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4.23 민주노총 보도자료 >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경찰인데…
- 경찰 폭력진압 집단행동엔 '솜방망이' 노동자에겐 '쇠몽둥이'
1. 4.10 폭력진압과 대우차 정리해고 투쟁 관련 부상·사법처리 현황
- 4.10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85명의 노조원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큰 중상을 입은 20여명은 아직도 수술을 받는 중 입원 치료중임.
- 4.10 당일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경찰인데도 경찰은 노조원 두 명을 폭력을 휘둘렀다면 구속했고, 또 다른 노조원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 또한 총 56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이 가운데 6명에게는 긴급체포대상자로 체포에 나서고 있음.
- 지난 2월19일 대우차 부평공장 경찰병력 투입 2개월째인 18일 현재 경찰은 노조원과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
-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현장에서 694명을 연행, 8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31명을 즉심에 넘겼음. 다.또 김일섭 노조위원장 등 12명을 수배함.
- 정부는 대우차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해결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실종시키고 경찰병력을 앞세워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밀어 붙여왔음.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과잉진압과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노동자에 대해 엄격하게 사법처리해와 4월 23일 현재 54명의 노동자가 구속돼 있음.
2. 폭력진압과 관련한 경찰 징계 사법처리는 매우 미약함
- 부평서장·인천청장에게 내린 '직위해제'는 지나친 경징계로 언제든 다시 영전이 가능함.
- 민주노총은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무영 청장 처벌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음.
- 진압부대 해체는 폭력진압에 앞장서온 기동대의 해체와 시위 현장 투입 금지가 아닌 한 쑈에 불과함.
- 이무영 경찰청장 비서실장이 기획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대학 동문회의 경찰청장 경질 반대 성명 발표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두 명 서면경고'에 그치고 있음. 경찰청은 서면 경고에 그친 근거로 행자부가 동문회의 성명 발표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고 있음.
- 하지만 행자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그 동안 행자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탄압해온 것과 완전히 배치되며, 6급이하 하위 공무원들과 경찰내 엘리트를 차별하는 이중잣대임.
※ 참조 -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행자부가 내린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 관련 공문
행정자치부 / 전화 3703-4554(행) 4555 / 전송 3703-5526
복무조사담당관실 복무조사담당관 배홍수 사무관 민병춘 담당자 조우만
-------------------------------------------------------------
문서번호 복조12140-1736
시행일자 2000.12.29
수신 : 각 시·도지사, 경찰청장, 교육부장관
참조 : 총무과장·감사담당관
제목 : 최근 직장협의회의 위법적인 활동에 대한 조치 강화
1. 복조 12140-286호(2000,2.26) 및 복조 12140-1270호(2000.9.2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우리사회의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마저 집단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직장협의회의 건전운영을 촉구한 바 있는데도 최근 일부 직장협의회가
○ 관계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도입을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
○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 대회 개최
○ 기관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집단항의 방문
○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또는 공무원 불복종 운동 전개
○ 다른 단체등이 주관하는 집단시위 등에 참여 등 위법적인 활동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 이와같은 행위는 직장협의회 활동 범위(법 제5조)와 연합협의회 금지 규정에 위배되며,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무 뿐만 아니라 특히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행정상의 조치는 물론 사법조치의 대상임을 통보합니다.
5. 각급 기관에서는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행위와 위법한 행위를 분별하여 기관장이 강력한 조치 의지를 가지고, 다음 요령에 따라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이 위법행위 주도자등에 대하여 각기관에서 채증한 위법 사실을 개인 별로 서면 통보한 후 그 조치 결과를 즉시 우리부에 통보
○ 아울러 앞으로 발생되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감시·조사 기능을 최대한 발동하여 정확한 채증과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의법조치 강화
- 직잡협의회의 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계자에 댛나 지도책임도 병행하여 추궁.
