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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인노무사가 노사관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한국공인노무사회)

작성일 2001.04.17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3078
성 명 서

- 공인노무사가 노사관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가! -

최근 동광주병원 노동조합의 노사관계 및 노무문제를 자문하던 공인노무사를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위반으로 입건, 송치한 것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소속 공인노무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는 1984년 국가에서 공인하는 노사관계 전문가로 배출된 이래 현재 1001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5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노사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노사공존 및 산업평화를 도모해 온 사실 및 그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는 노·사·정 모두가 주지하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즉,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하여 노동관계법령 전반 및 노무관리를 상담·지도하며 노무진단을 통하여 노사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동관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공인노무사를 기타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판단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이래 초유의 사건이며 이는 공인노무사법을 간과하였거나 또는 명백한 법 적용의 오류를 범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공인노무사를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당사자 또는 일방을 지원할 수 없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판단하는 한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안정은 결단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당국의 법리오해에 기인한 왜곡된 해석·적용은 공인노무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 공인노무사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과 업무의 영역을 축소시킬 우려가 심대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소속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를 노동관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령상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판단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계당국은 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평화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번 사태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 4. 3.

한국공인노무사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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