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보도자료>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 11월 9일(금) 오후 3시 -6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
1. 민주노총, 전농,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8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발족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집시법연석회의)는 11월 9일(금) 오후 3시부터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시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김승환(전북대 법대)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헌법적 의미와 성격, 집회의 자유 폭력과 대항폭력, 집회자유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집회의 목적이 민주적 소수보호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고립화를 예방하고, 집단형식의 인격발현을 보장하는 자유임을 지적하였다. 발제자는 우발적 집회, 긴급집회라는 집회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런 유형의 집회도 허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유식(참여연대 공익법센터)부소장은 위장집회신고, 집회신고제도, 이의신청제도, 대사관 등 주요 공관 100m금지조항, 주요도로 문제, 주거지역 집회 제한 등 10여가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시법 개정방향을 제안했다.
3. 2부 토론에서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는 집시법 피해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현행 집시법을 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성(천주교 인권위)간사는 주요도로에서 집회제한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안수찬(한겨레신문)기자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백악관 앞에서 집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점과 미국의 경찰들의 대응과 한국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교하며 한국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박종희(한나라당)의원은 인사말에서 밝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문제조항에 대한 개정방향 토론문에서 위장집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옥외집회 시위기간을 7일로 한정하고 취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국공관 앞 집회 및 시위금지 조항을 대폭 축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끝)
▣ 별첨자료
1.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요지(아래)
2.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공청회 자료집(첨부파일에 있음)
<별첨1>
1.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요지
1) 위장집회신고 문제
- 중복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이 본질적 원인이다. 따라서 중복집회신고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경찰이 무조건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금지통고를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상반된 2개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일단 두 단체간에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 협의 후 먼저 신고한 단체가 동시집회를 동의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집회가 가능하게 하고, 취하도 동시집회 동의도 않고서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단체가 집회 신고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집해방해죄(제3조)에 '타인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악의적인 집회방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2) 신고제도의 개정
- 신고사항을 축소하여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예정인원, 행진로"만 남기고 불필요한 나머지 신고사항은 삭제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빈번한 개입과 이로 인한 평화적 집회방해를 방지해야 한다.
3) 이의신청제도의 개선
- 상급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경찰조직상 구제절차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광역시, 도에 하도록 하여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제5조 제2호 삭제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한 이 조항은 '명백', '직접' 등의 용어를 추가하였음에도 본질적으로는 그 판단을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어 자의적 금지통고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집시법이나 기타법률을 통한 사후적인 규제만 하도록 해야 한다.
5) 대사관 등 특정장소 100미터내 절대적 집회금지조항
- 목적상 해당 대사관과 상관이 없는 집회는 무조건 허용하고 관련된 집회도 외교통상부가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내에서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에서도 금지통고는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다시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 조항으로 규율하도록 한다.
6) 경찰의 개입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방해 방지
- 집회장소에 사복을 입고 통보없이 출입하거나 기자로 위장하여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위반시 처벌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 경찰폭력 방지를 위해 중대배치장소 및 지휘책임자의 성명을 주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경찰폭력 발생시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찰차량, 병력 등을 이용하여 집회장소를 에워싸거나 경찰이 집회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7) 주요도로 문제
- 광범한 주요도로 지정과 자의적 금지통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해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 교통소통도 확보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므로 교통소통만을 보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박탈하는 금지통고는 삭제해야 한다.
8) 주거지역 등 집회 제한 문제
- 주거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범위축소
- 경찰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 금지하는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이유로 해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사생활 평온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해야 하므로 역시 금지통고는 삭제해야 한다.
9) 해산명령의 절차 명확화
-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으로 그 절차를 구체화하여 해산명령의 고지가 행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 경찰권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도록 함
10) 기타
- 경찰이 야간 집회는 무조건 금지통고하고 있는데, 현대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야간집회도 일단은 허용하고 다만 질서유지인을 두는 방향으로 집시법 10조를 개정해야 한다.
