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5.25 보도자료 >
2001년 노동운동 최대 화두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 주최 : 한국산업노동학회
- 후원 : 민주노총
- 때 : 2001년 5월 26일(토) 오후 2시-5시 /
- 곳 : 한글회관 강당 (전화 738-2236 / 광화문사거리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200-300m, 구세군회관 소방도로 안쪽
- 사회: 윤진호 (인하대)
- 인사말: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장상환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제1주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발표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제2주제> 비정규직과 사회복지
발표자: 김연명 (중앙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자: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희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제3주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운동
발표자: 윤애림 (사회진보연대, 파견철폐공대위 정책기획팀장)
토론자: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심동진 (민주노총 조직부장)
이남신 (이랜드노동조합 사무국장)
□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발표문 요약 -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정책자료실 참조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비정규노동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인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조사는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통계청이 2000.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통계문항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부가조사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거나 계속 근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임시, 일용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26.4%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방식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장기 임시근로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들도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없고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사상 지위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었던 노동자 중에서 비전형근로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837천명이나 숨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규직으로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밝혀진 837천명을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7,582천명(58.4%)임이 밝혀졌다.
※ 다음은 통계청 부가조사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입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전체 노동자의 58.4%)
- 비정규직 남자 377만명(2명중 1명), 여자 382만명(4명중 3명)
- 비정규직 10명중 6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공공행정(30%), 교육(47%), 보건복지(40%), 금융보험업(52%)
2. 임금은 정규직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어
- 저임금계층 611만명(전체 노동자의 47.2%)
- 저임금계층 정규직은 105만명(5명중 1명), 비정규직은 506만명(3명중 2명)
3.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74-91%, 비정규직 22-25%
4.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 정규직 73-90% 비정규직 16-23%
5. 여성 유급출산휴가 적용률 정규직 56%, 비정규직 5%
6.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금승급 적용률 정규직 76%, 비정규직 5%
2.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 사회보험에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근 정부가 추진한 급속한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의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임금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근로자는 의료, 노령, 산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곧바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층이다. 이 글은 비정규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요 주장은 네 가지 이다.
첫째 우리 나라 사회보험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에서 핵심적 쟁점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 급여 수급권 획득을 위한 최저가입기간 충족, 혹은 낮은 급여수준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에서의 원초적인 적용 배제되는 현상에 있다.
둘째, 최근의 사회보험 확대 정책으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안으로 들어왔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96년에 812만명에서 2000년 말 886만명으로 늘어났으며(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62.1%에서 67.4%로 증가),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에서 433만명에서 675만명으로 늘어났고(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3.1%에서 51.2%로 증가), 공적연금은 857만명에서 1,172만명으로 늘어났다(경제활동인구대비 41.2%에서 55.6%로 증가). 그러나 워낙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인구가 많아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위험분산을 할 수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 두 종류의 국민으로 분할시켜 놓고 있는데, 비정규 근로자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해 있다. 2000년 말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서 적용이 배제된 인구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48.8%인 약 639만명이 제외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6%인 약 428 만명이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4.6%, 약 934만명이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수치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치이나 한국 사회보험의 문제점 즉, 정작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야될 계층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모순된 현상을 상징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 이들 인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자, 그리고 영세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서민 계층이다.
셋째,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는 공식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를 모형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기능 재조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을 사회보험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보험행정기구의 '관리운영능력' governance 의 향상에 있으며 그 핵심은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하거나(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통합 일원화) 혹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조세와 보험료의 통합징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필자는 영국, 미국 등에서 나타나는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휠씬 유리한 방안임을 주장한다.
3.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윤 애 림
(사회진보연대,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대위 정책기획팀장)
1999년 11월 재능교사노조가 결성되고 법외노조 상태에서도 32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임단협을 체결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특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어 2000년에는 호텔롯데노조의 파업투쟁이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해 노동운동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결국 3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쟁취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열게 되었다. 2000년에는 호텔롯데노조 이외에도 이랜드노조, 서울대시설관리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보험모집인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결성과 투쟁이 노동운동의 중심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있어 2000년의 특징적인 점은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단결과 투쟁의 주체로 서서 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부상했다는 점, 둘째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가 당면한 고민으로 대두한 점, 셋째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온갖 불법적·폭력적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장기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기본권의 문제와 연대투쟁이 다시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 점, 넷째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는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과 대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인원삭감만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간접화,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의 재편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경쟁과 노동조건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전반적 과정은 노동대중에게 구조조정의 논리를 내면화시키고 내부의 분할선을 강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울러 고용·임금·노동시간 전반의 불안정화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내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을 법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은폐하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삭감해야 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선전함으로써 노동대중 내부의 분할을 더욱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끊임없이 노동비용을 삭감하려는 자본의 전략 속에서 일차적으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일주체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나선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실례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된 뒤에는 어김없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 공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통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자본의 이해 속에는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철폐하여 노동착취를 극대화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크게 깔려 있다. 그런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끝>
2001년 노동운동 최대 화두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 주최 : 한국산업노동학회
- 후원 : 민주노총
- 때 : 2001년 5월 26일(토) 오후 2시-5시 /
- 곳 : 한글회관 강당 (전화 738-2236 / 광화문사거리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200-300m, 구세군회관 소방도로 안쪽
- 사회: 윤진호 (인하대)
- 인사말: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장상환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제1주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발표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제2주제> 비정규직과 사회복지
발표자: 김연명 (중앙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자: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희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제3주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운동
발표자: 윤애림 (사회진보연대, 파견철폐공대위 정책기획팀장)
토론자: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심동진 (민주노총 조직부장)
이남신 (이랜드노동조합 사무국장)
□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발표문 요약 -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정책자료실 참조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비정규노동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인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조사는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통계청이 2000.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통계문항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부가조사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거나 계속 근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임시, 일용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26.4%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방식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장기 임시근로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들도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없고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사상 지위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었던 노동자 중에서 비전형근로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837천명이나 숨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규직으로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밝혀진 837천명을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7,582천명(58.4%)임이 밝혀졌다.
