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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속보] 경찰측의 '왜곡 주장', 동대문 경찰서장과 시민 부상에 대해서

작성일 2001.06.16 작성자 상황실 조회수 3983
서울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속보 1352번에 대해 '왜곡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스스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민주노총에서 재확인 결과 동대문 경찰서장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좌상에 의한 기억상실'이라는 진단명은 '환자의 구두진술을 토대'한 진단이며,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즉, 현재 물리적인 이상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전문가에게 문의 결과 그러한 진단명이 나오려면 머리에 외상이 심해야 하는데, 현재 외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며(환자는 지금 머리가 아니라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고 함), 그 정도의 증상으로는 평소 입원조치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함. 동대문 경찰서장의 입원은 담당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장 직권에 의한 입원조치라고 확인되었음.

18세 여성환자의 경우,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무장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며 공격하고 있을 때 시위대 뒤에 있다가 경찰쪽에서 날라온 나무조각에 의한 부상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여성과 같이 있던 친구가 직접 목격한 것 증언한 내용이며, 이것을 수사한 정보과장이 그 내용을 진술에서 빼려고 해서 주변에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여성이 다친 곳도 종로 5가쪽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혜화동에서 종로5가로 가는 도중 경찰에 막혀 못 가고 있다가 날라온 나무조각에 맞은 것이라 경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당시 비디오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 내용에 대해 경찰은 직접 그 정보과장에게 확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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