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4.19 성명서 >
법원 '레미콘기사는 노동자' 판결 환영
-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길 터…레미콘 파업 새 국면
1. 회사에게 차량을 불하 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 첫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업주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고, 노동부는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레미콘 파업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인천지법부천지원(제2민사부 부장판사 이혁우)는 4월13일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운송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과 '업무활동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레미콘 불하차량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로, 앞으로 레미콘 불하 차량 운전기사들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3. 한편 이번 판결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파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 동안 레미콘 사업주들이 노조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3권을 인정한 이상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불하차량 운전 기사들은 지난 해 9월22일 영등포구청으로 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설립됐으나, 사업주들이 노조를 부정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자 32개 레미콘 사업주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사업주들의 잘못으로 쟁의에 들어갔다며 조정 없는 조종종료 결정을 내려 합법 쟁의의 길을 터줬습니다.
4.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운반 차량의 소유권은 비록 운송차주들에게 있으나 △ 레미콘 기사들의 업무 내용은 오로지 사업주들에 의해 정해지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업주로 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 사업주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고 △ 기사들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들에게 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점 등은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노동자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건설산업연맹(843-1432 / 유기수 조직강화위원장 018-241-3195)에, 레미콘 파업을 알고픈 분은 건설운송노조 안동근 사무국장(017-322-2834)로 연락하세요.
참조 < 민주노총 2001.4.10 성명서 3 >
레미콘은 아직도 80년대를 달린다?
법이 인정한 합법노조 … 사용주가 인정 않고 모진 탄압·교섭도 거부 … 레미콘 2,100대 오늘 멈춰 서
1. 오늘 건설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소속 2,000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해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2,100대의 레미콘 차가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전국각지에서 2천여대의 레미콘 차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다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으며, 오후 2시에는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2. 이들의 요구조건은 간단하고 단순하다. 법으로 승인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와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사용주들이 교섭에 응해준다면 이들이 꼭 실현하고픈 것으로 내놓고 있는 내용은 △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 근로기준법대로 시간외 수당을 달라 △ 신종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를 철폐하고 법대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하고도 한 달 80만원으로는 못살겠으니 수입을 현실화하고 공정한 배차제도를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나 요구했을 법한 내용을 걸고 수도권 레미콘 공급물량의 70%를 중단시켜야 하는 극한 수단을 선택한 까닭은 바로 사용주들이 이들이 설립한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교섭조차 거부하며 모질게 탄압하기 때문이다.
3. 레미콘 기사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요즘 한창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권리 박탈 문제 그대로이다. 본래 레미콘 기사들은 건설사 소속 정규직 사원들이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사용주들이 노조결성을 막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강제불하하면서 신종 노비문서라 불리는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지입차주라는 이름 아래 특수고용직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현재 레미콘을 운전하는 사람의 열 중 아홉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4. 말이 좋아 지입차주이지 실제로는 신종노비문서라 불리는 도급계약서와 사용주들의 탐욕에 떠밀려 이것 저것 제하면 평균 나이 마흔 셋에 월수입 80만원, 하루 12시간 노동에 일요일도 쉬지 못하는 중노동에 가정경제는 파탄 났다. 참다못한 레미콘 기사들은 지난 해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여론화 하고 노조를 결성해 2000년 9월22일 설립신고필증을 따 합법노조 활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했다. 하지만 사용주들은 노조 현판을 탈취하고, 노조 가입했다고 집단해고하고, 단전단수, 배차 정지에 심지어 구사대를 동원해 전자봉으로 지지는 만행을 거듭했다. 이렇게 견디기를 일곱 달, 노조는 참다못해 지난 4월2일부터 5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86%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오늘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5. 불법노조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법노조를 인정하고 법대로 교섭에 응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자는 요구, 다시 말하면 법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2,100대의 레미콘이 멈춰 서야 하는 이 참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정부는 제대로 봐야 한다. 정부는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들을 남김없이 의법조치하고,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대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운전 노동자들의 파업이 원만한 타결을 이루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부가 너무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연락처 건설산업연맹 02-843-1432 / 최명선 선전차장 011-9067-9640
참조 2 < 민주노총 2001.4.10 성명서 4 >
중노위 '레미콘 쟁의 회사 잘못 크다' 조정 종료 결정
노동법과 헌법 부정해 노동쟁의 불러…노조인정·성실한 교섭 촉구
1. 사용주에게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건설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운전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주쪽이 합법 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파업이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충실히 지킨 합법파업으로 인정했다.
