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3 보도자료 >
6월 한달 노동자 68명 구속
- 올 들어 158명 … DJ집권 뒤 597명, 이틀 한 명씩
-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 난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 전무
- YS 5년 507명, 1년 100명 꼴 … DJ 3.5년 597명, 1년 170명 꼴
1.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파업 등 노동운동과 관련된 구속 노동자가 무려 6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 14명, 2월 17명, 3월 19명, 4월 19명, 5월 21명 등 평소 구속 노동자수의 4배 가까운 인원으로, 반 년 동안 모두 158명을 잡아 가뒀습니다. 99년 116명, 지난 해 106명 등 1년 동안 구속한 수 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여섯달만에 구속했습니다.
6월 들어 노동계 파업에 강경대응하라는 재계의 요구를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5일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했고 급기야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 등 노동자 검거선풍 끝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광기 어린 노동탄압의 잔인한 6월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올 들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는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 34명, 효성 울산공장 경찰 투입 항의 관련 29명, 레미콘 파업 관련 9명, 한국통신 계약직 파업 관련 9명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관련된 노동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재판을 받고 나왔으나 아직도 101명이 옥에 갇혀 있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70여명이 검거령과 체포영장이 떨어져 쫓기고 있어 구속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김영삼 정부가 5년 동안 연 100명 꼴로 507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래 3년 반 동안 모두 597명을 구속해 연 170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나, DJ정부가 YS에 비해 1.7배에 달하는 노동자 구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7일“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고, 7월1일에도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 폭력 노동운동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호진 노동장관도 지난 22일 기자회견까지 열어“최근 노조측의 불법행동 못지 않게 사용자측의 노조활동 방해나 불성실교섭 등 부당 노동행위도 적지 않다”며 “불법 행위에 관한 한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아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만 해도 울산 효성, 레미콘, 안산 동아공업·청소업체, 경주 대부기공, 울산 세동산업, 광부 캐리어 등에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사용주들의 불법 폭력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 한 명의 사용주도 사법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노동부 정관 사흘 지나 한 번 씩 방송에 나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주도 엄벌하겠다고 할수록 노동현장의 사용주들은 이를 비웃듯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에 있는 용역회사들은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고 노동쟁의가 일어날 법한 사업장을 골라 일거리를 따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이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뒤 파업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합법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려도 노동부 장관에게는 우이독경입니다. 국제노동기구나 UN 사회권위원회가 노동자 구속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정부에게는 남의 다리 긁는 일밖에 안됩니다.
가공할 노동탄압을 가해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속 수배시켜놓고서, 대화로 노정 대치국면을 풀자는 민주노총 요청에 대해 '범법자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식의 정부 태도가 과연 어떤 사태를 부르게 될지 걱정될 뿐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 완전히 등 돌려 세워놓고 신노사문화니 산업평화니 사회갈등 치유니 외친 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한 숨만 나올 뿐입니다.
구속 노동자 현황(2001.6 현재)
2001.7.3 민주노총
< YS정부와 DJ정부의 노동쟁의 구속 비교 >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 1년에 100명 꼴
1993년 46명 / 1994년 161명 / 1995년 170명 / 1996년 95명 / 19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6) 시절 3년6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97명 … 1년에 170명 꼴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6 현재 158명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1월 14명 / 2월 17명 / 3월 19명 / 4월 19명 / 5월 21명 / 6월 68명
● 2001년 1월 구속 노동자(14명)
01.01.04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조기성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남성삼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9 이근철 동경택시 해고 노동자 - 명예훼손
01.01.10 이정현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고영호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1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이동익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2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2.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8 윤진열 삼성생명 해고자 - 봉천3동 철거민 연대투쟁 (집시법)
01.01.26 김재욱 구로지역 활동가 - 전국노동자대회 가두시위 (집시법)
01.01.30 이정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 동산병원 지원 투쟁 (집시법, 선거법)
01.01.31 이동걸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 2000년 파업
01.01.31 김영구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장 - 2000년 파업
● 2001년 2월 구속 노동자(17명)
01.02.03 황규섭 과학기술원 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정상철 과학기술원 부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장순식 과학기술원노조 위원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5 김도섭 포항 택시노동자 - 임단협 투쟁 (업무방해, 폭력)
01.02.20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집시법)
01.02.20 최종학 대우차노조 대변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박용석 대우차노조 후생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범연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찬호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강진수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광재 대우차노조 조직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규식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인조 대우차노조 후생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용재 대우차노조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종진 대우차노조 소비조합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5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2.25 김지환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화염병처벌법)
