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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 통과 촉구대회 결의문(5/23)

작성일 2001.05.23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228
<결 의 문>

우리는 지난해 8월 모성보호확대 및 사회분담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집회, 토론회, 거리홍보전,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등 개정촉구 활동을 계속하여 전개해 왔다.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는 16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으며, 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해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천명하여 왔다.
그러나 경영계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나서자, 자민련은 재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적극 반대에 나섰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아직도 법이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권 공조를 구실로 법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하더니, 이제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짓밟는 경영계와 이를 대변하는 자민련 등 일부 국회의원, 그리고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민주당과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모성보호가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개정하라!

1. 정부는 모성보호강화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1. 민주당은 알맹이 빠진 모성보호 개정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모성보호관련 법이 6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1. 5. 23.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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