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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ILO '외환위기 후 한국상황' 종합검토 추진

작성일 2001.06.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80
< 민주노총 2001.6.09 보도자료 >

ILO 외환위기 후 한국상황 종합검토 추진
사무총장 방한 적극 검토 … 최근 노동탄압 즉각 대응키로
민주노총-쏘마비아 사무총장 회동 … 단체교섭 침해 ILO 제소

1. 대우차에 이어 또 다시 효성 울산 공장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가운데 한국 노동탄압이 다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당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세계화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 등에 대해 ILO 차원에서 종합연구검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노동상황과 관련해 ILO 쏘마비아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 방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지난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배종배(裵鐘培, 46)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6월8일 금요일 저녁 5시 20분부터 40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 후안 쏘마비아(JUAN SOMAVIA)와 사무총장실에서 이례적으로 회동을 갖고, 회동 결과를 이같이 전해왔습니다.

3.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쏘마비아 사무총장은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에 이은 효성 울산공장 파업 강제진압과 올해 들어서 자행된 160여 노동자에 대한 구속 수배조치 등 노동탄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차별을 받는 문제와 지난 해 ILO가 한국에 권한 구조조정 정리해고 1호인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문제를 한국정부가 전혀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의 심각한 노동탄압과 노동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고, 쏘마비아 총장을 "한국 방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4. 또한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한 공공부문과 국공립병원의 단체교섭 침해 △ 전교조와 정부가 맺은 단체협약 불이행, 단체교섭권 제한과 거부 △ 정단한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사후 조치해 단체교섭을 침해한 장은증권 사례 등을 담아 ILO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제91호 단체협약에 관한 권고 위반으로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제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5. 이날 회동에서 쏘마비아 총장은 "파업현장 경찰 투입과 노동자 구속 검거령 등 노동탄압 문제는 ILO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 신속히 대응할 의무감을 느낀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ILO가 한국정부에 삼미특수강 노동자 원직복직 조치 권고를 낸 데 대해 한국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쏘마비아 총장은 "ILO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ILO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쏘마비아 총장은 97년 한국에 외환위기가 시작된 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정책이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이 계속 추진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ILO 차원에서 'IMF와 IBRD의 정책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몇 개 주제로 나눠 종합검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IMF와 IBRD의 정책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종합검토 작업은 민주노총의 요청이 아니라 쏘마비아 사무총장이 먼저 밝힌 것이어서, 대표단은 나름대로 ILO 차원에서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6. 대표단에 따르면 ILO 총회가 한참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ILO 사무총장과 회동이 열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ILO가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스위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ILO 사무총장의 이례적인 회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회동 결과를 알고 싶어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ILO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표단은 배종배 부위원장을 비롯 윤영모(尹英模, 39) 국제국장, 이상학(李相鶴, 42) 정책국장 등 세 사람입니다. 대표단에 따르면 ILO 총회가 한참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ILO 사무총장과 회동이 열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ILO가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ILO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표단은 배종배 부위원장을 비롯 윤영모(尹英模, 39) 국제국장, 이상학(李相鶴, 42) 정책국장 등 세 사람입니다.

7. 한편 ILO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에 걸쳐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는 등 한국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ILO 이사회가 채택한 한국정부에 대한 주요 권고 사항입니다.

1) ILO가 2002년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 추가를 2007년까지 또 5년 연기한 일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사의 자유 원칙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2001년 2월에 제출한 서한(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제출해달라.

2)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이 공무원 단결권의 사전 단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2,400개 사업장 중 209개 사업장에만 구성돼 있고, 전체 공무원 93만 명 중 33만8천명에게만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에게 빠른 시일 안에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늘릴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3) 한국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조항이 너무나 폭넓게 돼 있어 파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정부에게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4) 아울러 한국정부는 1999년 4월에 노조원들의 연행,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한 4단계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촉구하며, 노사대립을 범죄시 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을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법 40조2항(허용된 자 외의 3자 개입 금지)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5) 삼미특수강·동해기업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알려줄 것을 촉구하며 두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민주노총 권영길 전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재판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구한다.

6)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조세개혁 등에 대해 실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5년 유보한 것은 심각한 퇴보로 크게 우려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 <끝>

※ 2001.6.8 민주노총이 ILO에 제출한 제소장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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