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09 보도자료 >
법원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 불법 아니다'
- 노동부의 '대한항공·한국중·코오롱 등 파업 불법' 단정 근거 없어
- 중노위 '행정지도 남용금지' 지침 스스로 어기고 '불법 덧칠' 앞장
- 중노위·노동부 엄포 무시하고 6.12 연대파업 그대로 간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리고 난 뒤 들어가는 파업은 불법인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그렇지 않다. 조정신청 후 열흘이 지나 시작하는 파업은 조정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대한한공, 한국중공업, 코오롱, 코람프라스틱, 두산기계, 금속노조마창지회 등의 파업은 법에 비춰 파업 돌입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 쟁의행위이다.
2. 그런데도 노동부가 대한한공 등의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의거 민, 형사상 불이익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법원 판례도 찾아보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합법파업을 보호하고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도리어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유도하는 것은 '파업은 모두 불온한 것'이라는 오랜 선입견과 단정으로 법보다는 정권의 노동탄압을 우선으로 삼아 노동행정을 펴는 것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는 꼴도 우습기 짝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 벌써 두 번 째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올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펴낸 '노동위원회 업무편람 2001'에서 내린 '행정지도 남용금지' 지침을 스스로 뒤집어엎은 것이다. 중노위는 올해 초 노동위 활동의 기준으로 삼으려 펴낸 '…업무편람 2001'에서 "과거 행정지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따라서 노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교섭미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지도를 지양하는 등 행정지도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행정지도 남용 금지를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대한한공에 대해서만 5월11일과 6월8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렸고, 수많은 사업장의 분쟁에 대해 마구 행정지도를 내려 스스로 행정지도를 남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노위도 경희의료원에 대해 조정기간 6일이나 남겨놓고 유례없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노동위 전체가 '노조파업 불법 멍에 씌우기'에 나서고 있다.
4.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렸든 어떻든 일반 사업장의 경우 조정신청을 낸 뒤 열흘이 지나면 합법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은 대법원부터 지방법원 판결까지 매우 많다. 그 원리도 매우 간단하다.
먼저 대법원은 완전 월급제 확보를 위한 택시파업과 관련해 2001년 2월 9일 선고 2000도5235 판결에서 "전국연맹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조정신청은 처음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노조법 제54조 제1항의 조정기간은 전국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행해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여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올해 2001년 5월16일 이번 대한항공 사례와 똑같이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노사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노동위의 행정지도가 있은 뒤 일어난 파업에 대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파업이 합법이라고 선고하였다.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에서도 조정신청 후 열흘이 지났으면 '좀 더 교섭을 해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내려졌든 어떻든 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5.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조정신청을 낸 후 열흘이 지난 대한항공 등의 파업은 모두 법이 보장한 합법 단체행동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인가, 노동부 말단 관리들의 무책임한 엄포를 따를 것인가 … 당연히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따라서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은 불법이라는 노동부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고 예정대로 6월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단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엄포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든 말로 뭐라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 판결도 모르면서 엄포를 놓는다면 노동행정 전반을 심각하게 문제삼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스스로 행정지도 남용금지 지침을 뒤집으면서 불법파업 멍에 씌우기에 앞장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덧칠하는 노동위, 이를 근거로 엄포놓는 노동부, 불법파업에 경찰 투입하는 정부 … 이 정권은 송두리째 미쳐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도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끝>
<자료>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정신청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쟁의상태가 아니어서 조정대상이 될 수 없고 더 교섭을 해보라"면서 행정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행정지도는 오로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치졸한 의도외에 그 어떤 목적도 없다고 판단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2항은
"쟁의행위는 5장 2절 내지 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63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54조 1항은
"조정은 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면서 일반사업장(대한항공은 일반사업장으로 되어 있다)은 10일의 조정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정대상이 아니라거나, 더 교섭을 해보라는 등의 이른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조정전치주의라는 파업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최근 수 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있다고 하여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먼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235 판결에서
"전국연맹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조정신청은 처음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노조법 제54조 제1항의 조정기간은 전국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행해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여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대전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99가합5341판결은
"전국연맹 위원장 강승규는 1998. 10.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 등을 상대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8. 11. 9. 원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노사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고 한 것과 같이 바로 대한항공과 동일한 사안에서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의 10차에 걸친 교섭에 단 두 차례만 참석하는 등 노사협상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강경한 자세로 월급제 수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8. 10. 30. 파업결의를 하였으며, 전국연맹이 1998. 10. 31. 원고 회사 노동조합을 위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위 노동위원회는 자주적 해결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만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협상이 결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는 월급제를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가 있었던 상태로서 오히려 자주적 해결을 기대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4조 1항 소정의 조정기간은 위 전국연맹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행해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행정지도가 있다고 해도 파업이 불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미 이에 대하여 만도기계노조의 파업에 대한 항소심(고등법원)판결과 현대자동차써비스 사건에 관한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판결에서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즉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주적인 교섭권고를 이유로 조정종결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인 점, 노동위원회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아니한다면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점(노동위원회가 당사자간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응낙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면 당사자간 주장불일치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조정은 성립할 수 없으며 결국 당사자는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점), 노조법 제45조, 제54조의 규정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노조법 제5장 제2절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위 각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 소정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지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스스로 '행정지도의 남용금지'라고 하여
"과거 행정지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노조에 책임없는 사유로 교섭미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는 행정지도를 지양하는 등 행정지도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지침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펴냄 <노동위원회 업무편람 2001> 참조)
그리고 건설운송노조가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단체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응하자 조정신청을 한 사안(중앙노동위원회 2001. 4. 6. 2001조정10 결정)에서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조정종결결정을 내려 이제 정신을 차리는가 했다.