● 2001년 3월 구속 노동자(19명)
01.03.02 김동권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집시법)
01.03.04 박영화 현대자동자 아산공장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5 노의학 대구섬유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3.08 박상태 대우차노조 선전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채희치 대우차노조 조립1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김기원 대우차노조 후생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윤용주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9 정상일 성림유화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공무집행방해)
01.03.14 최대의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고욱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김원식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배한준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길동식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5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3.19 양태경 성림유화노조위원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19 임형주 성림유화 사무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29 장백기 대학노조 경희대지부 해고자 - 원직복직 농성 (집시법, 폭력)
01.03.31 정도근 건설노동자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3.31 정원철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4월 구속 노동자(19명)
01.04.01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장정덕 한통계약직 서울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강태봉 한통계약직 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대구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호기 한통계약직 서울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경북본부 -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영민 한통계약직 부산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2 신광훈 사회보험노조 전 경인본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4.10 장병재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10 성삼룡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20 유범현 (주)플러스 노동자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국가보안법)
01.04.20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94년 전노협 활동 (3자개입)
01.04.27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조직쟁의실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백대진 주택은행 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박대준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서성봉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나경훈 주택은행 조직부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김기준 금융산업노조 사무처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30 남규원 포항제철 해고 노동자 - 2000년 노동자대회 등(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5월 구속 노동자(21명)
01.05.03 이경석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남균 캐리어하청노조 교선부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시영 캐리어하청노조 조직차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1 홍석훈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폭력)
01.05.07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필호 효성노조 수석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충열 효성노조 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10 이용구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장 - 재단비리 척결 투쟁 (명예훼손)
01.05.12 김경민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노창용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재성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호균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3 김석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고광산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신군석 대우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이능복 광주 노동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21 노영민 전국운송노조 경기북부 조합원 - 대체근로 저지 (폭력)
01.05.23 이재형 동양기술개발공사 사무국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6 신천섭 금속노조 통일중공업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특수공무집행방해)
01.05.27 문경근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7 송진욱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6월> (68명)
01.06.06 이채영 효성부위원장
01.06.06 구재근 효성 부위원장
01.06.06 강 미 효성 부위원장
01.06.06 정기애 효성공동직대
01.06.06 조한수 효성
01.06.06 국일선 화섬울산교선부장
01.06.06 원종복 효성
01.06.06 정유표 효성
01.06.06 박경섭 태광산업 - 효성 투쟁 관련
01.06.07 공동석 고려화학 수석부위원장 - 효성 투쟁 관련
01.06.09 김형기 inp중공업하청노조위원장 - 효성 투쟁 관련
01.06.11 김남균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부장 - 집시법 등
01.06.12 이정민 효성(옥탑농성)
01.06.12 최장환 효성(옥탑농성)
01.06.12 김인국 효성(옥탑농성)
01.06.12 김찬오 효성(옥탑농성)
01.06.12 최만식 효성(옥탑농성) 공동직대
01.06.12 박금순 효성(옥탑농성)
01.06.12 정명자 효성(옥탑농성)
01.06.12 손삼석 효성(옥탑농성)
01.06.12 신언직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01.06.12 장재훈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114 분사 저지
01.06.12 원명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114 분사 저지
01.06.12 위용수 대자정비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6.15 배운태 민주노총 울산본부 문화부장
01.06.16 이성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 업무방해
01.06.16 이기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사무국장 - 업무방해
01.06.16 하효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 - 업무방해
01.06.16 조휘광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육차장 - 업무방해
01.06.16 박희태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 불법유인물 배포 등
01.06.17 박하순 민주노총 대협국장 - 특수공무집행방해
01.06.21 장문기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 집시법
01.06.21 김원식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 화염병
01.06.20 이만희 효성노조 지도위원 - 업무방해
01.06.20 김낙권 동아공업노조 위원장
01.06.20 박동진-동아공업노조 사무국장