행정자치부장관
붙임 :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 끝.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
□ 적법한 행위 (생략)
□ 위법적인 행위
<국공법 제66조 및 지공법 제58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연구회를 명목으로 노동계 등과 연대하여 노동조합 도입 등 공무이외의 사안에 대한 연찬·토론행사를 할 경우
○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성명 등을 기자회견이나 방송사와의 인터뷰, 신문게재 등을 통해 표명한 경우
○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단섬여을 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경우
○ 공무 이외의 사안을 가지고 집회·시위를 하는 행위
※어떠한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하는 행위
○ 연구목적을 빌미로 한 토론·간담회장에서 정부정책을 비방하거나 저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행위, 노동계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 등을 하는 행위
○ 국정감사시 청사입구에 도열하여 검은 리본을 패용하고 프랑카드, 피켓 등을 들고 의원들을 환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연금·구조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 노동단체등이 주관하는 집회에 가담하여 가두행진이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행위
○ 청사 전면에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첨 행위
○ 연금법 개정 등 투쟁상황실 설치, 개소식 개최 등
○ 협의회 활동범위를 벗어난 각종건의나 청원 요구행위
○ 특정회사제품 불매운동이나 사용안하기 운동전개 성명서 발표 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기부금품 모집허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정협의회원 등 전국공무원으로부터 투쟁기금 모금 행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이 벌금-
○ 각종 공공행사장에 프랑카드 제거 및 기물파손 행위
○ 각종 소란행위 등으로 행사를 저지하는 행위
<국공법 제57조 지공법 제49조(복종의 의무) 위반>
-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치('81.7.14 총리령 제251호)에 따라 징계-
○ 기관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불복종 행위나 타기관의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방문 행위(집단행위에도 해당)
○ 감사·조사부서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서나 문답서 청구시 불응하는 행위
<국공법 제58조 및 지공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81.7.14 총리령 제251호)에 따라 징계
○ 근무시간중에 출장이나 연가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장협의회 활동 관련으로 수련대회에 참석하거나 타기관이나 노동단체, 국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국공법 제64조 지공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고나한 규칙('81.7.14 총리령 제251호)에 따라 징계
○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 등을 하는 행위
<국공법 제63조 및 지공법 제55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고나한 규칙('81.7.14 총리령 제251호)에 따라 징계
○ 근거없이 남을 비방·모함하는 내용을 인터넷등에 게재하는 경우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경찰인데…
- 경찰 폭력진압 집단행동엔 '솜방망이' 노동자에겐 '쇠몽둥이'
1. 4.10 폭력진압과 대우차 정리해고 투쟁 관련 부상·사법처리 현황
- 4.10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85명의 노조원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큰 중상을 입은 20여명은 아직도 수술을 받는 중 입원 치료중임.
- 4.10 당일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경찰인데도 경찰은 노조원 두 명을 폭력을 휘둘렀다면 구속했고, 또 다른 노조원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 또한 총 56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이 가운데 6명에게는 긴급체포대상자로 체포에 나서고 있음.
- 지난 2월19일 대우차 부평공장 경찰병력 투입 2개월째인 18일 현재 경찰은 노조원과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
-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현장에서 694명을 연행, 8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31명을 즉심에 넘겼음. 다.또 김일섭 노조위원장 등 12명을 수배함.
- 정부는 대우차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해결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실종시키고 경찰병력을 앞세워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밀어 붙여왔음.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과잉진압과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노동자에 대해 엄격하게 사법처리해와 4월 23일 현재 54명의 노동자가 구속돼 있음.
2. 폭력진압과 관련한 경찰 징계 사법처리는 매우 미약함
- 부평서장·인천청장에게 내린 '직위해제'는 지나친 경징계로 언제든 다시 영전이 가능함.
- 민주노총은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무영 청장 처벌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음.
- 진압부대 해체는 폭력진압에 앞장서온 기동대의 해체와 시위 현장 투입 금지가 아닌 한 쑈에 불과함.
- 이무영 경찰청장 비서실장이 기획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대학 동문회의 경찰청장 경질 반대 성명 발표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두 명 서면경고'에 그치고 있음. 경찰청은 서면 경고에 그친 근거로 행자부가 동문회의 성명 발표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고 있음.
- 하지만 행자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그 동안 행자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탄압해온 것과 완전히 배치되며, 6급이하 하위 공무원들과 경찰내 엘리트를 차별하는 이중잣대임.
