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의서한 >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에 참석하려는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겸 방북단장에 대해 또 다시 반통일적 방북 불허조치를 유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구보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은 오는 5.1일 금강산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도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은 이규재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이 '99년 8월 평양에서 열린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정부의 승인 하에 참가하고 돌아온 뒤, 통일행사를 위해 서울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평양에서의 통일축구대회 행사를 설명해주고 나오다가 강제 연행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적부심 판시에 의해 연행 하루만에 석방된 이 후, 검찰은 이 사건을 1년이 훨씬 넘도록 조사도 않고 종결도 안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통일운동의 감시, 억압, 통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검찰이 뒤늦게나마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이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의 중대사를 앞두고 또 다시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통일부에 보내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수구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2.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과연 현 정권이 진심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지난 3월의 방북시기에는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는 '민중대회 구속자 처리 등으로 바빠서 처리 못했다'며 '계속 조사 중'이라니, 우리는 검찰의 이 같은 변명의 무책임성에 대해 그 본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반통일악법을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대장정에 기여해야할 노동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기어이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성사시켜 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당국이 정부여당조차도 공공연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민간차원의 자주교류와 연대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적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부당한 장기수사를 당장 종료하라!
이규재 민주노총 방북대표단장의 방북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2001년 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에 참석하려는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겸 방북단장에 대해 또 다시 반통일적 방북 불허조치를 유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구보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은 오는 5.1일 금강산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도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은 이규재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이 '99년 8월 평양에서 열린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정부의 승인 하에 참가하고 돌아온 뒤, 통일행사를 위해 서울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평양에서의 통일축구대회 행사를 설명해주고 나오다가 강제 연행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적부심 판시에 의해 연행 하루만에 석방된 이 후, 검찰은 이 사건을 1년이 훨씬 넘도록 조사도 않고 종결도 안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통일운동의 감시, 억압, 통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검찰이 뒤늦게나마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이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의 중대사를 앞두고 또 다시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통일부에 보내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수구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2.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과연 현 정권이 진심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지난 3월의 방북시기에는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는 '민중대회 구속자 처리 등으로 바빠서 처리 못했다'며 '계속 조사 중'이라니, 우리는 검찰의 이 같은 변명의 무책임성에 대해 그 본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반통일악법을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대장정에 기여해야할 노동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기어이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성사시켜 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당국이 정부여당조차도 공공연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민간차원의 자주교류와 연대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적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부당한 장기수사를 당장 종료하라!
이규재 민주노총 방북대표단장의 방북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2001년 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