01.06.20 정영해-동아공업노조 회계감사
01.06.20 우종희-동아공업노조 쟁의부장
01.06.20 강세구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 114 분사 저지 업무방해
01.06.20 김태성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114 분사 저지 업무방해
01.06.22 송영진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01.06.22 박홍용 캐리어하청노조 사무국장
01.06.22 이상운 효성노조 - 화염병
01.06.23 임갑식 현대자동차노조 - 화염병
01.06.23 박영근 현대자동차노조 정공본부 - 화염병
01.06.23 김원국 태광산업노조 - 화염병
01.06.23 최영두 태광산업노조 쟁의부장 - 화염병
01.06.23 김종한 실업자 - 화염병
01.06.25 여성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 3.1 연대앞 시위 건
01.06.26 박경석 쌍용차노조정비지부 정책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원상현 쌍용차노조정비지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조용호 쌍용차노조정비지부 쟁의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김성진 쌍용차노조정비지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8 이병희 대우차노조 조직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01.06.29 최석희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 국가보안법
01.06.29 문재훈 서울민주노동자회 정책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문종찬 서울민주노동자회 조직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소연 갑을전자노동조합 위원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영신 태광하이텍노동조합 전 조직부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봉림 서울민주노동자회 전 대표 - 국가보안법
01.06.29 최미선 동해 전 사무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순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사무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곽은주 마마노동조합 부위원장 - 국가보안법
01.06.30 서용호 건설운송노조 부위원장 -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01.06.30 오세용 민주노총 경주시협 정책실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정준호 경주택시연합위원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양현동 금속노조 발레오 만도지회 조합원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이상일 금속노조 세광지회 조합원 - 대부기공 항의집회
< 한국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국제기구의 권고 >
(2001.3)
405> A1997-98년 사건에서 많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의 구속 근거가 된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조항의 법적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파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이 매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구금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따름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의견[320차 보고서 524호, 526호 문단 참조]을 재확인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체제에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412> 형법 314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는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발표한 최종견해>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끝>
6월 한달 노동자 68명 구속
- 올 들어 158명 … DJ집권 뒤 597명, 이틀 한 명씩
-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 난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 전무
- YS 5년 507명, 1년 100명 꼴 … DJ 3.5년 597명, 1년 170명 꼴
1.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파업 등 노동운동과 관련된 구속 노동자가 무려 6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 14명, 2월 17명, 3월 19명, 4월 19명, 5월 21명 등 평소 구속 노동자수의 4배 가까운 인원으로, 반 년 동안 모두 158명을 잡아 가뒀습니다. 99년 116명, 지난 해 106명 등 1년 동안 구속한 수 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여섯달만에 구속했습니다.
6월 들어 노동계 파업에 강경대응하라는 재계의 요구를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5일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했고 급기야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 등 노동자 검거선풍 끝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광기 어린 노동탄압의 잔인한 6월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올 들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는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 34명, 효성 울산공장 경찰 투입 항의 관련 29명, 레미콘 파업 관련 9명, 한국통신 계약직 파업 관련 9명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관련된 노동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재판을 받고 나왔으나 아직도 101명이 옥에 갇혀 있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70여명이 검거령과 체포영장이 떨어져 쫓기고 있어 구속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김영삼 정부가 5년 동안 연 100명 꼴로 507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래 3년 반 동안 모두 597명을 구속해 연 170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나, DJ정부가 YS에 비해 1.7배에 달하는 노동자 구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7일“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고, 7월1일에도 '법을 안 지키는 폭력과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 폭력 노동운동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기업주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호진 노동장관도 지난 22일 기자회견까지 열어“최근 노조측의 불법행동 못지 않게 사용자측의 노조활동 방해나 불성실교섭 등 부당 노동행위도 적지 않다”며 “불법 행위에 관한 한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아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만 해도 울산 효성, 레미콘, 안산 동아공업·청소업체, 경주 대부기공, 울산 세동산업, 광부 캐리어 등에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사용주들의 불법 폭력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 한 명의 사용주도 사법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노동부 정관 사흘 지나 한 번 씩 방송에 나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주도 엄벌하겠다고 할수록 노동현장의 사용주들은 이를 비웃듯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에 있는 용역회사들은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고 노동쟁의가 일어날 법한 사업장을 골라 일거리를 따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이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뒤 파업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합법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려도 노동부 장관에게는 우이독경입니다. 국제노동기구나 UN 사회권위원회가 노동자 구속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정부에게는 남의 다리 긁는 일밖에 안됩니다.
