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26 성명서 >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 불법 아니다'오늘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조정전치주의 도입 이후 행정지도 악용 단체행동권 불법 멍에씌우기 제동
- 대한항공조종사 파업 적법 입증-불법 매도 사과하고 구속노동자 석방해야
오늘 대법원(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판결)은 고용안정협약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1998년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파업을 벌였으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교섭이 미진하므로 교섭을 더 해 보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 문제되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던 당시 현대자동차써비스노동조합(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충북지부 이길호 지부장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쟁의행위를 하였을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고 함으로써 조정신청 후 조정기간 10일이 지나면 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상관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이후 행정지도가 있어도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판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정기간만 지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무엇이든 절차적 정당성은 갖춘 것이라는 획기적인 판결로 판단된다. 조정제도 자체가 당사자간 교섭에 조력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노동법학계에서는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검 공안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고 현재 집행부 4명이 구속되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코오롱, 코람프라스틱, 두산기계, 금속노조 마창지회, 한국중공업 등에 행정지도가 내려졌고 역시 불법파업으로 매도되었다. 이것을 빌미로 정부는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공동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몰아세웠다.
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중의 하나로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조정신청을 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당사자간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더 교섭을 하라'는 이른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행정지도가 내려지면 법원의 최종판단과 상관없이 노동부와 검찰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사 또한 불법파업으로 몰아세우며 조합원들을 위축시킨다.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고소가 이어지며 출석요구서가 날라온다. 그리고 경찰력 투입과 구속으로 이어지며 노동조합의 파업은 대부분 끝나게 된다. 설사 법원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받더라도(업무방해죄 부분은 무죄) 경찰력 투입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5년 또는 3년이상 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3년이상 징역형)죄'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기만 하면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은 합법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합법파업여부를 사용자와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괴상한 결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불법파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법학계의 일치된 견해였고 우리 법원은 수 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한 바 있음에도(대전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99가합5341, 판결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 등 다수) 검찰과 노동부는 지금까지 계속 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력 투입을 해 왔다.
검찰과 노동부에서 그 동안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고집해 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행정지도가 원인이 되어 구속·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또 무슨 다른 이유를 댈 것인가<끝>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 불법 아니다'오늘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조정전치주의 도입 이후 행정지도 악용 단체행동권 불법 멍에씌우기 제동
- 대한항공조종사 파업 적법 입증-불법 매도 사과하고 구속노동자 석방해야
오늘 대법원(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판결)은 고용안정협약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1998년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파업을 벌였으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교섭이 미진하므로 교섭을 더 해 보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 문제되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던 당시 현대자동차써비스노동조합(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충북지부 이길호 지부장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쟁의행위를 하였을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고 함으로써 조정신청 후 조정기간 10일이 지나면 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상관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이후 행정지도가 있어도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판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정기간만 지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무엇이든 절차적 정당성은 갖춘 것이라는 획기적인 판결로 판단된다. 조정제도 자체가 당사자간 교섭에 조력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노동법학계에서는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검 공안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고 현재 집행부 4명이 구속되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코오롱, 코람프라스틱, 두산기계, 금속노조 마창지회, 한국중공업 등에 행정지도가 내려졌고 역시 불법파업으로 매도되었다. 이것을 빌미로 정부는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공동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몰아세웠다.
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중의 하나로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조정신청을 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당사자간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더 교섭을 하라'는 이른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행정지도가 내려지면 법원의 최종판단과 상관없이 노동부와 검찰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사 또한 불법파업으로 몰아세우며 조합원들을 위축시킨다.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고소가 이어지며 출석요구서가 날라온다. 그리고 경찰력 투입과 구속으로 이어지며 노동조합의 파업은 대부분 끝나게 된다. 설사 법원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받더라도(업무방해죄 부분은 무죄) 경찰력 투입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5년 또는 3년이상 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3년이상 징역형)죄'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기만 하면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은 합법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합법파업여부를 사용자와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괴상한 결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불법파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법학계의 일치된 견해였고 우리 법원은 수 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한 바 있음에도(대전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99가합5341, 판결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 등 다수) 검찰과 노동부는 지금까지 계속 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력 투입을 해 왔다.
검찰과 노동부에서 그 동안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고집해 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행정지도가 원인이 되어 구속·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또 무슨 다른 이유를 댈 것인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