영, 김철희, 양도연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승 렬
피신청인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상천, 최평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병합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기 이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1.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2. 신청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지급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지무영, 왕종현, 김상범, 김인선은 각각 신청외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로서 피신청인회사의 물류센타에 근무하다 2000. 11. 1.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2000. 11. 9. 및 11. 27. 우리 위원회에 본 건 구제를 신청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유승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근로자 4,30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SK(주)의 대표이사이다.
제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전국 11개 물류센터의 사무지원 및 현장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외 현대석유(주)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토록 한 이후 '97. 8. 26. 현대석유(주)의 영업을 양수한 (주)인사이트코리아와도 계속 같은 업무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온 바, 이에 따라 신청인들도 현대석유(주) 소속 근로자에서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변경되어 본건 근로계약해지 통보시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위 '업무도급계약서' 제6조(현장대리인)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었던 신청인 1에 대해 발주자로서의 지시를 행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1 자신 또한 현장대리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내오다 본 건 진행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함)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종업원들에 대해 업무명령, 직무교육실시, 휴가사용, 표창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행사한 사실.
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위 피신청인회사와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도급계약 관계가 '도급위장 근로자 불법파견'임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신청인 등 모든 수급근로자의 업무수행 실태와 소요자금, 시설·자재 등에 대한 소유 및 수급자 등을 조사한 결과 (주)인사이트코리아는 사실상 인력만을 공급하고 피신청인회사가 그 인력을 이용하여 물류센타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 경고함과 동시에 시정지시(2000. 10. 20)한 사실.
라. 피신청인회사는 위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 이후 2000. 10. 31.경 약 140여명의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 중 피신청인회사가 제시한 계약직으로 채용조건 등에 동의하여 합의된 134명에 대해서는 3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사원으로 신규채용 형식을 취해 직접 고용하였으나,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동 합의거부를 이유로 채용치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본 건 신청인들에 대한 2000. 11. 1.부터의 근로수령거부는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가. 부당해고 성립이유
1) 피신청인은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관계가 업무도급계약관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적 업무명령 하달,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 근로형태 조정 등 실질적인 제반 인사권리의 권한을 행사한 바, 도급계약하에서 하청업자의 근로자들과의 관계라고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어온 것이며, 이는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의 도급위장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요구 진정에 의한 서울지방노동청의 피신청인에 대한 경고 및 시정지시 내용(귀사의 전국 11개 물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파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업무종사자 직종에 대하여 귀사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민법에 의한 실질적인 도급으로 계약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대로 운영토록 할 것)을 보더라도 그간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간접적인 고용관계는 법의 맹점, 감독소홀을 틈탄 노동법위반행위임이 밝혀진 것임. 이에 불법적 간접고용은 민법 제103조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위반으로 무효행위이므로 신청인들인 이미 '98. 7. 1.로 피신청인회사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므로 2000. 11. 1.부터의 근로수령거부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2) 설령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노동부고시 제98-32호 제4조(근로자들을 도급으로 위장하여 파견받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아 2000. 7. 1.부로 직접 통상의 근로자로 자동고용한 것이 되어 2000. 11. 1.부터의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수령지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이유
신청인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신청인들의 노조결성, 단체교섭요청 등 노조활동을 혐오한 결과이며, 노조무력화를 위한 의도로 행한 불이익처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가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은 저유, 사무서기, 윤활유 상하차, 취사, 청소, 세차 등 도급업무 완성시 소정의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근로자파견법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년이 되는 2000. 7. 1.부터 피신청인회사와 고용관계가 의제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당사자 쌍방의 전시 각 주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조사, 심문한 바를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 성립주장에 관하여
첫째, 피신청인 회사는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나, 제1의 2 '나'항 및 '다'항에서 각각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도급계약서 제6조 규정에 반하여 현장대리인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그 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를 직접 행한바, 이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으로 (주)인사이트코리아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사업주'이고 피신청인은 같은 법의 '사용사업주'이며 신청인들은 '파견근로자'임이 인정되고,
둘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의 관계가 위와 같다면 신청인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98. 7. 1.부터 피신청인회사로부터 노무수령이 거부된 2000. 11. 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을 이미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에 고용되는 문제에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부당해고성립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주장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본건 해고처분이 신청인들의 노조설립 등 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신청인들은 (주)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동 사업장은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고,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를 서로 달리한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간의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문제로 여겨질 뿐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종합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2001년 03월 0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원 석
공익위원 허 수 영
공익위원 나 운 석
이는 정본임
2001년 03월 21일
사무국장 한공석
서울지노위 SK 불법파견 복직명령
도급위장 불법파견에 경종 … 미쓰이물산에 이어 두번 째 판정
1. 도급으로 위장해 불법 파견을 사용해온 사용업체가 당해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도급으로 위장,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부려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SK(주) (대표이사 유승렬)의 용역업체인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근무해온 노조위원장 지무영 외 3인이 SK(주)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하면서 SK(주)에 신청인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판결문 전문 덧붙임)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SK(주)는 도급관계라고 주장하나, SK(주)가 직접 업무명령을 내리고 기타 인사관리도 직접 행한 바 실질적으로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한 뒤, "신청인들은 SK(주)로부터 노무수령이 거부된 2000. 11. 1. 당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SK(주)는 근로자파견법에 의거 신청인들을 이미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직 채용 제의 거부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SK(주)는 그간 전국 11개 물류센터의 사무지원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에서 업무도급 형식을 빌어 (주)인사이트코리아 등의 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해왔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인사이트코리아노조가 노동부에 불법파견으로 진정을 제기,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이 SK(주)에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고용 등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 그런데 SK 측은 오히려 인사이트리아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 및 3개월에서 1년짜리 계약직 전환을 강요한 뒤,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지무영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4명만을 작년 11월 1일자로 출근거부 조치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날마다 '부당해고 철회, 정식직원 인정'을 촉구하며 출근투쟁을 벌이는 한편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6.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면서, 제6조 제3항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SK(주)에서 불법파견으로 근무해온 노동자들의 경우 파견법 시행 2년이 경과된 작년 7월 1일부로 SK(주) 직원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며, 이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로 파견기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당해 파견노동자들은 사용업체의 통상의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한편 이번 결정 이전에도 한국미쓰이물산(주) 파견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서울지노위는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뒤 파견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이 같은 결정이 확고한 선례로 굳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8. SK(주)는 이번 지노위 결정을 수용하여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만큼 26일부터 서울, 대구 등 물류센터에 출근투쟁을 재개하는 한편 집회를 통해 SK(주)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노조 연락처 /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지무영 011-9937-9765)
<덧붙인 자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 령 서
2000 부해902, 부노247 병합
신청인 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효성상아빌라 8동 307호
지 무 영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269-22
왕 종 현
3.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199-7
김 상 범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2동 34-40
김 인 선
신청인들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경섭, 배동산, 김태영, 김철희, 양도연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승 렬
피신청인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상천, 최평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병합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기 이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1.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2. 신청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지급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지무영, 왕종현, 김상범, 김인선은 각각 신청외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로서 피신청인회사의 물류센타에 근무하다 2000. 11. 1.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2000. 11. 9. 및 11. 27. 우리 위원회에 본 건 구제를 신청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유승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근로자 4,30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SK(주)의 대표이사이다.