가공할 노동탄압을 가해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속 수배시켜놓고서, 대화로 노정 대치국면을 풀자는 민주노총 요청에 대해 '범법자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식의 정부 태도가 과연 어떤 사태를 부르게 될지 걱정될 뿐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 완전히 등 돌려 세워놓고 신노사문화니 산업평화니 사회갈등 치유니 외친 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한 숨만 나올 뿐입니다.
구속 노동자 현황(2001.6 현재)
2001.7.3 민주노총
< YS정부와 DJ정부의 노동쟁의 구속 비교 >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 1년에 100명 꼴
1993년 46명 / 1994년 161명 / 1995년 170명 / 1996년 95명 / 19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6) 시절 3년6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97명 … 1년에 170명 꼴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6 현재 158명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1월 14명 / 2월 17명 / 3월 19명 / 4월 19명 / 5월 21명 / 6월 68명
● 2001년 1월 구속 노동자(14명)
01.01.04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조기성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남성삼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9 이근철 동경택시 해고 노동자 - 명예훼손
01.01.10 이정현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고영호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1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이동익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2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2.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8 윤진열 삼성생명 해고자 - 봉천3동 철거민 연대투쟁 (집시법)
01.01.26 김재욱 구로지역 활동가 - 전국노동자대회 가두시위 (집시법)
01.01.30 이정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 동산병원 지원 투쟁 (집시법, 선거법)
01.01.31 이동걸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 2000년 파업
01.01.31 김영구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장 - 2000년 파업
● 2001년 2월 구속 노동자(17명)
01.02.03 황규섭 과학기술원 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정상철 과학기술원 부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장순식 과학기술원노조 위원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5 김도섭 포항 택시노동자 - 임단협 투쟁 (업무방해, 폭력)
01.02.20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집시법)
01.02.20 최종학 대우차노조 대변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박용석 대우차노조 후생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범연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찬호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강진수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광재 대우차노조 조직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규식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인조 대우차노조 후생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용재 대우차노조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종진 대우차노조 소비조합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5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2.25 김지환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화염병처벌법)
● 2001년 3월 구속 노동자(19명)
01.03.02 김동권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집시법)
01.03.04 박영화 현대자동자 아산공장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5 노의학 대구섬유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3.08 박상태 대우차노조 선전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채희치 대우차노조 조립1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김기원 대우차노조 후생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윤용주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9 정상일 성림유화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공무집행방해)
01.03.14 최대의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고욱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김원식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배한준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길동식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5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3.19 양태경 성림유화노조위원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19 임형주 성림유화 사무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29 장백기 대학노조 경희대지부 해고자 - 원직복직 농성 (집시법, 폭력)
01.03.31 정도근 건설노동자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3.31 정원철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4월 구속 노동자(19명)
01.04.01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장정덕 한통계약직 서울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강태봉 한통계약직 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대구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호기 한통계약직 서울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경북본부 -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영민 한통계약직 부산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2 신광훈 사회보험노조 전 경인본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4.10 장병재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10 성삼룡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20 유범현 (주)플러스 노동자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국가보안법)
01.04.20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94년 전노협 활동 (3자개입)
01.04.27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조직쟁의실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백대진 주택은행 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박대준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서성봉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나경훈 주택은행 조직부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김기준 금융산업노조 사무처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30 남규원 포항제철 해고 노동자 - 2000년 노동자대회 등(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5월 구속 노동자(21명)
