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로 집회 현장에서 오후 3시경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있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연단 무대로 올라오던 경찰 촬영팀을 조합원들이 잡았냈다.
- 당시 조합원들에게 잡힌 경찰은 '촬영 지침 문건' 등을 압수한 후 풀어주었다.
- 경찰에게 압수한 집회장 촬영 지침은 아래와 같다. (해당 문서는 곧 사진으로 올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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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촬영내용
- 원거리 촬영장면
1. 무대설치 등 준비장면 2분 -3분
- 무대설치, 설치장면 30초 - 1분 원거리 촬영
- 행사 준비물 시위용품 반입장면 등 30초 -1분
- 각목,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은 근거리촬영 원거리촬영 반복
2. 사전행사장면 2-3분
-사전행사의 흐름만 파악할수 있도록 전체장면 무대장면
- 사전행사 중 특이장면
3. 본행사 장면 2-3분
- 전체장면을 먼저 촬영하고 천천히 무대를 땡겨서 무대장면이 나오도록 편집이 필요없도록 촬영
- 얼굴식별이 되지않도록 원거리 조절하여 촬영
4. 행사중 특이장면 2-3분
- 모형물화형식, 삭발장면 등 특이장면 시 처음시작(원인) 중간 마무리 단계로 2-3분 정도 촬영
- 불법행위일 경우 근거리 원거리 촬영
5. 행진 출발장면 2-3분
- 출발전 행진대열을 갖추는 장면
- 출발하는 장면
- 특정구간 통과장면
6. 교툥및 의경, 여경근무장면 2-3분
- 교통근무자 배치장면, 대비경력 근무장면, 여경몰리스라인 설치 근무장면
7. 교툥정체장면 2-3분
- 행진으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는 장면을 파악할수 있도록
- 어디에서 어느방면으로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여 통보
8. 차도점거 연좌, 행진로 이탈장면 2-3분(근거리장면)
- 차도점거 전체장면, 차도점거, 연좌를 선동하는 장면
- 차도점거 연좌장면
- 차도점거 후 연설장면
9. 행진중 거리집회장면 3-5분
- 거리집회시 차도점거상황 등 전체장면, 거리집회 무대, 진행자, 연설자
10. 기타홍보에 필요한 사항
시민들의 집회 항의장면 및 야유장면
집회 시민 참관단 근무장면
- 근거리 촬영장면
1. 행진중 차도점거연좌, 행진로 이탈장면 2-3분
- 차도점거, 연좌를 선동하는 장면
- 차도점거 후 연설장면
- 행진로 이탈장면, 경력을 밀치는 장면(원인행위)
- 폴리스라인 제거장면, 빼았는 장면
- 여경, 의경 등 폭행장면
2. 몸싸움 장면 시간 제한없이 촬영
(테이프 송부시 3-5분 촬영하여 송부후 다시촬영 원칙)
- 행위를 파악할 수 있을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 촬영
- 원, 근거리 촬영으로 폭력행위 전반적 사항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유지 촬영
- 몸싸움 예상지역 사전 촬영장소 선점 원인행위 중점 촬영
3. 선동선전 장면 2-3분
-전체적인 장면 촬영후 선동선전자 방송차 나오도록 촬영
-선동선전 시는 행위내용이 나오도록 촬영
4. 경고방송 장면 2-3분
-경고방송차량 및 방송차 방송내용이 나오도록 촬영
-방송차량 공격장면
5. 원인행위 제공장면 2-3분
- 폭력행위 등 원인행위 제공시 제공행위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촬영
- 촬영시 원인행위가 끝날때까지 연속 촬영
6.경력 및 체증요원 피습 장비피탈 장면 2-3분
- 전체적인 장면 촬영 후 행위장면을 끝까지 추적 촬영
7. 부상장면(필히 촬영)
- 폭행으로 부상당하는 장면
- 부상후 응급처지 장면
- 후송장면
# 장면촬영은 각테이프를 다로 사용하여 촬영하며 반드시 촬영시간, 장소, 촬영자, 촬영내용을 명기하여 송부 되도록 연락책임자(거점파출소)에 전달
# 책임간부는 청1계장 송부 지시에 의거 즉시 전달이 되도록 조치
청 정보1계 720-1059
서울청 정보1계장 핸드폰 016-28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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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조합원들에게 잡힌 경찰은 '촬영 지침 문건' 등을 압수한 후 풀어주었다.
