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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폐지해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자 9명 구속

작성일 2001.06.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81
<민주노총 2001.6.29 성명서>

폐지해야 마땅한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자 9명 구속
…6월들어 56명 올해 들어 146명 DJ집권 뒤 585명 구속

6월 26일 아침,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이하 서민노회) 최석희 대표를 비롯하여 김소연(갑을전자노조 위원장), 곽은주(마마노조 부위원장), 김순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 사무국장), 김영신(태광하이텍노조 전 조직부장), 최미선(동해노조 전 사무장) 등 9명은 각자 집에서 강제로 연행되어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는 6월들어 56명, 올해 들어 146명, DJ집권 뒤 585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대통령이 검찰에게 노동자 구속이 능사가 아니니 불구속 수사 방안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지만 다 아무런 소용 없는 일이다.
연행자 대부분이 민주노총 현장 간부조합원들인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서민노회 간부들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헌신적으로 대변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연장선이다.
이적단체라니, 도대체 누가 적이며 누가 누구를 이롭게 했단 말인가? 북이 적인가? 그렇다면 북을 이롭게 한 죄로 노벨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즉각 퇴진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으라! 북이 적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통일해야할 동포인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그것이 민주당 보수파, 한나라당, 자민련 때문에 안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즉각 효력집행 정지)하고 구속한 노동자들을 모두 석방하라.

서민노회는 서울남부지역(구로공단)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오던 애국 노동단체이다. 이번에 연행된 서민노회 회원들의 상당수는 이미 지난 97년 6월에도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구속되어 탄압을 받았던 바 있다. 그렇지만 서민노회의 대다수 회원들은 석방이후에도 분단독재자들의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하는 반노동자적 반통일적 탄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지원 및 자주적인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급기야 온 겨레와 세계가 환영해 마지않는 6.15공동선언을 일궈내는데 일조하였다. 이들이야말로 온 겨레가 칭송해야할 이름 없는 공로자들이며 실질적인 애국적 활동가들인 것이다.

썩어빠진 국회의원들말고는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통일, 반노동 악법일 뿐 아니라, 지난해의 6.15공동선언으로 이미 그 '존재 이유'조차 상실된 사문화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현장 노동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은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구속·수배 등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IMF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권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죽이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는 김대중 정권 내부의 본격적인 권력누수 현상을 알리는 공안수구세력들의 발호에 다름 아닐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다가 더욱 드높아진 정권퇴진투쟁의 열기를 억누르기 위해 이제는 집권이래 유일하게 환영받았던 6.15공동선언의 성과조차 스스로 포기해가며 아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색깔론까지 거침없이 동원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게 차라리 연민의 정까지 섞인 어이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는 김대중 정권의 본격적인 노동운동탄압에 대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더욱 강력한 정권퇴진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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