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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단위원장 12일 첫 공판 - 변호인단 47명

작성일 2001.11.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22
< 민주노총 2001.11.09 성명서 1 >

노동자 가둬놓고 탈세 언론사주 남김없이 풀어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단병호 위원장 12일 첫 공판 … 변호인단 47명

1.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6∼7년을 구형 받은 언론사주들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70∼84일만에 모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고통과 희생을 전담한 노동자들의 울분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8월2일 재 수감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100일이 지나도록 풀려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와 민주노총의 대화를 중재한 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단병호 위원장을 약속대로 석방해 원만한 노정관계의 기틀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는 언론사주들은 모두 풀어주면서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형평성을 갖췄을 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일주일에 5명씩 223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집권 이후 3년 11개월 동안 66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은 아직도 수감돼 있습니다. 도대체 수십 수백 억을 탈세한 사람과 먹고살려고 발버둥친 노동자 가운데 누가 진정한 범죄자이며, 누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법 집행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쌓이는 분노, 우리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한계를 느낍니다.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 싸움은 김대중 정권에 대한 가장 폭넓고 강력한 저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2. 오는 12일 월요일 14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민변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단위원장 조기 석방을 위해 모두 47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선임서를 냈습니다.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모두 8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단위원장 첫 공판에 맞춰 12일 13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단위원장 석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단병호 위원장 변호인단 (총 47 명)

박성민, 송두환, 전성우, 김응조, 김희제, 차병직, 백승헌, 이동직, 조광희, 정영순, 이상희, 윤복남, 박성하, 안식(이상 14명,법무법인 한결 ), 김선수, 김진(이상 2명, 여민합동법률사무소),이경우, 강문대(이상 2명, 한울합동법률사무소),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 정태상, 이인호, 윤영석(이상 6명,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문한성, 도재형(이상 2명, 법무법인 덕수), 윤종현, 한택근, 표재진, 김도형, 김석연, 강기탁(이상 6명, 법무법인 명인), 윤기원, 유선영, 남성렬, 이유정, 원민경(이상 5명, 법무법인 자하연), 이기욱, 박오순, 이덕우, 김동우, 황길현, 문정환(이상 6명,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권두섭, 김기덕, 김성진,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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