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23 보도자료 >
삼성 노조설립 방해로 얻은 우울증 산재 인정
- 부당전보·미행감시·수면방해·왕따·폭행으로 우울장애, 신체화장애 얻어
1. 삼성상용차(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성태(55년생)는 지난 97년 말, 노동조합설립을 추진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공작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신체화장애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2. 97년 10월부터 9개월에 걸쳐 대구, 서울, 수원, 인천 등지로 무려 8번 이상 부당 전보를 당해야 했고, 일상적인 미행과 감시 왕따, 폭행 등으로 내과, 신경과 등 각종 치료를 받으며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 신음해 왔습니다.
3. 이처럼 삼성상용차(주)측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몸부림 쳤던 노동자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책동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병을 얻게 하였을 뿐 아니라 병든 노동자를 98년 10월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파렴치함을 서슴없이 자행해 온 것입니다.
4. 그런 중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6월14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상용차(주)해고자 김성태의 '우울증과 신 체화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설립과정에서 자행되는 사측의 탄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업무상재해를 가져다주는 심각한 유해요인임을 새삼 일깨워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하며, 아울러 병든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삼성상용차(주)측의 각성 촉구와 해고자 김성태가 하루 빨리 원직복직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삼성상용차(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성태(55년생) 산재발생과 경과과정
86년 9월 삼성중공업에 입사
96년 8월 삼성상용차(주) 근무(삼성중공업에서 법인 분리)
98년 10월 부당해고(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 형태)
97년 10월∼98년 6월 8회 이상의 부당 전보
97년 말∼ 노동조합설립 추진, 사측 관리자에 의한 미행감시, 보고서 작성, 야간 수면방해,
수면시 감시감독 등 인권침해와 왕따, 폭행 자행
98년 3월 ~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내과, 신경과 등 각종 치료 받음
01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 및 진정서 제출
01년 6월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결정 (결정내용 : 상병명 우울장애, 신체화 장해로 28일 통원치료)
삼성 노조설립 방해로 얻은 우울증 산재 인정
- 부당전보·미행감시·수면방해·왕따·폭행으로 우울장애, 신체화장애 얻어
1. 삼성상용차(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성태(55년생)는 지난 97년 말, 노동조합설립을 추진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공작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신체화장애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2. 97년 10월부터 9개월에 걸쳐 대구, 서울, 수원, 인천 등지로 무려 8번 이상 부당 전보를 당해야 했고, 일상적인 미행과 감시 왕따, 폭행 등으로 내과, 신경과 등 각종 치료를 받으며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 신음해 왔습니다.
3. 이처럼 삼성상용차(주)측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몸부림 쳤던 노동자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책동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병을 얻게 하였을 뿐 아니라 병든 노동자를 98년 10월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파렴치함을 서슴없이 자행해 온 것입니다.
4. 그런 중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6월14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상용차(주)해고자 김성태의 '우울증과 신 체화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설립과정에서 자행되는 사측의 탄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업무상재해를 가져다주는 심각한 유해요인임을 새삼 일깨워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하며, 아울러 병든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삼성상용차(주)측의 각성 촉구와 해고자 김성태가 하루 빨리 원직복직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삼성상용차(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성태(55년생) 산재발생과 경과과정
86년 9월 삼성중공업에 입사
96년 8월 삼성상용차(주) 근무(삼성중공업에서 법인 분리)
98년 10월 부당해고(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 형태)
97년 10월∼98년 6월 8회 이상의 부당 전보
97년 말∼ 노동조합설립 추진, 사측 관리자에 의한 미행감시, 보고서 작성, 야간 수면방해,
수면시 감시감독 등 인권침해와 왕따, 폭행 자행
98년 3월 ~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내과, 신경과 등 각종 치료 받음
01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 및 진정서 제출
01년 6월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결정 (결정내용 : 상병명 우울장애, 신체화 장해로 28일 통원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