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5.29 성명서 >
유재필 사장 구속하고 레미콘 파업 해결하라
-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의 피맺힌 요구에 응답해야
1. 여의도 한 복판에서 밥 그릇 들고 쌀푸대 뒤집어쓰고 "배고파서 못살겠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 지켜라"는 현수막을 든 채 닷새 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레미콘 기사들의 모습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마디 외침을 남기고 전태일이 분신자살한 1970년대인지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2. 레미콘 기사들은 애초에 정규직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주들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골치 아픈 노조가 없는 기업경영을 위해 레미콘 기사들을 지입차주라는 특수한 고용직 노동자로 바꿔놓았고, 기사들은 도급계약서라는 신종 노비문서에 얽매어 주 70시간 노동에 월 평균 80만원도 못되는 낮은 임금에 시달려야 했고, 지입차주라는 미명아래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3. 견디다 못한 레미콘 기사들은 2000년 하반기부터 결집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지난 해 9월22일 소속 회사를 뛰어넘어 수도권에 있는 2,300여 기사들이 가입한 전국운송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부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주들에 맞서 4월10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주들은 레미콘 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200년 10월27일 노동부 질의회의, 2000년 11월15일 인천 지방노동위 조정, 올해 3월13일 서울지방 노동위 부당해고복직 판정, 4월6일 중앙노동위 조정, 4월19일 인천지방법원 판결까지 한결같이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로 노조는 합법노조이며 파업도 합법파업이고 따라서 사용주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하지만 사용주들은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500여명을 해고했고, 50여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으며, 경찰을 6명을 구속했고 70여명에게 출두 요구서를 보냈으며, 법원은 55명에게 가압류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합법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주들은 단 한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참다못해 그 동안 레미콘 기업주들이 저지른 불량 레미콘 납품, 불법매립, 폐수 방류 등의 불법사례를 폭로하고 노조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진레미콘 사장이자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구속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평생을 레미콘 차량 운전으로 도로에 청춘을 바친 나이 50을 바라보는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 인정, 근로기준법 준수,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는 80년대식 요구를 실현해보려고 별의 별 집회와 시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업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 레미콘 공급량의 70%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용주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6. 노동부는 노동계의 6월 총력투쟁과 관련해 쟁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고 쟁의가 진행중인 곳은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꾀한다고 합니다. 노동부가 가장 먼저 손 댈 곳은 바로 레미콘업계입니다. 노동부의 지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도,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유재필 회장을 구속하는 일이야말로 노동현장의 노사격돌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7. 민주노총은 닷새 째 여의도에서 피울음을 토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레미콘 기사들의 피맺힌 외침에 정부가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재필 회장을 당장 구속하고 법원이 인정한 노조를 사용주들이 인정해서 법이 정한대로 단체교섭에 응하고 원만하게 레미콘 파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너무나 범법 사실이 명백한 사용주들 조차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끝>
* 첨부파일 레미콘 파업 관련 자료(17쪽 분량)
유재필 사장 구속하고 레미콘 파업 해결하라
-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의 피맺힌 요구에 응답해야
1. 여의도 한 복판에서 밥 그릇 들고 쌀푸대 뒤집어쓰고 "배고파서 못살겠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 지켜라"는 현수막을 든 채 닷새 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레미콘 기사들의 모습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마디 외침을 남기고 전태일이 분신자살한 1970년대인지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2. 레미콘 기사들은 애초에 정규직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주들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골치 아픈 노조가 없는 기업경영을 위해 레미콘 기사들을 지입차주라는 특수한 고용직 노동자로 바꿔놓았고, 기사들은 도급계약서라는 신종 노비문서에 얽매어 주 70시간 노동에 월 평균 80만원도 못되는 낮은 임금에 시달려야 했고, 지입차주라는 미명아래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3. 견디다 못한 레미콘 기사들은 2000년 하반기부터 결집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지난 해 9월22일 소속 회사를 뛰어넘어 수도권에 있는 2,300여 기사들이 가입한 전국운송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부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주들에 맞서 4월10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주들은 레미콘 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200년 10월27일 노동부 질의회의, 2000년 11월15일 인천 지방노동위 조정, 올해 3월13일 서울지방 노동위 부당해고복직 판정, 4월6일 중앙노동위 조정, 4월19일 인천지방법원 판결까지 한결같이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로 노조는 합법노조이며 파업도 합법파업이고 따라서 사용주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하지만 사용주들은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500여명을 해고했고, 50여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으며, 경찰을 6명을 구속했고 70여명에게 출두 요구서를 보냈으며, 법원은 55명에게 가압류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합법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주들은 단 한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참다못해 그 동안 레미콘 기업주들이 저지른 불량 레미콘 납품, 불법매립, 폐수 방류 등의 불법사례를 폭로하고 노조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진레미콘 사장이자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구속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평생을 레미콘 차량 운전으로 도로에 청춘을 바친 나이 50을 바라보는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 인정, 근로기준법 준수,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는 80년대식 요구를 실현해보려고 별의 별 집회와 시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업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 레미콘 공급량의 70%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용주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6. 노동부는 노동계의 6월 총력투쟁과 관련해 쟁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고 쟁의가 진행중인 곳은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꾀한다고 합니다. 노동부가 가장 먼저 손 댈 곳은 바로 레미콘업계입니다. 노동부의 지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도,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유재필 회장을 구속하는 일이야말로 노동현장의 노사격돌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7. 민주노총은 닷새 째 여의도에서 피울음을 토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레미콘 기사들의 피맺힌 외침에 정부가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재필 회장을 당장 구속하고 법원이 인정한 노조를 사용주들이 인정해서 법이 정한대로 단체교섭에 응하고 원만하게 레미콘 파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너무나 범법 사실이 명백한 사용주들 조차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끝>
* 첨부파일 레미콘 파업 관련 자료(17쪽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