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4.21 민주노총 성명서 >
제34회 과학의 날을 맞아
1. 4월21일 다시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발전의 하위 도구로만 여겼던 역대 정권의 전철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구조조정을 통하여 과학기술현장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자본의 논리에 떠맡기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 대하여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
2.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수 천명의 연구인력을 연구현장에서 몰아냈고, 그 자리에는 여지없이 탈법적인 용역, 도급인력과 석박사 과정의 연수생, 저임금의 박사후 연구원(Post.doc.)들이 대신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던가, 불법 지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1,000억의 연구개발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들이 파행 운영되고, 급기야 출연연구기관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과학기술입니다, 하고 내걸었던 현 정부의 슬로건은 거꾸로 과학기술노동자가 바로 잘못된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는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현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되고 창의로운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진력해야 한다.
3. 적어도 과학기술에 관한 한, 경쟁력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정부와 산업자본, 그리고 일부 관변 과학자들이 결탁하여, 정부가 맘만 먹으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작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이나 98년의 총리실 산하 연합이사회 설치, 거슬러 올라가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도입의 과정, 핵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이양 등 과학기술계의 굵직한 현안의 처리와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관료들의 정치적 흥정과 이해타산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 결과 연구현장에 종사하는 10명중의 8명 이상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과학기술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활동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연구현장의 대표들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산하 기구, 각 연합이사회 및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4.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노동자들의 오랜 노동의 성과이자 동시에 사회적 산물로서, 특정 계층이나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마땅히 과학기술 발전의 주된 수요자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민간 과학기술전문가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인문사회계, 종교계 등의 대표들을 두루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줄곧 외면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논의는 전 세계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복제와 윤리의 문제, 정보의 국가 및 자본 독점, 정보통신 발달을 악용하는 인권침해, 개인유전자정보의 국가관리시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와 사회적 갈등의 야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대단히 부족하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6. 아울러 민주노총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한계, 폐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며, 특정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인간적 삶의 기반 파괴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제34회 과학의 날을 맞아
1. 4월21일 다시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발전의 하위 도구로만 여겼던 역대 정권의 전철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구조조정을 통하여 과학기술현장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자본의 논리에 떠맡기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 대하여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
2.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수 천명의 연구인력을 연구현장에서 몰아냈고, 그 자리에는 여지없이 탈법적인 용역, 도급인력과 석박사 과정의 연수생, 저임금의 박사후 연구원(Post.doc.)들이 대신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던가, 불법 지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1,000억의 연구개발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들이 파행 운영되고, 급기야 출연연구기관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과학기술입니다, 하고 내걸었던 현 정부의 슬로건은 거꾸로 과학기술노동자가 바로 잘못된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는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현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되고 창의로운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진력해야 한다.
3. 적어도 과학기술에 관한 한, 경쟁력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정부와 산업자본, 그리고 일부 관변 과학자들이 결탁하여, 정부가 맘만 먹으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작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이나 98년의 총리실 산하 연합이사회 설치, 거슬러 올라가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도입의 과정, 핵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이양 등 과학기술계의 굵직한 현안의 처리와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관료들의 정치적 흥정과 이해타산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 결과 연구현장에 종사하는 10명중의 8명 이상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과학기술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활동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연구현장의 대표들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산하 기구, 각 연합이사회 및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4.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노동자들의 오랜 노동의 성과이자 동시에 사회적 산물로서, 특정 계층이나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마땅히 과학기술 발전의 주된 수요자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민간 과학기술전문가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인문사회계, 종교계 등의 대표들을 두루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줄곧 외면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논의는 전 세계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복제와 윤리의 문제, 정보의 국가 및 자본 독점, 정보통신 발달을 악용하는 인권침해, 개인유전자정보의 국가관리시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와 사회적 갈등의 야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대단히 부족하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6. 아울러 민주노총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한계, 폐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며, 특정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인간적 삶의 기반 파괴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