제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전국 11개 물류센터의 사무지원 및 현장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외 현대석유(주)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토록 한 이후 '97. 8. 26. 현대석유(주)의 영업을 양수한 (주)인사이트코리아와도 계속 같은 업무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온 바, 이에 따라 신청인들도 현대석유(주) 소속 근로자에서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변경되어 본건 근로계약해지 통보시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위 '업무도급계약서' 제6조(현장대리인)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었던 신청인 1에 대해 발주자로서의 지시를 행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1 자신 또한 현장대리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내오다 본 건 진행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함)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종업원들에 대해 업무명령, 직무교육실시, 휴가사용, 표창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행사한 사실.
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위 피신청인회사와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도급계약 관계가 '도급위장 근로자 불법파견'임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신청인 등 모든 수급근로자의 업무수행 실태와 소요자금, 시설·자재 등에 대한 소유 및 수급자 등을 조사한 결과 (주)인사이트코리아는 사실상 인력만을 공급하고 피신청인회사가 그 인력을 이용하여 물류센타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 경고함과 동시에 시정지시(2000. 10. 20)한 사실.
라. 피신청인회사는 위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 이후 2000. 10. 31.경 약 140여명의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 중 피신청인회사가 제시한 계약직으로 채용조건 등에 동의하여 합의된 134명에 대해서는 3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사원으로 신규채용 형식을 취해 직접 고용하였으나,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동 합의거부를 이유로 채용치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본 건 신청인들에 대한 2000. 11. 1.부터의 근로수령거부는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가. 부당해고 성립이유
1) 피신청인은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관계가 업무도급계약관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적 업무명령 하달,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 근로형태 조정 등 실질적인 제반 인사권리의 권한을 행사한 바, 도급계약하에서 하청업자의 근로자들과의 관계라고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어온 것이며, 이는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의 도급위장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요구 진정에 의한 서울지방노동청의 피신청인에 대한 경고 및 시정지시 내용(귀사의 전국 11개 물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파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업무종사자 직종에 대하여 귀사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민법에 의한 실질적인 도급으로 계약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대로 운영토록 할 것)을 보더라도 그간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간접적인 고용관계는 법의 맹점, 감독소홀을 틈탄 노동법위반행위임이 밝혀진 것임. 이에 불법적 간접고용은 민법 제103조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위반으로 무효행위이므로 신청인들인 이미 '98. 7. 1.로 피신청인회사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므로 2000. 11. 1.부터의 근로수령거부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2) 설령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노동부고시 제98-32호 제4조(근로자들을 도급으로 위장하여 파견받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아 2000. 7. 1.부로 직접 통상의 근로자로 자동고용한 것이 되어 2000. 11. 1.부터의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수령지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이유
신청인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신청인들의 노조결성, 단체교섭요청 등 노조활동을 혐오한 결과이며, 노조무력화를 위한 의도로 행한 불이익처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가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은 저유, 사무서기, 윤활유 상하차, 취사, 청소, 세차 등 도급업무 완성시 소정의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근로자파견법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년이 되는 2000. 7. 1.부터 피신청인회사와 고용관계가 의제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당사자 쌍방의 전시 각 주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조사, 심문한 바를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 성립주장에 관하여
첫째, 피신청인 회사는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나, 제1의 2 '나'항 및 '다'항에서 각각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도급계약서 제6조 규정에 반하여 현장대리인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그 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를 직접 행한바, 이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으로 (주)인사이트코리아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사업주'이고 피신청인은 같은 법의 '사용사업주'이며 신청인들은 '파견근로자'임이 인정되고,
둘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의 관계가 위와 같다면 신청인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98. 7. 1.부터 피신청인회사로부터 노무수령이 거부된 2000. 11. 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을 이미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에 고용되는 문제에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부당해고성립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주장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본건 해고처분이 신청인들의 노조설립 등 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신청인들은 (주)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동 사업장은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고,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를 서로 달리한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간의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문제로 여겨질 뿐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종합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2001년 03월 0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원 석
공익위원 허 수 영
공익위원 나 운 석
이는 정본임
2001년 03월 21일
사무국장 한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