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1년 4월 25일(수) 12:00
- 장소 : 서울지방법원(부림빌딩 앞)
- 주최 : 민주노총
- 취지 : 폐지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5년 이상 끌어오던 재판에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함.
성 명 서
3자개입금지조항으로 민주노총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을 법정구속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법부는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김대중정권의 경찰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만행을
자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이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을 법정 구
속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4월 20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은 민주노총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제3자개입금지 위반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1년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리고 양규헌 동지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4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 중 이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실로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법원이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고 법정구속을 결정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1997년 노동
법 개정에서 폐지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가?
1994년 6월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이 현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와 함
께 공동의장으로 있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94년 임단협
지침 등으로 서울지하철, 전기협,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등에 제3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년여동안 수배상태에서 1996년
2월,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구속되어 1996년 7
월에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약 5년동안 1심재판이 진행된 사
건이 아닌가?
사법부에 묻고 싶다.
이미 폐지된 법조항에 의해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결정을 한 사례가 있
는가?
법원이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서 다시 구속하는
사례가 있는가?
더구나 양규헌 수석부위원장은 1997년 개인적인 사유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노동운동 최일선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법
정구속이라는 결정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가?
바로 몇일 전에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집행유예 판
결이 내려졌다.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이 내
려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적 기준, 정의, 상식 그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법원의 비민주적, 반인권적 판결을 만천하에 규탄한다. 이는 일차적으
로는 한국 사법부의 반노동자적인 반인권적인 구태에서 초래된 것임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부의 평균적 수준 이상의
폭거라는 인식에서 해당 재판부의 자질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현재의 노동정세와 무관하지 않음도 확인한다. 노동
자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총수를 정권이 옹호하고 있고,
제3자개입금지 조항과 함께 폐지하기로 한 복수노조금지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반인권적인 노동정책이 기승
을 부리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01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참고자료
<사건 경과>
94. 1.23 전노협 위원장 당선
94. 6 검찰, 전노대(공동의장 양규헌) 내사 후 제3자개입금지조항
위반으로 수배
95.10.18 한달 후(95.11.11) 예정된 민주노총 출범식을 앞두고 권영
길, 양규헌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이승필 마창노
련 의장 등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 19명에 대한 일제검거령
발표
95.11.13 민주노총준비위원회 공동대표(권영길, 양규헌, 권용목) 취
임
95.11 권영길 공동대표 구속기소
96. 2. 1 양규헌 수석부위원장 구속 기소
96.3.13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보석 석방
96. 5. 1 국제사면위(앰네스티 인터내셔날)는 제3자개입 혐의로 교도
소에 수감중인 양규헌 민주노총부위원장 등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무조건, 즉각적인 석방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96. 7. 5 보석 석방
이후 1심 재판 진행
01.4월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1심선고(서울지방법원 형사3부, 징
역10월 집행유예 1년)
01.4.20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 1심선고(서울지방법원 형사4부, 징
역1년 법정구속)
<기소 사유>
- 제3자개입 : 94.6,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공동대표로서 '94
임단투방향 및 투쟁지침' 등을 마련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기
협,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대우기전, 만도기계, 쌍용자동차노조 파업
등에 3자개입
-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 침입 : 94.11, 전노대 공동대표로서 전국노
동자대회 관련 건조물 침입(연세대), 도로교통법 위반(연세대에서 여의
도 행진)
- 장소 : 서울지방법원(부림빌딩 앞)
- 주최 : 민주노총
- 취지 : 폐지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5년 이상 끌어오던 재판에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함.
성 명 서
3자개입금지조항으로 민주노총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을 법정구속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법부는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김대중정권의 경찰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만행을
자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이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을 법정 구
속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4월 20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은 민주노총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제3자개입금지 위반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1년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리고 양규헌 동지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4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 중 이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실로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법원이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고 법정구속을 결정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1997년 노동
법 개정에서 폐지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가?
1994년 6월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이 현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와 함
께 공동의장으로 있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94년 임단협
지침 등으로 서울지하철, 전기협,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등에 제3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년여동안 수배상태에서 1996년
2월,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구속되어 1996년 7
월에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약 5년동안 1심재판이 진행된 사
건이 아닌가?
사법부에 묻고 싶다.
이미 폐지된 법조항에 의해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결정을 한 사례가 있
는가?
법원이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서 다시 구속하는
사례가 있는가?
더구나 양규헌 수석부위원장은 1997년 개인적인 사유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노동운동 최일선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법
정구속이라는 결정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가?
바로 몇일 전에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집행유예 판
결이 내려졌다.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이 내
려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적 기준, 정의, 상식 그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법원의 비민주적, 반인권적 판결을 만천하에 규탄한다. 이는 일차적으
로는 한국 사법부의 반노동자적인 반인권적인 구태에서 초래된 것임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부의 평균적 수준 이상의
폭거라는 인식에서 해당 재판부의 자질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현재의 노동정세와 무관하지 않음도 확인한다. 노동
자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총수를 정권이 옹호하고 있고,
제3자개입금지 조항과 함께 폐지하기로 한 복수노조금지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반인권적인 노동정책이 기승
을 부리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01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참고자료
<사건 경과>
94. 1.23 전노협 위원장 당선
94. 6 검찰, 전노대(공동의장 양규헌) 내사 후 제3자개입금지조항
위반으로 수배
95.10.18 한달 후(95.11.11) 예정된 민주노총 출범식을 앞두고 권영
길, 양규헌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이승필 마창노
련 의장 등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 19명에 대한 일제검거령
발표
95.11.13 민주노총준비위원회 공동대표(권영길, 양규헌, 권용목) 취
임
95.11 권영길 공동대표 구속기소
96. 2. 1 양규헌 수석부위원장 구속 기소
96.3.13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보석 석방
96. 5. 1 국제사면위(앰네스티 인터내셔날)는 제3자개입 혐의로 교도
소에 수감중인 양규헌 민주노총부위원장 등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무조건, 즉각적인 석방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96. 7. 5 보석 석방
이후 1심 재판 진행
01.4월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1심선고(서울지방법원 형사3부, 징
역10월 집행유예 1년)
01.4.20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 1심선고(서울지방법원 형사4부, 징
역1년 법정구속)
<기소 사유>
- 제3자개입 : 94.6,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공동대표로서 '94
임단투방향 및 투쟁지침' 등을 마련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기
협,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대우기전, 만도기계, 쌍용자동차노조 파업
등에 3자개입
-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 침입 : 94.11, 전노대 공동대표로서 전국노
동자대회 관련 건조물 침입(연세대), 도로교통법 위반(연세대에서 여의
도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