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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동절 기념 '복수노조 금지 문제점' 토론회 안내

작성일 2001.04.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64
< 2001.4.27 민주노총 보도자료 >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안내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의 문제점"
- 복수노조 금지 피해사례 종합 발표

- 때와 곳 : 2001.4.27(금) 14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 주제발표1. 복수노조금지 규정의 위헌성 (이광택 국민대 교수)
- 주제발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 문제 (민변 도재형 변호사)
- 주제발표3. 자주적 단결권 침해 사례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
- 지정토론 : 최영호 한신대 교수 / 김선수 변호사 / 최정기 전경련 사회본부 부분보장 / 전우표 학습지산업노조 대교교사지부 / 신영철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

1.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 제111주년을 맞아 '복수노조 금지 5년 유예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위와 같이 열 예정입니다. 주제발표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내드립니다. 특히 복수노조 금지에 따른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처음으로 종합정리한 세번 째 사례는 주목할 만 합니다.

※ 정책토론자료집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 자료실 - 정책기획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A4 130여쪽 분량)

주제발표1.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위헌성(이광택 국민대 교수) 요약

명확한 근거 없이 기존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할 목적으로 제2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노조법 조항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 배치되는 위헌성이 있다.
현행 노조법의 유일노조 강제 조항은 1963년 한국노총과 그 가맹노조의 독점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이 기존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의 정의에서 제외한 데서 비롯됐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여기에다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를 추가해 더 강화됐다.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이 조항은 민주노총이 ICFTU(국제자유노련) 가입을 계기로 초기업 차원의 제2노조 인정여부는 그 가치를 잃었고, 사업장 단위 인정 여부가 중심문제로 되었다. 그 후 ILO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권고를 받은 끝에 1997년 개정된 노조법은 5년 시행 유보를 전제로 이 조항을 삭제했으나 올해 다시 이를 5년 뒤로 미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광택 교수는 또 영국, 미국, 일본의 노조 조직체계와 교섭구조를 비교 검토하고 ILO 87호 협약이 복수노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선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살폈다.

주제발표 2. 노조법 부칙 5조에 관한 해석(도재형 변호사) 요약

현행 노조법 제5조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전제로 단위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조직된 경우에는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 설립을 일정 해 동안 제한할 따름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구법에서의 행정해석에 집착해 특정기업의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노조가 이미 설립돼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이 새로운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 실제 가입하거나 분회, 지부를 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은 노동자들의 실질적 단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33조 1항 및 노조법 제5조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를 기존노조의 규약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규약과 무관하게 사실상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기존노조가 그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노동자 집단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왕의 판례 학설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부칙 5조를 해석하는 데는 현행법의 입법취지 및 최소제한의 원칙에 다라 그 금지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노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결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제발표3. 자주적 단결권 침해 사례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 요약

1) 국제노동기구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한국 노조법 3조 5호 부칙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와 관련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면 조속한 개정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조항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처음으로 종합 보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민주노총이 4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으로 연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의 문제점'이란 정책 토론회에서 피해사례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폈습니다.

첫째, 조직대상과 관련한 노동부의 부당한 행정해석으로 단결권이 침해받는 사례.

○ 기존 정규직 노조가 규약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를 조직대상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단협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원천봉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조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해 기존노조와 신설노조의 조직대상 동일성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3.5.25. 선고 92누14007 판결)
○ 하지만 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기존 노조의 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조직대상이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조직형태의 동일성 여부, 구성원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 실질적인 기준은 배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 대표사례
- 쉐라톤워커일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노조 : 명월관 노조 구성원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정규직들로 구성된 워커일 노조는 단협으로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조훤원 가입마저 거부. 99년11월12일 광진구청에 노조설립 신고 냈으나 11월15일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면 반려, 워커일호텔노조에 규약 변경 또는 조합원 가입 허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는데, 2월3일 노동부는 실제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데도 단협 적용 대상이라 노조설입니 어렵다는 회신만 보내옴. 광진구청에 규약 시정 명령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홍익매점노동조합 :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홍익매점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배제하고 단협도 적용시켜주지 않고, 회사의 부당한 용역전환 방침에도 찬성해 별도노조를 결성했으나 강서구청이 반려, 울산 동구청에 제출해 필증 교부받음. 기존노조와 철도청이 복수노조라며 울산동구청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노조결성 방해.
-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한국통신 종업원은 정규직 4만명, 비정규직 1만 명으로 구성돼있는데, 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0년 4월4일 영등포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내자 복수노조라며 반려. 하지만 한국통신노조(정규직)에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 명도 가입돼 있지 않아 실제로 중복되지 않으며, 기존노조는 계약직과의 근로조건 차이 등으로 노조가입을 거부함. 결국 기존 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해 계약직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서야 설립신고 필증을 받게 됨.
- 이밖에도 전국학습지노조 대교지부, 파라다이스제주 그랜드카지노노조, 서울지역아파트노조,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이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규정된 조직대상의 동일함을 형식적으로 행정해석한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나, 법적 소송을 거쳐 서야 노조를 인정받게 된 사례임.

둘째, 노동부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를 기업단위노조와 초기업단위노조 사이에도 적용해 일어나는 피해 사례.

