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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환경운동연합의 민주노총 파업투쟁 지지 성명

작성일 2001.06.13 작성자 상황실 조회수 2627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의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자들과의 협의에 성실히 나서라!"

○ 김대중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불법파업'으로 싸잡아 매도하고 나섰다. 개혁의 실종과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 합의와 대화를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은, 이제 피폐해진 민심과 환경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강요된 침묵과 폭력을 동원한 정권안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 한 나라의 노동정책은 사회적인 신뢰구축과 사회통합의 기본 전제이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협박과 폭력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실천적인 노력, 합법적인 활동과 정당한 요구에 대한 진지한 여론수렴과 대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 9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도 애타는 농심을 외면하며 골프장을 찾아가는 김종필과, 그를 공동정권의 파트너로 감싸안는 현 정권은 이미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정권이다. 논바닥보다도 참담하게 타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적대화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부가 김대중 정권의 본질인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의 약속 불이행과 모성보호법, 사립학교법, 공무원노조 허용 등 개혁법안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또한 재벌규제는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진압으로만 맞섬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구속·수배 노동자들이 167명에 달하는 척박한 인권 현실과 사실상 대화와 타협을 전면 봉쇄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반민주성에 주목하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마하려는 무능력하고 권위주의적인 대응방침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모조리 '불법, 폭력'으로 몰아세워 '단호대처'만을 지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지난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정부'를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자들과의 협의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2001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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