위 춘천지방법원 항소심(고등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중노위는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장의 불일치가 없어 노동쟁의가 아니고 따라서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업은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무조건 교섭에 불응하기만 하면 노동조합은 결코 합법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 무슨 괴상한 결론인가
이 괴상한 결론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한번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운송노조에 대하여도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자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에 대하여는 왜 행정지도를 한 것인가
더구나,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는 이미 2001. 3. 29. 교섭안을 보내고 이후 5차례나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이 거부하였다. 이에 노조는 하는 수 없이 4. 26.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5. 11. 중노위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노조는 가능한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 행정지도가 부당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고 5. 25.까지 6차례 더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측은 계속 불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5. 25. 노조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사이 2차례 더 교섭이 있었으나 사측의 무성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한 것인가, 자기들 스스로 내린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행정지도를 내린 것인가 그 이유는 오로지 민주노총의 공동파업에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같이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행정지도가 내려지면 노동부와 검찰은 불법이라며 협박하고 회사는 조합원들을 불법파업이라고 위축시킨다. 바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미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노동자들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부당국에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파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본 규약 및 다른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번 2001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는 다시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며 파업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귀머거리 정부에게 이런 국제사회의 권고가 들리기나 하겠는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스스로 가면을 벗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모습을 드러내기 바란다. <끝>
법원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 불법 아니다'
- 노동부의 '대한항공·한국중·코오롱 등 파업 불법' 단정 근거 없어
- 중노위 '행정지도 남용금지' 지침 스스로 어기고 '불법 덧칠' 앞장
- 중노위·노동부 엄포 무시하고 6.12 연대파업 그대로 간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리고 난 뒤 들어가는 파업은 불법인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그렇지 않다. 조정신청 후 열흘이 지나 시작하는 파업은 조정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대한한공, 한국중공업, 코오롱, 코람프라스틱, 두산기계, 금속노조마창지회 등의 파업은 법에 비춰 파업 돌입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 쟁의행위이다.
2. 그런데도 노동부가 대한한공 등의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의거 민, 형사상 불이익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법원 판례도 찾아보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합법파업을 보호하고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도리어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유도하는 것은 '파업은 모두 불온한 것'이라는 오랜 선입견과 단정으로 법보다는 정권의 노동탄압을 우선으로 삼아 노동행정을 펴는 것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는 꼴도 우습기 짝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 벌써 두 번 째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올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펴낸 '노동위원회 업무편람 2001'에서 내린 '행정지도 남용금지' 지침을 스스로 뒤집어엎은 것이다. 중노위는 올해 초 노동위 활동의 기준으로 삼으려 펴낸 '…업무편람 2001'에서 "과거 행정지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따라서 노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교섭미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지도를 지양하는 등 행정지도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행정지도 남용 금지를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대한한공에 대해서만 5월11일과 6월8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렸고, 수많은 사업장의 분쟁에 대해 마구 행정지도를 내려 스스로 행정지도를 남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노위도 경희의료원에 대해 조정기간 6일이나 남겨놓고 유례없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노동위 전체가 '노조파업 불법 멍에 씌우기'에 나서고 있다.
4.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렸든 어떻든 일반 사업장의 경우 조정신청을 낸 뒤 열흘이 지나면 합법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은 대법원부터 지방법원 판결까지 매우 많다. 그 원리도 매우 간단하다.