01.05.03 이경석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남균 캐리어하청노조 교선부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시영 캐리어하청노조 조직차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1 홍석훈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폭력)
01.05.07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필호 효성노조 수석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충열 효성노조 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10 이용구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장 - 재단비리 척결 투쟁 (명예훼손)
01.05.12 김경민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노창용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재성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호균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3 김석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고광산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신군석 대우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이능복 광주 노동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21 노영민 전국운송노조 경기북부 조합원 - 대체근로 저지 (폭력)
01.05.23 이재형 동양기술개발공사 사무국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6 신천섭 금속노조 통일중공업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특수공무집행방해)
01.05.27 문경근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7 송진욱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6월> (68명)
01.06.06 이채영 효성부위원장
01.06.06 구재근 효성 부위원장
01.06.06 강 미 효성 부위원장
01.06.06 정기애 효성공동직대
01.06.06 조한수 효성
01.06.06 국일선 화섬울산교선부장
01.06.06 원종복 효성
01.06.06 정유표 효성
01.06.06 박경섭 태광산업 - 효성 투쟁 관련
01.06.07 공동석 고려화학 수석부위원장 - 효성 투쟁 관련
01.06.09 김형기 inp중공업하청노조위원장 - 효성 투쟁 관련
01.06.11 김남균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부장 - 집시법 등
01.06.12 이정민 효성(옥탑농성)
01.06.12 최장환 효성(옥탑농성)
01.06.12 김인국 효성(옥탑농성)
01.06.12 김찬오 효성(옥탑농성)
01.06.12 최만식 효성(옥탑농성) 공동직대
01.06.12 박금순 효성(옥탑농성)
01.06.12 정명자 효성(옥탑농성)
01.06.12 손삼석 효성(옥탑농성)
01.06.12 신언직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01.06.12 장재훈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114 분사 저지
01.06.12 원명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114 분사 저지
01.06.12 위용수 대자정비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6.15 배운태 민주노총 울산본부 문화부장
01.06.16 이성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 업무방해
01.06.16 이기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사무국장 - 업무방해
01.06.16 하효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 - 업무방해
01.06.16 조휘광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육차장 - 업무방해
01.06.16 박희태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 불법유인물 배포 등
01.06.17 박하순 민주노총 대협국장 - 특수공무집행방해
01.06.21 장문기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 집시법
01.06.21 김원식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 화염병
01.06.20 이만희 효성노조 지도위원 - 업무방해
01.06.20 김낙권 동아공업노조 위원장
01.06.20 박동진-동아공업노조 사무국장
01.06.20 정영해-동아공업노조 회계감사
01.06.20 우종희-동아공업노조 쟁의부장
01.06.20 강세구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 114 분사 저지 업무방해
01.06.20 김태성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114 분사 저지 업무방해
01.06.22 송영진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01.06.22 박홍용 캐리어하청노조 사무국장
01.06.22 이상운 효성노조 - 화염병
01.06.23 임갑식 현대자동차노조 - 화염병
01.06.23 박영근 현대자동차노조 정공본부 - 화염병
01.06.23 김원국 태광산업노조 - 화염병
01.06.23 최영두 태광산업노조 쟁의부장 - 화염병
01.06.23 김종한 실업자 - 화염병
01.06.25 여성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 3.1 연대앞 시위 건
01.06.26 박경석 쌍용차노조정비지부 정책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원상현 쌍용차노조정비지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조용호 쌍용차노조정비지부 쟁의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김성진 쌍용차노조정비지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8 이병희 대우차노조 조직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01.06.29 최석희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 국가보안법
01.06.29 문재훈 서울민주노동자회 정책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문종찬 서울민주노동자회 조직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소연 갑을전자노동조합 위원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영신 태광하이텍노동조합 전 조직부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봉림 서울민주노동자회 전 대표 - 국가보안법
01.06.29 최미선 동해 전 사무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순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사무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곽은주 마마노동조합 부위원장 - 국가보안법
01.06.30 서용호 건설운송노조 부위원장 -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01.06.30 오세용 민주노총 경주시협 정책실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정준호 경주택시연합위원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양현동 금속노조 발레오 만도지회 조합원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이상일 금속노조 세광지회 조합원 - 대부기공 항의집회
< 한국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국제기구의 권고 >
(2001.3)
405> A1997-98년 사건에서 많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의 구속 근거가 된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조항의 법적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파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이 매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구금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따름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의견[320차 보고서 524호, 526호 문단 참조]을 재확인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체제에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412> 형법 314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는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발표한 최종견해>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