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현재 명동성당 앞에서는 경찰들에 의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지침입니다. A4 한장으로 만들었으므로 모든 조합원은 아래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여 소지하고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지침>
1. 경찰에게 먼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물어볼 것. 경찰이 검문을 받는 당사자에게 '범죄인 혹은 범죄행위를 아는 자라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검문을 거부할 것.
'명동성당에서 요구해서' 혹은 '민주노총 때문에' 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검문에 응하지 말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1항 참조>
2.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할 것.
신분증과 소속, 이름을 대지 않고 검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소속과 이름은 반드시 적어둘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4항 참조>
3. 임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것.
구속영장이나 본인의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이다. 만일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갈 경우에는 구속영장 등을 요구하고, 노조나 연맹 등으로 신고한다. 경찰서에서는 묵비권으로 수사를 거부할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2, 5, 6, 7항 참조>
4. 소지품 검사를 요구할 경우에 거절할 것.
불심검문은 '질문'하는 것이지 수색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절차를 다 지킨다고 해도 검문 당사자의 동의나 수색 영장의 제시 없이 소지품 검사나 가방, 핸드백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3, 7항 참조>
-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4조의 2)에 해당한다.
- 불법적인 검문이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둘 것.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녹음. 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88·12·31]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지침>
1. 경찰에게 먼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물어볼 것. 경찰이 검문을 받는 당사자에게 '범죄인 혹은 범죄행위를 아는 자라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검문을 거부할 것.
'명동성당에서 요구해서' 혹은 '민주노총 때문에' 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검문에 응하지 말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1항 참조>
2.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할 것.
신분증과 소속, 이름을 대지 않고 검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소속과 이름은 반드시 적어둘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4항 참조>
3. 임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것.
구속영장이나 본인의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이다. 만일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갈 경우에는 구속영장 등을 요구하고, 노조나 연맹 등으로 신고한다. 경찰서에서는 묵비권으로 수사를 거부할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2, 5, 6, 7항 참조>
4. 소지품 검사를 요구할 경우에 거절할 것.
불심검문은 '질문'하는 것이지 수색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절차를 다 지킨다고 해도 검문 당사자의 동의나 수색 영장의 제시 없이 소지품 검사나 가방, 핸드백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3, 7항 참조>
-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4조의 2)에 해당한다.
- 불법적인 검문이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둘 것.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녹음. 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