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시위 전과정을 비디오 채증하겠다는 경찰 행위의 불법성
- 민주노총
경찰은 노동절 집회 전과정을 카메라 채증요원, 폐쇄회로 TV 등을 동원해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 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이번 인터넷 생방송을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동원해 집회 전과정을 촬영할 계획이며 각 시위현장에서의 완벽한 `생방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3명으로 구성된 `전달팀'을 운용해 그때그때의 상황을 서울경찰청 홍보팀에 전하기로 했다.
3명씩으로 구성된 56개조의 카메라 체증요원도 시위현장에서 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실시간 방송은 교통상황을 제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위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채증'이 불법행위 색출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알리기 위한 채증'"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사기관인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전과정을 폐쇄회로 TV와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 더 나아가 이를 인터넷 생중계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다
집시법 제17조는 사복경찰관이 집회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정복을 입고 주최자에게 통보한 후에 출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경찰도 포함)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여기서 기타의 방법이라 함은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열거하기가 어려워 사용한 용어임)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시법 제1조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제도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라는 인식하에 집단적인 형태의 표현의 자유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특히 경찰이라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침해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집회 및 시위장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하면, 특히 사복을 입고 출입하면 집회나 시위참여하는 국민들을 위축시켜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물며 집회와 시위의 전과정을 경찰이 촬영하고 있다면 참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참가를 막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집시법 제3조 위반죄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촬영의 대상이 되는 개개인들의 초상권이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고 다시 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공표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닐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를 법정이 아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방송 등 언론이 집회 과정을 촬영하거나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충족이라는 또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일일이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없이 방송화면이나 신문화면에 보도하는 것은 초상권침해(방송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불법시위를 비난하는 방송내용에 평화로운 집회에만 참가했던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도 된다)의 가능성이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뒷배경 촬영이나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들을 살펴보자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일단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와 관계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므로 설사 불법행위 장면 촬영이라도 초상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국가공권력은 언론처럼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는 아니다. 오히려 비밀이라는 이름을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며, 특히 행정전산망이 완비된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는 즉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중적 의무를 지는 상대방에 불과하다.
교통정보를 알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궁색한 논리까지 동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면하고자 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경찰이 그들의 일상을 늘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와 뒤를 쫓아 비디오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자. 위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집안 내부가 아닌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공개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하물며 그냥 길거리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라는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들을 일일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임(초상권 침해를 넘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 민주노총
경찰은 노동절 집회 전과정을 카메라 채증요원, 폐쇄회로 TV 등을 동원해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 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이번 인터넷 생방송을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동원해 집회 전과정을 촬영할 계획이며 각 시위현장에서의 완벽한 `생방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3명으로 구성된 `전달팀'을 운용해 그때그때의 상황을 서울경찰청 홍보팀에 전하기로 했다.
3명씩으로 구성된 56개조의 카메라 체증요원도 시위현장에서 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실시간 방송은 교통상황을 제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위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채증'이 불법행위 색출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알리기 위한 채증'"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사기관인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전과정을 폐쇄회로 TV와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 더 나아가 이를 인터넷 생중계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다
집시법 제17조는 사복경찰관이 집회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정복을 입고 주최자에게 통보한 후에 출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경찰도 포함)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여기서 기타의 방법이라 함은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열거하기가 어려워 사용한 용어임)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시법 제1조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제도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라는 인식하에 집단적인 형태의 표현의 자유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특히 경찰이라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침해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집회 및 시위장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하면, 특히 사복을 입고 출입하면 집회나 시위참여하는 국민들을 위축시켜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물며 집회와 시위의 전과정을 경찰이 촬영하고 있다면 참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참가를 막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집시법 제3조 위반죄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촬영의 대상이 되는 개개인들의 초상권이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고 다시 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공표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닐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를 법정이 아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방송 등 언론이 집회 과정을 촬영하거나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충족이라는 또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일일이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없이 방송화면이나 신문화면에 보도하는 것은 초상권침해(방송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불법시위를 비난하는 방송내용에 평화로운 집회에만 참가했던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도 된다)의 가능성이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뒷배경 촬영이나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들을 살펴보자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일단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와 관계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므로 설사 불법행위 장면 촬영이라도 초상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국가공권력은 언론처럼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는 아니다. 오히려 비밀이라는 이름을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며, 특히 행정전산망이 완비된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는 즉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중적 의무를 지는 상대방에 불과하다.
교통정보를 알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궁색한 논리까지 동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면하고자 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경찰이 그들의 일상을 늘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와 뒤를 쫓아 비디오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자. 위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집안 내부가 아닌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공개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하물며 그냥 길거리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라는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들을 일일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임(초상권 침해를 넘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