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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복수노조 허용 등 ILO 권고 즉각 이행하라

작성일 2001.03.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25
< 민주노총 2001.3.29 성명서 >

복수노조 허용 등 ILO 권고 즉각 이행하라
- 민주노총 30일 11시30분 노사정위 앞 집회 등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강력히 벌인다

1.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복수노조 허용 등을 강력히 촉구한 개정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등 이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란 점에서 정부는 즉각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복수노조 전면 허용을 위한 법 재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복수노조 금지에 대한 ILO의 개정 권고는 이번까지 모두 일곱 번째로 이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세계의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 해고자 및 실업자 조합원 자격 인정, 필수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보장, 제3자개입 금지 조항 폐지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조치를 즉각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를 합의해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게 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저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ILO 이사회에 보고된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보호와 같은 시급한 노동개혁 조치는 외면한 채,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에 합의 '심각한 퇴보'를 보였다는 뼈아픈 지적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 조합원 자격 인정 등 합의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존재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3. 한편 지난 2월 민주노총의 ILO 제소 이후 이번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권고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노사정 관계자들이 ILO 등을 찾아다니며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과정을 설명하고, 그와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개정 권고를 결정하자, 이번에는 마치 ILO가 예전과 같이 한국 노동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서 생각보다 온건한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나선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노사정 관계자들은 차라리 국제사회에 부끄럼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ILO 이사회의 개정 권고를 계기로 30일 11시 30분 노사정위 앞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ILO 권고 조기 이행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 조항으로 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를 종합해 공개하고, 5월에 열리는 ILO 이사회에도 이를 보고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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