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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집회 10분 넘겼다고 교사 4명 구속영장

작성일 2001.07.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97
< 민주노총 2001.7.6 성명서 >

집회시간 10분 넘겼다고 교사 4명 구속영장 신청한 종로서

1. 아무리 권력교체기에 경찰이 민주노총 탄압 총대를 메고 날뛰는 시절이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다. 집회 시간 10분을 넘겼다고 현직 교사 네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경찰은 지금 당장 전교조 서울시지부 간부들인 김재석 용산고 교사, 윤희찬 고려고 교사, 이을재 한천중 교사, 우삼동 신정여상 교사를 석방하라.

2. 지난 3일 교사 28명이 교육청 앞에서 인권학원의 민주 관선 이사 선정과 파견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물론 신고된 집회였고 교통불편도 없었으며 평화로운 집회였다. 그런데 종로경찰서는 허가된 집회시간 19:00를 10분 넘겼다는 이유로 28명을 강제해산시켜 연행했고, 마침내 이 가운데 네 사람에게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어마어마한 죄목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3. 이는 그 동안 경찰이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던 상황을 역전시키려 꾸준히 기회를 보고 있다가, 6월 들어 사사건건 민주노총 관련 집회시위에 강공책을 펴고 파업현장을 유린하다가 마침내 6월14일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검거령을 내리고 전면탄압을 시작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사건이다.

4.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최소한 법 적용의 객관성과 공정함은 갖춰야 할 것 아닌가. 교사들 20여명이 연 집회가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것도 집회 허가 시간을 10분 넘겼다고 전부 다 해산시키고 네 사람을 구속한단 말인가. 아무리 지난 5월11일 종로경찰서가 신정여상 한광고 학생들을 마구 두들겨 패 정광섭 서장이 고발당하고 치료비 보상 요구를 받고 있는 데 대한 보복을 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최소한 요건을 갖춰 보복해야 할 것 아닌가 말이다.

5. 정부는 교사 네 사람을 당장 석방하라.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가 과연 미치고 말았다는 증표가 돼 교사들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계기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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