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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경찰주장 반박 동영상 띄워

작성일 2001.04.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31
<민주노총 2001.4.18 보도자료>

민주노총 '경찰 감금 폭행 없었다' 동영상 공개
- 경찰이 삭제한 박훈 변호사 '경찰 개인 때리지 마라' 내용도

1. 민주노총은 경찰의 자신들의 폭력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 마치 노조원들이 경찰 12명을 감금 폭행해서 구출하는 과정에서 한 순간 흥분해 폭력을 휘둘렀다 △ 박훈 변호사가 전경을 마구 패라고 선동했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당시 상황을 담은 비디오 화면을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에 동영상으로 공개해 경찰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먼저 노조원들이 경찰 12명을 납치, 감금, 폭행했다는 경찰 주장을 당시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화면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경찰 12명이 감금당한 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법원 판결을 이행을 방해하며 노조원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으로 불법 공무집행 대열'에서 뜯어져 나온 것이며, 경찰 본대오가 훤히 보이는 10m 지점 상가 앞 계단에 앉혀놓고 물과 담배를 주며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조원들이 준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아무런 폭행을 당하지 않은 말짱한 모습으로 쉬고 있습니다. 전경들을 뜯어내 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노조원들은 '경찰 개인을 절대 때리지 마라'는 박훈 변호사와 한 약속에 따라 '때리지 마'를 외치며 방패만 뺏고 구타없이 데리고 갑니다.

3. 박훈 변호사가 폭력을 선동했다는 경찰 비디오는 결론을 뺀 채 서론과 본론만 편집한 것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친 발언을 마치 경찰을 죽지 않을 만큼 패라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이어 박훈 변호사는 대오에서 떨어져 나온 경찰은 불법 공무집행을 하는 게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때리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노조원들에게 크게 물어 다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경찰은 일부러 삭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지 않을 만큼 팬 사람'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경찰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대통령까지 국민 앞에 빌게 된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흐리기 위해 박훈 변호사를 마녀사냥하듯 하는 경찰과 정부여당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4. 실제로 당시 경찰은 곤봉과 방패, 군화발로 무장하고 있었고 노조원들은 아무 것도 맨 손에 비무장이었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경찰을 죽지 않을 만큼 팰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노조원들이 경찰을 구타할 수 있는 상황은 경찰이 개인으로 고립되었을 때인데, 이 상황에 대해 박변호사가 '경찰 개인을 절대로 때리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노조원들이 때리지 않는다는 다짐을 해서 실제로 폭력진압을 해야 할 만한 노조원들의 경찰 구타는 없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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