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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올해 노동쟁의 구속 90명 체포영장 73명

작성일 2001.06.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56
< 민주노총 2001.6.05 보도자료 >

올해 노동쟁의 구속 90명 체포영장 73명
YS DJ 정권 통틀어 가장 많은 노동자 구속하는 해 될 듯

1. 대우차에 이어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부의 강경한 노동정책으로 구속 노동자와 체포영장 발부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구속자 체포영장 발부자를 합쳐 163명이나 됩니다.

2. 정부는 지난 5월29일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에 이어 오늘 6월5일 신현훈 대외협력실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밟혀졌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에 대한 탄압도 갈수록 심각하게 자행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현장 노동자에 대한 탄압입니다. 또 6월4일 효성 울산공장 2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파업 강제진압에 나섰고, 지난 5월31일에는 전남 영암 삼호중공업노조 김영재 위원장 등 1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밖에도 대우자동차 12명, 여천NCC 3명, 캐리어사내하청 4명, 동아공업 4명, 건설 2명 등 현재까지 확인된 체포영장 발부자만 73명에 이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노동자를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효성파업 중 연행된 노동자들의 구속여부에 따라 구속 노동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3. 더구나 올해 들어 지난 5월말 현재 노동쟁의 관련 구속 노동자수가 무려 90명에 달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난 98년 이후 3년 5개월 동안 총 5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YS정권 5년동안 구속된 507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구속자와 체포영장 발부자만 합쳐도 벌써 163명이며, 이제 막 시작된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구속될 노동자수를 감안한다면, YS정권 시절 1년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던 95년 170명은 물론, DJ정권 시절인 지난 98년의 217명도 뛰어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4. 효성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오늘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고 권고문을 냈지만 한국정부에게는 쇠 귀에 경 읽기 입니다. UN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5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고 결정했지만 노벨평화상 탄 인권대통령 DJ는 들은 체 만 체 입니다.

5. 지금 울산시청 앞에서는 효성 파업 강제진압에 성난 노동자 2천여명이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가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흡사 지난 2월 대우차 파업 강제진압 후 두 달 동안 격렬한 가투가 벌어지던 부평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태광·고합노조 등에서는 이미 연대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오늘 밤 5시 30분 울산 시내에서 다시 집결해 야간투쟁을 벌이는 등 날마다 가두투쟁을 전개하고, 9일에는 울산에서 영남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히 투쟁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에서도 7일 정오 전경련 앞 동원령을 내린 상태이며, 9일까지 날마다 전경련 앞에서 투쟁할 것이고 12일부터는 시기집중 연대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6. 우리는 YS 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하는 DJ 대통령을 결코 바라지는 않았으나, 이 길을 극구 가려고 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화와 교섭 대신 경찰병력 투입을 결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효성 파업 강제진압의 날, 국제노동기구 총회 개막식 날 우리는 또 다시 정권퇴진 투쟁을 다짐하게 됩니다. 한 번 해봅시다.

(2001.3)

405> A1997-98년 사건에서 많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의 구속 근거가 된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조항의 법적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파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이 매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구금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따름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의견[320차 보고서 524호, 526호 문단 참조]을 재확인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체제에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412> 형법 314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는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발표한 최종견해>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집계)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 1년에 100명 꼴
1993년 46명 / 1994년 161명 / 1995년 170명 / 1996년 95명 / 19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5) 시절 3년5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29명 … 1년에 150명꼴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5 현재 90명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2001년 1월 구속 노동자(14명)
01.01.04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조기성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남성삼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9 이근철 동경택시 해고 노동자 - 명예훼손
01.01.10 이정현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고영호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1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이동익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2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2.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8 윤진열 삼성생명 해고자 - 봉천3동 철거민 연대투쟁 (집시법)
01.01.26 김재욱 구로지역 활동가 - 전국노동자대회 가두시위 (집시법)
01.01.30 이정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 동산병원 지원 투쟁 (집시법, 선거법)
01.01.31 이동걸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 2000년 파업
01.01.31 김영구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장 - 2000년 파업

● 2001년 2월 구속 노동자(17명)
01.02.03 황규섭 과학기술원 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정상철 과학기술원 부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장순식 과학기술원노조 위원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5 김도섭 포항 택시노동자 - 임단협 투쟁 (업무방해, 폭력)
01.02.20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집시법)
01.02.20 최종학 대우차노조 대변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박용석 대우차노조 후생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범연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찬호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강진수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광재 대우차노조 조직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규식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인조 대우차노조 후생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용재 대우차노조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종진 대우차노조 소비조합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5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2.25 김지환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화염병처벌법)

● 2001년 3월 구속 노동자(19명)
01.03.02 김동권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집시법)
01.03.04 박영화 현대자동자 아산공장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5 노의학 대구섬유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3.08 박상태 대우차노조 선전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채희치 대우차노조 조립1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김기원 대우차노조 후생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윤용주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9 정상일 성림유화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공무집행방해)
01.03.14 최대의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고욱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김원식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배한준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길동식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5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3.19 양태경 성림유화노조위원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19 임형주 성림유화 사무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29 장백기 대학노조 경희대지부 해고자 - 원직복직 농성 (집시법, 폭력)
01.03.31 정도근 건설노동자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3.31 정원철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4월 구속 노동자(19명)
01.04.01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장정덕 한통계약직 서울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강태봉 한통계약직 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대구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호기 한통계약직 서울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경북본부 -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영민 한통계약직 부산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2 신광훈 사회보험노조 전 경인본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4.10 장병재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10 성삼룡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20 유범현 (주)플러스 노동자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국가보안법)
01.04.20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94년 전노협 활동 (3자개입)
01.04.27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조직쟁의실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백대진 주택은행 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박대준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서성봉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나경훈 주택은행 조직부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김기준 금융산업노조 사무처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30 남규원 포항제철 해고 노동자 - 2000년 노동자대회 등(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5월 구속 노동자(20명)
01.05.03 이경석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남균 캐리어하청노조 교선부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시영 캐리어하청노조 조직차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1 홍석훈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폭력)
01.05.07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필호 효성노조 수석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충열 효성노조 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10 이용구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장 - 재단비리 척결 투쟁 (명예훼손)
01.05.12 김경민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노창용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재성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호균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3 김석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고광산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신군석 대우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이능복 광주 노동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21 노영민 전국운송노조 경기북부 조합원 - 대체근로 저지 (폭력)
01.05.23 이재형 동양기술개발공사 사무국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6 신천섭 금속노조 통일중공업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특수공무집행방해)
01.05.27 문경근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7 송진욱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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