2. 이는 현재 진행되는 레미콘 파업의 책임이 노조를 부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파업이 노동관계법이 정한 조정절차를 충족한 합법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레미콘 사용주들이 중노위 결정대로 하루빨리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여 2,000여 건설공사 중단과 수도권 레미콘 공급물량 70% 중단 사태를 부른 레미콘 파업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합법노조를 부정하고 노조파괴와 부당해고, 노조원에 대한 배차 중단, 심지어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원을 전자봉으로 지지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악덕 사업주들을 색출해 의법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27일 전국건설운송노조가 선진레미콘 등 레미콘 사용주 32곳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낸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4월6일자로 내린 결정문에서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노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회사들이 노동법과 나아가 헌법적 보호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점과 지금의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들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에 맞추어 행정지도는 적절치 아니하다'며 조정안 제시 없는 조정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4. 중노위가 지적했듯이 레미콘 사용주들이 합법 신고필증을 받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난 노동자들의 쟁의는 정당한 단체행동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주들에게 있다. 하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레미콘 기사들의 요구가 △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 근로기준법대로 시간외 수당을 달라 △ 신종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를 철폐하고 법대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것 일진데, 사용주들이 교섭거부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5. 레미콘 사용주들은 즉각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레미콘 업체에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용주들을 찾아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이번 파업이 건설공사 중단이란 극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며, 만약 합법파업을 정권이 탄압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 '레미콘기사는 노동자' 판결 환영
-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길 터…레미콘 파업 새 국면
1. 회사에게 차량을 불하 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 첫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업주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고, 노동부는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레미콘 파업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인천지법부천지원(제2민사부 부장판사 이혁우)는 4월13일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운송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과 '업무활동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레미콘 불하차량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로, 앞으로 레미콘 불하 차량 운전기사들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3. 한편 이번 판결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파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 동안 레미콘 사업주들이 노조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3권을 인정한 이상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불하차량 운전 기사들은 지난 해 9월22일 영등포구청으로 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설립됐으나, 사업주들이 노조를 부정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자 32개 레미콘 사업주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사업주들의 잘못으로 쟁의에 들어갔다며 조정 없는 조종종료 결정을 내려 합법 쟁의의 길을 터줬습니다.
4.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운반 차량의 소유권은 비록 운송차주들에게 있으나 △ 레미콘 기사들의 업무 내용은 오로지 사업주들에 의해 정해지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업주로 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 사업주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고 △ 기사들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들에게 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점 등은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노동자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건설산업연맹(843-1432 / 유기수 조직강화위원장 018-241-3195)에, 레미콘 파업을 알고픈 분은 건설운송노조 안동근 사무국장(017-322-2834)로 연락하세요.
참조 < 민주노총 2001.4.10 성명서 3 >
레미콘은 아직도 80년대를 달린다?
법이 인정한 합법노조 … 사용주가 인정 않고 모진 탄압·교섭도 거부 … 레미콘 2,100대 오늘 멈춰 서
1. 오늘 건설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소속 2,000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해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2,100대의 레미콘 차가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전국각지에서 2천여대의 레미콘 차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다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으며, 오후 2시에는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2. 이들의 요구조건은 간단하고 단순하다. 법으로 승인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와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사용주들이 교섭에 응해준다면 이들이 꼭 실현하고픈 것으로 내놓고 있는 내용은 △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 근로기준법대로 시간외 수당을 달라 △ 신종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를 철폐하고 법대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하고도 한 달 80만원으로는 못살겠으니 수입을 현실화하고 공정한 배차제도를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나 요구했을 법한 내용을 걸고 수도권 레미콘 공급물량의 70%를 중단시켜야 하는 극한 수단을 선택한 까닭은 바로 사용주들이 이들이 설립한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교섭조차 거부하며 모질게 탄압하기 때문이다.
