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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근로기준법 개악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항의 나홀로 시위

작성일 2001.06.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98
< 민주노총 2001.6.30 보도자료 >

되로 주고 말로 빼앗는가…

'모성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의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들 '나홀로 시위'

30일 9:30∼12:30 국회·민주당·한나라당 앞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 누더기 된 근로기준법 상징하는 우산 쓰고
가사 육아 특근 야근 연장근로 … 5중고 상징하는 돌 멘 여성노동자 모습

1.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0시 경으로 예정된 모성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국회 정문 앞, 민주당사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일제히 나홀로 시위에 나섭니다.(오전 9:30∼12:30)
1인 시위의 내용은 목에 가사, 육아, 특근, 야근, 연장근로라는 5중의 돌덩이를 메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 해진 '근로기준법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호조항들이 삭제되고 완화되어 그 동안 그나마 여성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해 왔던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어 자본가의 노동통제와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 1인 시위 참여하는 민주노총 간부 명단

금속산업연맹 여성국장 임혜숙, 공공연맹 여성국장 심재옥, 사무금융노련 여성부장 이지현, 전교조 여성위원장 백영애, 화학섬유연맹 선전국장 송기애,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차장 김원정 등

2. 6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당의 합의로 여성노동자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악된 것에 분노합니다. 모성보호의 큰 진전으로 포장되고 있으나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크게 후퇴시켰으며, 또한 이 법안의 내용은 여성노동자들의 동의와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합의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개악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 4개 조항에 의해 보호되었던 여성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위험유해작업, 갱내근로 규제를 완화·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가속화로 이어져 결국 자본의 요구에 부합할 뿐인 노동유연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4. 또한 이 법의 개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노동자의 휴일, 야간, 연장근로에 대한 보호조항 완화와 삭제이지만 이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관철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 환노위원들이 노사정위원회에 생리휴가 폐지를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분명합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환경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일련의 근로기준법 개악기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5. 이에 30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여성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1인 시위는 30일 오전 9시30분~12시30분까지 전개되는 1인 시위는 국회 정문과 민주당 앞, 한나라당 앞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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