※ 참조 -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행자부가 내린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 관련 공문
행정자치부 / 전화 3703-4554(행) 4555 / 전송 3703-5526
복무조사담당관실 복무조사담당관 배홍수 사무관 민병춘 담당자 조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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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조12140-1736
시행일자 2000.12.29
수신 : 각 시·도지사, 경찰청장, 교육부장관
참조 : 총무과장·감사담당관
제목 : 최근 직장협의회의 위법적인 활동에 대한 조치 강화
1. 복조 12140-286호(2000,2.26) 및 복조 12140-1270호(2000.9.2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우리사회의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마저 집단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직장협의회의 건전운영을 촉구한 바 있는데도 최근 일부 직장협의회가
○ 관계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도입을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
○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 대회 개최
○ 기관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집단항의 방문
○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또는 공무원 불복종 운동 전개
○ 다른 단체등이 주관하는 집단시위 등에 참여 등 위법적인 활동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 이와같은 행위는 직장협의회 활동 범위(법 제5조)와 연합협의회 금지 규정에 위배되며,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무 뿐만 아니라 특히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행정상의 조치는 물론 사법조치의 대상임을 통보합니다.
5. 각급 기관에서는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행위와 위법한 행위를 분별하여 기관장이 강력한 조치 의지를 가지고, 다음 요령에 따라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이 위법행위 주도자등에 대하여 각기관에서 채증한 위법 사실을 개인 별로 서면 통보한 후 그 조치 결과를 즉시 우리부에 통보
○ 아울러 앞으로 발생되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감시·조사 기능을 최대한 발동하여 정확한 채증과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의법조치 강화
- 직잡협의회의 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계자에 댛나 지도책임도 병행하여 추궁.
행정자치부장관
붙임 :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 끝.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
□ 적법한 행위 (생략)
□ 위법적인 행위
<국공법 제66조 및 지공법 제58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연구회를 명목으로 노동계 등과 연대하여 노동조합 도입 등 공무이외의 사안에 대한 연찬·토론행사를 할 경우
○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성명 등을 기자회견이나 방송사와의 인터뷰, 신문게재 등을 통해 표명한 경우
○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단섬여을 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경우
○ 공무 이외의 사안을 가지고 집회·시위를 하는 행위
※어떠한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하는 행위
○ 연구목적을 빌미로 한 토론·간담회장에서 정부정책을 비방하거나 저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행위, 노동계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 등을 하는 행위
○ 국정감사시 청사입구에 도열하여 검은 리본을 패용하고 프랑카드, 피켓 등을 들고 의원들을 환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연금·구조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 노동단체등이 주관하는 집회에 가담하여 가두행진이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행위
○ 청사 전면에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첨 행위
○ 연금법 개정 등 투쟁상황실 설치, 개소식 개최 등
○ 협의회 활동범위를 벗어난 각종건의나 청원 요구행위
○ 특정회사제품 불매운동이나 사용안하기 운동전개 성명서 발표 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기부금품 모집허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정협의회원 등 전국공무원으로부터 투쟁기금 모금 행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이 벌금-
○ 각종 공공행사장에 프랑카드 제거 및 기물파손 행위
○ 각종 소란행위 등으로 행사를 저지하는 행위
<국공법 제57조 지공법 제49조(복종의 의무) 위반>
-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치('81.7.14 총리령 제251호)에 따라 징계-
○ 기관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불복종 행위나 타기관의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방문 행위(집단행위에도 해당)
○ 감사·조사부서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서나 문답서 청구시 불응하는 행위
<국공법 제58조 및 지공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81.7.14 총리령 제251호)에 따라 징계
○ 근무시간중에 출장이나 연가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장협의회 활동 관련으로 수련대회에 참석하거나 타기관이나 노동단체, 국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국공법 제64조 지공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고나한 규칙('81.7.14 총리령 제251호)에 따라 징계
○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 등을 하는 행위
<국공법 제63조 및 지공법 제55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고나한 규칙('81.7.14 총리령 제251호)에 따라 징계
○ 근거없이 남을 비방·모함하는 내용을 인터넷등에 게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