- 옥외집회의 개념을 집시법 취지에 맞게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로 제한하고 '천정이 없거나'를 삭제하여 운동장, 회사내 등 독립적 공간에서의 집회까지 집시법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우발적 집회나 긴급집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재 사실상 금지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 의식적인 질서유지선 침범행위만 처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끝)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 11월 9일(금) 오후 3시 -6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
1. 민주노총, 전농,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8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발족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집시법연석회의)는 11월 9일(금) 오후 3시부터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시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김승환(전북대 법대)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헌법적 의미와 성격, 집회의 자유 폭력과 대항폭력, 집회자유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집회의 목적이 민주적 소수보호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고립화를 예방하고, 집단형식의 인격발현을 보장하는 자유임을 지적하였다. 발제자는 우발적 집회, 긴급집회라는 집회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런 유형의 집회도 허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유식(참여연대 공익법센터)부소장은 위장집회신고, 집회신고제도, 이의신청제도, 대사관 등 주요 공관 100m금지조항, 주요도로 문제, 주거지역 집회 제한 등 10여가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시법 개정방향을 제안했다.
3. 2부 토론에서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는 집시법 피해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현행 집시법을 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성(천주교 인권위)간사는 주요도로에서 집회제한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안수찬(한겨레신문)기자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백악관 앞에서 집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점과 미국의 경찰들의 대응과 한국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교하며 한국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박종희(한나라당)의원은 인사말에서 밝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문제조항에 대한 개정방향 토론문에서 위장집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옥외집회 시위기간을 7일로 한정하고 취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국공관 앞 집회 및 시위금지 조항을 대폭 축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끝)
▣ 별첨자료
1.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요지(아래)
2.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공청회 자료집(첨부파일에 있음)
<별첨1>
1.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요지
1) 위장집회신고 문제
- 중복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이 본질적 원인이다. 따라서 중복집회신고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경찰이 무조건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금지통고를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상반된 2개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일단 두 단체간에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 협의 후 먼저 신고한 단체가 동시집회를 동의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집회가 가능하게 하고, 취하도 동시집회 동의도 않고서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단체가 집회 신고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집해방해죄(제3조)에 '타인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악의적인 집회방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2) 신고제도의 개정
- 신고사항을 축소하여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예정인원, 행진로"만 남기고 불필요한 나머지 신고사항은 삭제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빈번한 개입과 이로 인한 평화적 집회방해를 방지해야 한다.
3) 이의신청제도의 개선
- 상급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경찰조직상 구제절차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광역시, 도에 하도록 하여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제5조 제2호 삭제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한 이 조항은 '명백', '직접' 등의 용어를 추가하였음에도 본질적으로는 그 판단을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어 자의적 금지통고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집시법이나 기타법률을 통한 사후적인 규제만 하도록 해야 한다.
5) 대사관 등 특정장소 100미터내 절대적 집회금지조항
- 목적상 해당 대사관과 상관이 없는 집회는 무조건 허용하고 관련된 집회도 외교통상부가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내에서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에서도 금지통고는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다시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 조항으로 규율하도록 한다.
6) 경찰의 개입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방해 방지
- 집회장소에 사복을 입고 통보없이 출입하거나 기자로 위장하여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위반시 처벌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 경찰폭력 방지를 위해 중대배치장소 및 지휘책임자의 성명을 주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경찰폭력 발생시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찰차량, 병력 등을 이용하여 집회장소를 에워싸거나 경찰이 집회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7) 주요도로 문제
- 광범한 주요도로 지정과 자의적 금지통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해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 교통소통도 확보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므로 교통소통만을 보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박탈하는 금지통고는 삭제해야 한다.
8) 주거지역 등 집회 제한 문제
- 주거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범위축소
- 경찰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 금지하는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이유로 해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사생활 평온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해야 하므로 역시 금지통고는 삭제해야 한다.
9) 해산명령의 절차 명확화
-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으로 그 절차를 구체화하여 해산명령의 고지가 행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 경찰권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도록 함
10) 기타
- 경찰이 야간 집회는 무조건 금지통고하고 있는데, 현대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야간집회도 일단은 허용하고 다만 질서유지인을 두는 방향으로 집시법 10조를 개정해야 한다.
- 옥외집회의 개념을 집시법 취지에 맞게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로 제한하고 '천정이 없거나'를 삭제하여 운동장, 회사내 등 독립적 공간에서의 집회까지 집시법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우발적 집회나 긴급집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재 사실상 금지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 의식적인 질서유지선 침범행위만 처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