3. 레미콘 기사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요즘 한창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권리 박탈 문제 그대로이다. 본래 레미콘 기사들은 건설사 소속 정규직 사원들이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사용주들이 노조결성을 막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강제불하하면서 신종 노비문서라 불리는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지입차주라는 이름 아래 특수고용직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현재 레미콘을 운전하는 사람의 열 중 아홉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4. 말이 좋아 지입차주이지 실제로는 신종노비문서라 불리는 도급계약서와 사용주들의 탐욕에 떠밀려 이것 저것 제하면 평균 나이 마흔 셋에 월수입 80만원, 하루 12시간 노동에 일요일도 쉬지 못하는 중노동에 가정경제는 파탄 났다. 참다못한 레미콘 기사들은 지난 해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여론화 하고 노조를 결성해 2000년 9월22일 설립신고필증을 따 합법노조 활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했다. 하지만 사용주들은 노조 현판을 탈취하고, 노조 가입했다고 집단해고하고, 단전단수, 배차 정지에 심지어 구사대를 동원해 전자봉으로 지지는 만행을 거듭했다. 이렇게 견디기를 일곱 달, 노조는 참다못해 지난 4월2일부터 5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86%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오늘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5. 불법노조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법노조를 인정하고 법대로 교섭에 응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자는 요구, 다시 말하면 법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2,100대의 레미콘이 멈춰 서야 하는 이 참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정부는 제대로 봐야 한다. 정부는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들을 남김없이 의법조치하고,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대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운전 노동자들의 파업이 원만한 타결을 이루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부가 너무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연락처 건설산업연맹 02-843-1432 / 최명선 선전차장 011-9067-9640
참조 2 < 민주노총 2001.4.10 성명서 4 >
중노위 '레미콘 쟁의 회사 잘못 크다' 조정 종료 결정
노동법과 헌법 부정해 노동쟁의 불러…노조인정·성실한 교섭 촉구
1. 사용주에게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건설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운전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주쪽이 합법 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파업이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충실히 지킨 합법파업으로 인정했다.
2. 이는 현재 진행되는 레미콘 파업의 책임이 노조를 부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파업이 노동관계법이 정한 조정절차를 충족한 합법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레미콘 사용주들이 중노위 결정대로 하루빨리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여 2,000여 건설공사 중단과 수도권 레미콘 공급물량 70% 중단 사태를 부른 레미콘 파업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합법노조를 부정하고 노조파괴와 부당해고, 노조원에 대한 배차 중단, 심지어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원을 전자봉으로 지지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악덕 사업주들을 색출해 의법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27일 전국건설운송노조가 선진레미콘 등 레미콘 사용주 32곳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낸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4월6일자로 내린 결정문에서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노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회사들이 노동법과 나아가 헌법적 보호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점과 지금의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들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에 맞추어 행정지도는 적절치 아니하다'며 조정안 제시 없는 조정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4. 중노위가 지적했듯이 레미콘 사용주들이 합법 신고필증을 받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난 노동자들의 쟁의는 정당한 단체행동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주들에게 있다. 하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레미콘 기사들의 요구가 △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 근로기준법대로 시간외 수당을 달라 △ 신종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를 철폐하고 법대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것 일진데, 사용주들이 교섭거부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5. 레미콘 사용주들은 즉각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레미콘 업체에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용주들을 찾아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이번 파업이 건설공사 중단이란 극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며, 만약 합법파업을 정권이 탄압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