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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토론회] "최저임금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작성일 2001.07.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03
< 2001.7.4 민주노총 보도자료 >

최저임금정책토론회 안내
"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
월 42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투쟁방향 발표

- 때와 곳 : 2001. 7 4(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기조발제 :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투쟁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지정토론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공대위 교육팀장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 / 임미령 서울경인평등노조 위원장 / 엄태근 장애인노동조합추진위 위원

1. 민주노총은 2001. 9월부터 2002.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심의와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위와 같이 열 예정입니다. 기조발제문과 토론자 제출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내드립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전개하는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투쟁에 최저임금노동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단체등 이른 바 조직화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최저임금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토론회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 42만원이 얼마나 턱없이 낮으며, 사측으로부터 어떻게 활용되면서 임금억제수단으로 전락했는지에 대해 비정규,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통해 증명해갈 것입니다.

※ 정책토론자료집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 자료실 - 정책기획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A4 60여쪽 분량)


<요약본>

■ <기조발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투쟁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
-'노동자없는 노동정책',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없는 노동정책' 등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2. 김대중 정권의 임금정책
-임금소득계층간 불평등 심화
-영세사업장, 임시,일용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수준 열악
-고용형태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확대
-최저임금의 유명무실화 방치

3.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민주노총 기본방침
-대기업 정규직 위주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자 집단 내부 분리현상을 초래하고 노동계 급 전체의 대동단결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기업규모간 기업복지, 고용형태별 기업복지의 차별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 확대투쟁과 더불어 최저임금인상투쟁이 반드시 필요
-민주노총은 조직된 정규직이 앞장서서 영세사업장, 비정규지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등과 연대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최저임금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사회기본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대전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올해 최저임금인상과 제도개선 투쟁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임

4. 최저임금실태
-극히 낮은 최저임금영향률 1∼2% 대
-노동부 파악 최저임금위반 사업장과 용역여성노동자 근로실태 조사결과와의 괴리

<노동부>
◇ 2000년 9월∼2001년 8월 최저임금적용대상 사업장 110만 개중 1%내외에 불과한 12,785개 사업장 노동부 지도점검결과
· 개선대상 사업장 301개 (5인이상 291개, 5인미만 10개)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결과
· 불과 4개업체에 불과

<여성단체>
◇ 법정 최저임금 42만원 미만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이 22.9%, 법정 최저임금미달업체 14.7%임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리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 임금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극히 낮은 최저임금이 제조업 공동화를 만들고 있음 (최임위 현장실태조사 결과)

5. 개선방향
-정액급여의 50%로서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3원) 으로 최저임금인상
-적용대상의 확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6개월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감액지급 철폐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감액적용으로 전환필요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이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채용한 다음 한국에 파견하여 연수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는 해외투자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제 등 지원
-공익위원 선정시 노사양측 이견반영절차 필요
-최저임금적용시점의 조정 (현행 9월에서 이듬해 8월→1월에서 그해 12월말)
-비정규직 실태파악과 최저임금적용대상 노동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필요
-사무국 인원과 예산확충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6.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투쟁일정

<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선포 주간활동>
* 민주노총, 비정규공대위와 함께 하는 주간

-7/10(화) 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쟁취 및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역광장,주관: 양노총, 비정규공대위 오전 10:30 , "최저임금 42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퍼포먼스, 거리선전전 등)
-7/11(수)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경총앞 집회
(경총회관앞, 정오 12:00 )
-7/10(화)-13(금) 최저임금인상 거리공연 " 최저임금 월 42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명동성당 등 서울지역 4곳, 오후 6:00-8:00)
-7/5, 7/12,7/18, 7/19,7/20 최저임금위원회 앞 피켓팅 및 거리선전전
(오전 06:30-09:30)



<지정토론 1> 최저임금의 효과와 저임금실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근 임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자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영국이 97년 7월 저임금위원회(LPC)를 구성하고 99년 4월부터 전국 최저임금 3.60파운드를 실시한것도 이러한 배경임
- 미국, OECD 등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고용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여성이나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함
-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이 높은나라일수록 임금소득불평등도가 낮고 저임금 발생률도 낮음
- 최저임금은 노동자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

2. 저임금실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0년 8월)에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4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93만원 이하'를 계산하면, 전체 노동자 1,3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611만명(47.2%)이 저임금계층이며 정규직 105만명, 비정규직 506만명으로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3명중 2명꼴임
-고용형태별로 월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8만명(1.4%)인데, 비정규직은 191만명(25.2%)로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한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월평균임금 2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도 40만명(5.3%)에 이르고 있음
-특히 시간당 임금 2천원 이하가 정규직은 4만 4천명(0.9%)인데 비정규직은 91만 3천명(12.3%)이나 됨

3. 최저임금수준 및 영향률
-노동부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05 샘플자료」에서 시간급이 1,865원 미만인 노동자수를 계산하면 6만 3천명으로 영향률은 1.16%,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직접임금비용은 0.063%에 불과함
-특히 온전한 최저임금수혜자수는 5만명, 영향률은 0.92%, 직접임금비용은 0.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근로사업 일당이 19,000원(시간급 2,375원)임을 보더라도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볼 수 있음
-만약 작년에 양 노총의 요구대로 2,706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임금소득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했을 것임


4. 결 론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면 남녀, 학력, 고용형태, 산업, 직종,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뿐만 아니라 성인남자, 상용직, 조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역시 개선됨



■ <지정토론 2> 비정규노동자와 최저임금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저임금해소정책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잇는 최저임금정책수단의 활용이 필요함

2.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추가전략의 필요성-산업별, 지역별, 기업별 갬패인
(1) 법정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최하한선의 임금을 의미한다면 각 산업, 지역별로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하는 정책필요(법정 최저임금과 생활임금투쟁의 병행)
(2) 노동조합의 산업별-지역별-기업별 수준의 모든 교섭창구에서 최저임금의 설정 및 인상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구체적인 협약으로 명시 필요
(3) 산별연맹, 산별노조, 중앙행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사용자단체에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요구안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하한선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임단협요구사항)
(4)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공동투쟁과제로 기업내 최저임금 협정의 체결요구


3. 최저임금인상 투쟁에 있어서 고려할 문제들
(1) 타킷을 분명히 설정한다.
(2) 간결하고 선명한 논리로 투쟁의 의의를 체계화한다.
(3) 효과적인 연대전략을 구사한다.
(4) 최저임금문제를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4. 참고사례 -일본과 미국의 최저임금인상투쟁
(1) 일본-전노련 파트임시연락협의회의 1000엔 갬패인
(2) 미국-AFL-CIO와 시민사회단체의 생활임금 갬패인



■ <지정토론 3> 용역직 여성노동자와 최저임금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위원장)

1.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용역직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조사 결과
- 임금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여성이 전체의 22.9% 차지
2. 최저임금 심의기준의 개선
3. 최저임금 현실화와 행정감독의 강화
4. 사용자 개념의 확대
5.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인상과 복지의 확대를 걸고 파업을 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외신에서 접하게 되는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면서도 최저임금 위원회에에 참가하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 <지정토론 4>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임금협상을 위한 투쟁 (엄태근 장애인 노동조합 추진위 추진위원)

1.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수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79만원, 전체임금노동자의 65.4% 수준임
-25만원 미만의 월평균임금 비율이 14.1%, 50만원 미만이 26.7%로 ,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40% 정도임
-사측은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을 이용하여, 장애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2. 투쟁방향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방안이 민주노총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방안과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음.
-장애인 노동자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자 및 교육생 등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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