※ 다음은 통계청 부가조사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입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전체 노동자의 58.4%)
- 비정규직 남자 377만명(2명중 1명), 여자 382만명(4명중 3명)
- 비정규직 10명중 6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공공행정(30%), 교육(47%), 보건복지(40%), 금융보험업(52%)
2. 임금은 정규직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어
- 저임금계층 611만명(전체 노동자의 47.2%)
- 저임금계층 정규직은 105만명(5명중 1명), 비정규직은 506만명(3명중 2명)
3.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74-91%, 비정규직 22-25%
4.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 정규직 73-90% 비정규직 16-23%
5. 여성 유급출산휴가 적용률 정규직 56%, 비정규직 5%
6.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금승급 적용률 정규직 76%, 비정규직 5%
2.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 사회보험에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근 정부가 추진한 급속한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의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임금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근로자는 의료, 노령, 산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곧바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층이다. 이 글은 비정규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요 주장은 네 가지 이다.
첫째 우리 나라 사회보험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에서 핵심적 쟁점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 급여 수급권 획득을 위한 최저가입기간 충족, 혹은 낮은 급여수준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에서의 원초적인 적용 배제되는 현상에 있다.
둘째, 최근의 사회보험 확대 정책으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안으로 들어왔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96년에 812만명에서 2000년 말 886만명으로 늘어났으며(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62.1%에서 67.4%로 증가),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에서 433만명에서 675만명으로 늘어났고(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3.1%에서 51.2%로 증가), 공적연금은 857만명에서 1,172만명으로 늘어났다(경제활동인구대비 41.2%에서 55.6%로 증가). 그러나 워낙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인구가 많아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위험분산을 할 수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 두 종류의 국민으로 분할시켜 놓고 있는데, 비정규 근로자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해 있다. 2000년 말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서 적용이 배제된 인구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48.8%인 약 639만명이 제외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6%인 약 428 만명이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4.6%, 약 934만명이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수치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치이나 한국 사회보험의 문제점 즉, 정작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야될 계층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모순된 현상을 상징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 이들 인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자, 그리고 영세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서민 계층이다.
셋째,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는 공식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를 모형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기능 재조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을 사회보험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보험행정기구의 '관리운영능력' governance 의 향상에 있으며 그 핵심은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하거나(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통합 일원화) 혹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조세와 보험료의 통합징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필자는 영국, 미국 등에서 나타나는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휠씬 유리한 방안임을 주장한다.
3.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윤 애 림
(사회진보연대,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대위 정책기획팀장)
1999년 11월 재능교사노조가 결성되고 법외노조 상태에서도 32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임단협을 체결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특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어 2000년에는 호텔롯데노조의 파업투쟁이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해 노동운동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결국 3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쟁취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열게 되었다. 2000년에는 호텔롯데노조 이외에도 이랜드노조, 서울대시설관리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보험모집인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결성과 투쟁이 노동운동의 중심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있어 2000년의 특징적인 점은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단결과 투쟁의 주체로 서서 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부상했다는 점, 둘째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가 당면한 고민으로 대두한 점, 셋째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온갖 불법적·폭력적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장기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기본권의 문제와 연대투쟁이 다시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 점, 넷째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는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과 대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인원삭감만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간접화,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의 재편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경쟁과 노동조건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전반적 과정은 노동대중에게 구조조정의 논리를 내면화시키고 내부의 분할선을 강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울러 고용·임금·노동시간 전반의 불안정화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내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을 법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은폐하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삭감해야 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선전함으로써 노동대중 내부의 분할을 더욱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끊임없이 노동비용을 삭감하려는 자본의 전략 속에서 일차적으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일주체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나선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실례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된 뒤에는 어김없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 공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통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자본의 이해 속에는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철폐하여 노동착취를 극대화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크게 깔려 있다. 그런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