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 손낙구 (孫洛龜, 39)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37 - 4493 / 016 - 443 - 5745
< 민주노총 2001.5.30 보도자료 >
단병호 위원장 - 이만섭 국회의장 30일 회동
- 30일 16시 국회의장실 … 민주노총 창립 이래 위원장-국회의장 첫 만남
"연중무휴 국회 민생법안 처지 외면 국회불신 심각" 국민 여론 직접 전달
비정규·주5일·모성보호·사립학교·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법안 신속 처리 요청
1.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오늘 5월30일(수)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이만섭 국회의장과 만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채 미뤄지고 있는 △ 비정규직 관련법 △ 주5일근무제 도입법 △ 모성보호법 △ 사립학교법 △ 정기간행물법(언론개혁) 등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단 위원장은 특히 국회가 1년 365일 열릴 정도로 연중무휴로 열려 있는 데도 정작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필요한 민생개혁법안이 아예 외면 당하는 데 대해, 노동자와 국민들의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의장을 만나는 것은 지난 95년 11월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이며, 단병호 위원장과 이만섭 국회 의장이 공식 회동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동에는 박문진·이규재·배종배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3. 단병호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와 주5일근무제 도입은 전체 노동자의 60%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와 세계 7위의 긴 시간 노동이라는 노동현실을 감안하고,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분위기의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대통령과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지난 해 말까지 법제화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볼 때 국회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성보호법은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개악 없이 통과돼야 하며, 교육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정기간행물법 등도 계류중인 상임위를 거쳐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4. 올해 5월 현재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의 추진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공대위 입법청원 후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심의 자체를 미루고 있음
○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입법청원 후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환경노동위에 계류중.
○ 여성노동과 모성보호 관련법 : 여야 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리한 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대안법률(안)이 마련된 상태로 6월국회 통과 예정이라 함. 하지만 내용 가운데 전체 여성 노동자의 야간근로 제한 폐지 등 개악안이 포함돼 있고, 태아검진 휴가 및 사산·유산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에 대해 자민련이 극심하게 반대하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돼 교육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별도 입법 추진 움직임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정리간행물법 : 문광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적극 추진의사가 약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밖에 여야가 함께 추진중인 구조조정특별법은 그 내용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더욱 완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큼.
○ 지난 2월 국회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5년 유예 조항을 통과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크게 침해되었으며, 공무원 단결권 또한 여전히 박탈돼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는 상황에 있음.
○ 국가보안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인권법은 인권위의 조사권 강화 조항이 삭제되는 등 알맹이가 빠진 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5.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주5일근무제 도입 등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며 6월1, 2일 국회 앞과 서울역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함께, 6월12일에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들이 시기를 집중하여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등 6월 총력투쟁을 불을 당길 예정입니다. <끝>
< 민주노총 2001.5.30 보도자료 >
단병호 위원장 - 이만섭 국회의장 30일 회동
- 30일 16시 국회의장실 … 민주노총 창립 이래 위원장-국회의장 첫 만남
"연중무휴 국회 민생법안 처지 외면 국회불신 심각" 국민 여론 직접 전달
비정규·주5일·모성보호·사립학교·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법안 신속 처리 요청
1.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오늘 5월30일(수)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이만섭 국회의장과 만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채 미뤄지고 있는 △ 비정규직 관련법 △ 주5일근무제 도입법 △ 모성보호법 △ 사립학교법 △ 정기간행물법(언론개혁) 등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단 위원장은 특히 국회가 1년 365일 열릴 정도로 연중무휴로 열려 있는 데도 정작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필요한 민생개혁법안이 아예 외면 당하는 데 대해, 노동자와 국민들의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의장을 만나는 것은 지난 95년 11월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이며, 단병호 위원장과 이만섭 국회 의장이 공식 회동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동에는 박문진·이규재·배종배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3. 단병호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와 주5일근무제 도입은 전체 노동자의 60%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와 세계 7위의 긴 시간 노동이라는 노동현실을 감안하고,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분위기의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대통령과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지난 해 말까지 법제화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볼 때 국회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성보호법은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개악 없이 통과돼야 하며, 교육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정기간행물법 등도 계류중인 상임위를 거쳐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4. 올해 5월 현재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의 추진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공대위 입법청원 후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심의 자체를 미루고 있음
○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입법청원 후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환경노동위에 계류중.
○ 여성노동과 모성보호 관련법 : 여야 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리한 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대안법률(안)이 마련된 상태로 6월국회 통과 예정이라 함. 하지만 내용 가운데 전체 여성 노동자의 야간근로 제한 폐지 등 개악안이 포함돼 있고, 태아검진 휴가 및 사산·유산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에 대해 자민련이 극심하게 반대하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돼 교육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별도 입법 추진 움직임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정리간행물법 : 문광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적극 추진의사가 약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밖에 여야가 함께 추진중인 구조조정특별법은 그 내용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더욱 완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큼.
○ 지난 2월 국회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5년 유예 조항을 통과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크게 침해되었으며, 공무원 단결권 또한 여전히 박탈돼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는 상황에 있음.
○ 국가보안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인권법은 인권위의 조사권 강화 조항이 삭제되는 등 알맹이가 빠진 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5.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주5일근무제 도입 등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며 6월1, 2일 국회 앞과 서울역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함께, 6월12일에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들이 시기를 집중하여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등 6월 총력투쟁을 불을 당길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