먼저 대법원은 완전 월급제 확보를 위한 택시파업과 관련해 2001년 2월 9일 선고 2000도5235 판결에서 "전국연맹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조정신청은 처음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노조법 제54조 제1항의 조정기간은 전국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행해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여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올해 2001년 5월16일 이번 대한항공 사례와 똑같이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노사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노동위의 행정지도가 있은 뒤 일어난 파업에 대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파업이 합법이라고 선고하였다.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에서도 조정신청 후 열흘이 지났으면 '좀 더 교섭을 해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내려졌든 어떻든 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5.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조정신청을 낸 후 열흘이 지난 대한항공 등의 파업은 모두 법이 보장한 합법 단체행동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인가, 노동부 말단 관리들의 무책임한 엄포를 따를 것인가 … 당연히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따라서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은 불법이라는 노동부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고 예정대로 6월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단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엄포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든 말로 뭐라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 판결도 모르면서 엄포를 놓는다면 노동행정 전반을 심각하게 문제삼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스스로 행정지도 남용금지 지침을 뒤집으면서 불법파업 멍에 씌우기에 앞장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덧칠하는 노동위, 이를 근거로 엄포놓는 노동부, 불법파업에 경찰 투입하는 정부 … 이 정권은 송두리째 미쳐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도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끝>
<자료>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정신청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쟁의상태가 아니어서 조정대상이 될 수 없고 더 교섭을 해보라"면서 행정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행정지도는 오로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치졸한 의도외에 그 어떤 목적도 없다고 판단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2항은
"쟁의행위는 5장 2절 내지 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63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54조 1항은
"조정은 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면서 일반사업장(대한항공은 일반사업장으로 되어 있다)은 10일의 조정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정대상이 아니라거나, 더 교섭을 해보라는 등의 이른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조정전치주의라는 파업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최근 수 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있다고 하여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먼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235 판결에서
"전국연맹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조정신청은 처음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노조법 제54조 제1항의 조정기간은 전국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행해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여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대전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99가합5341판결은
"전국연맹 위원장 강승규는 1998. 10.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 등을 상대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8. 11. 9. 원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노사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고 한 것과 같이 바로 대한항공과 동일한 사안에서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의 10차에 걸친 교섭에 단 두 차례만 참석하는 등 노사협상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강경한 자세로 월급제 수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8. 10. 30. 파업결의를 하였으며, 전국연맹이 1998. 10. 31. 원고 회사 노동조합을 위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위 노동위원회는 자주적 해결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만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협상이 결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는 월급제를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가 있었던 상태로서 오히려 자주적 해결을 기대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4조 1항 소정의 조정기간은 위 전국연맹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행해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행정지도가 있다고 해도 파업이 불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미 이에 대하여 만도기계노조의 파업에 대한 항소심(고등법원)판결과 현대자동차써비스 사건에 관한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판결에서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즉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주적인 교섭권고를 이유로 조정종결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인 점, 노동위원회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아니한다면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점(노동위원회가 당사자간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응낙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면 당사자간 주장불일치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조정은 성립할 수 없으며 결국 당사자는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점), 노조법 제45조, 제54조의 규정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노조법 제5장 제2절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위 각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 소정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지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스스로 '행정지도의 남용금지'라고 하여
"과거 행정지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노조에 책임없는 사유로 교섭미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는 행정지도를 지양하는 등 행정지도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지침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펴냄 <노동위원회 업무편람 2001> 참조)
그리고 건설운송노조가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단체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응하자 조정신청을 한 사안(중앙노동위원회 2001. 4. 6. 2001조정10 결정)에서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조정종결결정을 내려 이제 정신을 차리는가 했다.
위 춘천지방법원 항소심(고등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중노위는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장의 불일치가 없어 노동쟁의가 아니고 따라서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업은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무조건 교섭에 불응하기만 하면 노동조합은 결코 합법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 무슨 괴상한 결론인가
이 괴상한 결론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한번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운송노조에 대하여도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자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에 대하여는 왜 행정지도를 한 것인가
더구나,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는 이미 2001. 3. 29. 교섭안을 보내고 이후 5차례나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이 거부하였다. 이에 노조는 하는 수 없이 4. 26.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5. 11. 중노위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노조는 가능한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 행정지도가 부당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고 5. 25.까지 6차례 더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측은 계속 불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5. 25. 노조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사이 2차례 더 교섭이 있었으나 사측의 무성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한 것인가, 자기들 스스로 내린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행정지도를 내린 것인가 그 이유는 오로지 민주노총의 공동파업에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같이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행정지도가 내려지면 노동부와 검찰은 불법이라며 협박하고 회사는 조합원들을 불법파업이라고 위축시킨다. 바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미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노동자들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부당국에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파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본 규약 및 다른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번 2001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는 다시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며 파업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귀머거리 정부에게 이런 국제사회의 권고가 들리기나 하겠는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스스로 가면을 벗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모습을 드러내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