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4 성명서 >
경찰위기 정권위기 모면하려 노동자 희생양 삼나
- 6.2일 경찰청 집회 빌미 삼아 민주노총 전면 탄압한다면 노정 정면대결 치달을 것
1. 6월1,2일 민주노총이 △ 비정규직 철폐 △ 주5일근무제 도입 △ 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경찰이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운운한 데 대해 민주노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이번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운운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과민반응이다. 4월10일 대우차 폭력진압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경찰의 처지를 반전해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또 내분과 당정쇄신 파동에 빠진 정권의 위기를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찰청 본청 앞에서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책임을 물러 이무영 경찰청장 구속을 요구하는 데 대해 경찰 정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무영 청장이 대우차 폭력진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 NCC 파업현장에 경찰 병력 투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 같은 집회시위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를 걷어내고 실제 이날 일어났던 일을 따져볼 때 과민반응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 대우차 폭력진압 이후 곤경에 처했던 경찰의 처지를 반전시켜보려 당일 집회시위 상황을 확대 과장하는 게 아닌 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6월1,2일 집회시위 특히 경찰청 앞 집회시위는 1만 명이 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경찰폭력을 항의하는 시위였는데도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었다. 몸싸움 정도는 오갔지만 쌍방간에 큰 부상자가 없는 데서 알 수 있듯 심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시위대를 경찰이 둘러써서 방패와 곤봉으로 집중구타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경찰 광고판이 불이 붙자,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행진대열을 바로 서대문 쪽으로 빠지게 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시위 마무리 또한 광화문 쪽 진출을 하지 않고 신고된 구세군 회관 앞에서 마무리했으며, 민주노총과는 직접 관련없는 경총 화염병 투척까지 연결해 탄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일로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이 분명한 지도부 검거령 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가며, 이는 뭔가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과잉대응은 오히려 노동계와 경찰의 관계는 물론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특히 6월12일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본격 임단협 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성을 되찾고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 지 앞뒤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당부한다.
3. 경찰은 오늘 아침 신언직 조직쟁의실장과 서울본부·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간부 네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5월29일 발부했으며, 단병호 위원장 사법처리 문제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정부차원의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정부당국에도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다.
재계가 성실한 노사교섭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찰당국에 만약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민주노총이 자동 개입하게 되고, 결국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대결로 나아가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그 결과는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상황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노사가 자율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병력 투입을 자제할 때만이 사용주들도 경찰에 기대지 않고 성실한 대화에 임하게 될 것임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찰과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나아간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6월1,2일 서울 도심집회는 6월12일 총력투쟁과 6월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6월투쟁의 시발점이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도 노동관계법과 집시법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나름대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6월12일 총력투쟁도 헌법이 보장이 단체행동권을 노동관계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하는 단위노조의 임단협 쟁의행위 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리로도 맞지 않다.
경총과 재계는 근거도 없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경찰 투입을 외치기 전에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서 원만한 해결을 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정부도 경총의 선동에 넘어가 노동계와 정면대결로 치달을 게 아니라 노사문제는 노사자율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4. 김대중 정부 들어 98년 이후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 관련 구속노동자는 528명이며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89명,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수만 해도 대우차 16명, 삼호중공업 19명, 여천NCC 3명, 민주노총 4명 등 총 50여명에 이른다. 이는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구속노동자수 507명을 벌써 넘어선 수치이다. YS가 1년에 100명 꼴로 구속했다면 DJ는 1년에 150명 꼴로 노동자를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이다.
내일 6월5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시작되며 여기에 민주노총은 배종배 부위원장 등 세 사람을 대표단으로 파견해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과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운운한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누가 가장 좋아할지 따져볼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20년 전으로 확대되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 참혹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정권과 경찰의 위기를 모면하고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불장난을 벌이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민주노총은 미련 없이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경찰위기 정권위기 모면하려 노동자 희생양 삼나
- 6.2일 경찰청 집회 빌미 삼아 민주노총 전면 탄압한다면 노정 정면대결 치달을 것
1. 6월1,2일 민주노총이 △ 비정규직 철폐 △ 주5일근무제 도입 △ 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경찰이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운운한 데 대해 민주노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이번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운운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과민반응이다. 4월10일 대우차 폭력진압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경찰의 처지를 반전해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또 내분과 당정쇄신 파동에 빠진 정권의 위기를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찰청 본청 앞에서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책임을 물러 이무영 경찰청장 구속을 요구하는 데 대해 경찰 정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무영 청장이 대우차 폭력진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 NCC 파업현장에 경찰 병력 투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 같은 집회시위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를 걷어내고 실제 이날 일어났던 일을 따져볼 때 과민반응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 대우차 폭력진압 이후 곤경에 처했던 경찰의 처지를 반전시켜보려 당일 집회시위 상황을 확대 과장하는 게 아닌 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6월1,2일 집회시위 특히 경찰청 앞 집회시위는 1만 명이 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경찰폭력을 항의하는 시위였는데도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었다. 몸싸움 정도는 오갔지만 쌍방간에 큰 부상자가 없는 데서 알 수 있듯 심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시위대를 경찰이 둘러써서 방패와 곤봉으로 집중구타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경찰 광고판이 불이 붙자,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행진대열을 바로 서대문 쪽으로 빠지게 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시위 마무리 또한 광화문 쪽 진출을 하지 않고 신고된 구세군 회관 앞에서 마무리했으며, 민주노총과는 직접 관련없는 경총 화염병 투척까지 연결해 탄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일로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이 분명한 지도부 검거령 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가며, 이는 뭔가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과잉대응은 오히려 노동계와 경찰의 관계는 물론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특히 6월12일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본격 임단협 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성을 되찾고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 지 앞뒤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당부한다.
3. 경찰은 오늘 아침 신언직 조직쟁의실장과 서울본부·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간부 네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5월29일 발부했으며, 단병호 위원장 사법처리 문제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정부차원의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정부당국에도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다.
재계가 성실한 노사교섭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찰당국에 만약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민주노총이 자동 개입하게 되고, 결국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대결로 나아가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그 결과는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상황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노사가 자율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병력 투입을 자제할 때만이 사용주들도 경찰에 기대지 않고 성실한 대화에 임하게 될 것임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찰과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나아간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6월1,2일 서울 도심집회는 6월12일 총력투쟁과 6월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6월투쟁의 시발점이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도 노동관계법과 집시법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나름대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6월12일 총력투쟁도 헌법이 보장이 단체행동권을 노동관계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하는 단위노조의 임단협 쟁의행위 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리로도 맞지 않다.
경총과 재계는 근거도 없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경찰 투입을 외치기 전에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서 원만한 해결을 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정부도 경총의 선동에 넘어가 노동계와 정면대결로 치달을 게 아니라 노사문제는 노사자율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4. 김대중 정부 들어 98년 이후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 관련 구속노동자는 528명이며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89명,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수만 해도 대우차 16명, 삼호중공업 19명, 여천NCC 3명, 민주노총 4명 등 총 50여명에 이른다. 이는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구속노동자수 507명을 벌써 넘어선 수치이다. YS가 1년에 100명 꼴로 구속했다면 DJ는 1년에 150명 꼴로 노동자를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이다.
내일 6월5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시작되며 여기에 민주노총은 배종배 부위원장 등 세 사람을 대표단으로 파견해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과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운운한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누가 가장 좋아할지 따져볼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20년 전으로 확대되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 참혹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정권과 경찰의 위기를 모면하고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불장난을 벌이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민주노총은 미련 없이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