○ 부칙 제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 노동부는 "기업별 노동조합뿐 아니라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단위노조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의 조직-지부, 분회등-을 두고 있거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단위노조의 조직이 있는 경우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를 새로 설립하거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소속 노동자들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다.
○ 하지만 법원 판결은 노동부 행정해석이 틀렸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2000..29 서울 2000구9860판결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97년 복수노조 금지 규정 개정 취지로 비춰볼 때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은 구노조법상의 복수노조 금지 원칙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만 한시적이나마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금지의 정도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 대법원 판례(93년 5월25일 선고 92누14007,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에 비춰볼 때도 구노조법 제3조 5호 전단의 복수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노조와 조직형태가 같을 것이 전제가 되었었다. 결국 노동부 행정해석 대로하면 사업장단위에서는 오히려 개정 전부도 복수노조 금지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대표사례
-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 : 99년 3월2일 설립된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 우암터미널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지부 노동자들이 99년 12월10일 회사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노동부에 복수노조 해당여부를 질의함. 노동부는 이미 항운노조 연락소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노조에 가입, 활동할 수 없다고 회의했으나, 2000년2월과 7월 부산지법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부칙 제5조의 취지와 항운노조가 사업장에 설립한 신선대 연락소등은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고함. 하지만 회사는 법원 판결도 무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교섭을 거부하고, 항운노조는 폭력을 휘두르는 등 격돌상태를 빚음.
- 부산민주책시노동조합 : 부일교통 110여명과 부산지역 택시사업장 노동자 수명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자, 부산지역택시노조가 단협상 유니온샵 규정에 따라 부일교통에 해고를 요구해 11명 해고됨. 부산고법은 위 운송하역노조와 같은 취지로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결함.
- 이외에도 광주지역금속노조 다도분회, 건설운송노조 진성분회, 전국원양오징어채낚기선원노조, 대한적십자사노조 동부혈액원지부, 평택항운노조, 한국서부발전노조 등이 노동부의 부당한 행정해석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셋째, 유령노조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 사례.

○ 유령노조는 단체교섭, 협약 체결, 선거, 총회와 대의원대회, 조합비 징수, 노조가입 권유 등 노조의 기본적인 실질 활동을 하지 않지 않는 노조로, 회사와 결탁해 임원을 회사 관리자가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법적 표현을 찾아보면 휴면노조라 하여 '노조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활동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해산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 대표사례
- 삼성유령노조들 : 삼성에스원노동자들이 2000년 5월24일 비밀리에 노조를 설립해 26일 중구청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20분 전에 강남구청에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감. 삼성코닝에서 분사된 아텍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2000년 11월4일 노조창립총회 후 15일 수원시청에 설립신고를 내러갔다가 대기하고 있던 회사 간부들과 실랑이하는 사이 5분 먼저 회사측이 설립신고를 제출. 삼성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납치, 회유, 폭행, 해고 등과 함께 유령노조를 만들어 먼저 신고하는 방식으로 노조설립을 막아 옴. 이들 노조는 백이면 백 실질 활동이 없는 서류상 노조임.
- 가천의과대학부속 길병원노조 : 99년 8월23일 노조 결성해 24일 인천남동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이미 노조가 설립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노조였음. 8월26일 갑자기 병원 별관에 기존 노조 사무실을 만들고, 27일 신규노조 설립신고 반려 후 노조 결성에 앞장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기존노조 조합원 20명 비밀리에 총회 열어 위원장을 바꾸고 새 위원장은 두 달 동안 잠적하고 노조원 432명이 가입원서를 냈으나 선별처리. 회사는 계장급 수간호사와 주임 100여명 전원을 기존노조에 가입시키고 일반 간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하려 하면 협박, 면담하며 가입 마고 탈퇴 강요.
- 이밖에도 전국생명보험노조 민주동양생명보험지부, 새한노조, 오환교통노조등

넷째, 노조민주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피해 사례.

○ 선거, 총회, 기타 노조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규약개정 이전 철도노조 처럼 위원장을 3중 간선제로 선출하거나 집행부의 비리의혹 등이 제기되고 회사와 결탁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집행부에 대해 어용노조로 규정하고 노조민주화 활동을 하는 경우 단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있다.
○ 대표사례
- 철도노조 내에는 철도노조를 철도청과 결탁해 이권을 나눠먹는 부패한 어용노조로 규정하고 노조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2000년 초 대법원의 3중간선제 위법 판결에 따라 노민추 세력이 규약개정 투쟁을 벌여 규약을 개정해 직선으로 위원장을 뽑는 과정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피선거권 제한, 선거운동기간 삭제 등으로 기득권 유지를 꾀하고 있음.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없다면 대다수 조합원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해 이 같은 비민주적인 선거를 꾀할 수 없을 것임.(유니온 샵 제도를 악용한 조합원 제명 등도 문제)
- 버스사업장에서도 집행부가 사측이 앞잡이 노릇을 하며 민주파에 대해 조합원 제명, 단결권 침해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서울강남지부 구룡교통분회, 금호고속, 영종여객(상봉터미널-시외버스), 보령운수(시내버스), 제일여객, 삼덕상운노조(택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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