- 경찰에게 압수한 집회장 촬영 지침은 아래와 같다. (해당 문서는 곧 사진으로 올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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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촬영내용
- 원거리 촬영장면
1. 무대설치 등 준비장면 2분 -3분
- 무대설치, 설치장면 30초 - 1분 원거리 촬영
- 행사 준비물 시위용품 반입장면 등 30초 -1분
- 각목,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은 근거리촬영 원거리촬영 반복
2. 사전행사장면 2-3분
-사전행사의 흐름만 파악할수 있도록 전체장면 무대장면
- 사전행사 중 특이장면
3. 본행사 장면 2-3분
- 전체장면을 먼저 촬영하고 천천히 무대를 땡겨서 무대장면이 나오도록 편집이 필요없도록 촬영
- 얼굴식별이 되지않도록 원거리 조절하여 촬영
4. 행사중 특이장면 2-3분
- 모형물화형식, 삭발장면 등 특이장면 시 처음시작(원인) 중간 마무리 단계로 2-3분 정도 촬영
- 불법행위일 경우 근거리 원거리 촬영
5. 행진 출발장면 2-3분
- 출발전 행진대열을 갖추는 장면
- 출발하는 장면
- 특정구간 통과장면
6. 교툥및 의경, 여경근무장면 2-3분
- 교통근무자 배치장면, 대비경력 근무장면, 여경몰리스라인 설치 근무장면
7. 교툥정체장면 2-3분
- 행진으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는 장면을 파악할수 있도록
- 어디에서 어느방면으로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여 통보
8. 차도점거 연좌, 행진로 이탈장면 2-3분(근거리장면)
- 차도점거 전체장면, 차도점거, 연좌를 선동하는 장면
- 차도점거 연좌장면
- 차도점거 후 연설장면
9. 행진중 거리집회장면 3-5분
- 거리집회시 차도점거상황 등 전체장면, 거리집회 무대, 진행자, 연설자
10. 기타홍보에 필요한 사항
시민들의 집회 항의장면 및 야유장면
집회 시민 참관단 근무장면
- 근거리 촬영장면
1. 행진중 차도점거연좌, 행진로 이탈장면 2-3분
- 차도점거, 연좌를 선동하는 장면
- 차도점거 후 연설장면
- 행진로 이탈장면, 경력을 밀치는 장면(원인행위)
- 폴리스라인 제거장면, 빼았는 장면
- 여경, 의경 등 폭행장면
2. 몸싸움 장면 시간 제한없이 촬영
(테이프 송부시 3-5분 촬영하여 송부후 다시촬영 원칙)
- 행위를 파악할 수 있을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 촬영
- 원, 근거리 촬영으로 폭력행위 전반적 사항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유지 촬영
- 몸싸움 예상지역 사전 촬영장소 선점 원인행위 중점 촬영
3. 선동선전 장면 2-3분
-전체적인 장면 촬영후 선동선전자 방송차 나오도록 촬영
-선동선전 시는 행위내용이 나오도록 촬영
4. 경고방송 장면 2-3분
-경고방송차량 및 방송차 방송내용이 나오도록 촬영
-방송차량 공격장면
5. 원인행위 제공장면 2-3분
- 폭력행위 등 원인행위 제공시 제공행위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촬영
- 촬영시 원인행위가 끝날때까지 연속 촬영
6.경력 및 체증요원 피습 장비피탈 장면 2-3분
- 전체적인 장면 촬영 후 행위장면을 끝까지 추적 촬영
7. 부상장면(필히 촬영)
- 폭행으로 부상당하는 장면
- 부상후 응급처지 장면
- 후송장면
# 장면촬영은 각테이프를 다로 사용하여 촬영하며 반드시 촬영시간, 장소, 촬영자, 촬영내용을 명기하여 송부 되도록 연락책임자(거점파출소)에 전달
# 책임간부는 청1계장 송부 지시에 의거 즉시 전달이 되도록 조치
청 정보1계 720-1059
서울청 정보1계장 핸드폰 016-28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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