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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행정법원의 직권중재 위헌제청을 환영함

작성일 2001.11.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00
< 민주노총 2001.11.19 성명서 1 >

행정법원의 직권중재 위헌제청을 환영함

-'필수공익' 노동3권 박탈하는 위헌 조항
- 항공사 '필수공익' 지정 움직임도 중단해야

1. 행정법원이 현행 노조법의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며 위헌제청을 낸 것은 잘못된 법률에 의해 빼앗긴 이른 바 '필수공익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결정으로 환영한다.

2.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서 강제중재회부를 결정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실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거의 100%가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된다. 결국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병원, 철도, 통신,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사업 등 이른바 필수공익 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장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당해왔다.

3. 직권중재제도는 헌법 제 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9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아홉 가운데 다섯이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3분의 2가 되지 않아 아직 명맥이 남아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직권중재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다.
사용주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중재결정이 노조와 교섭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 보다 훨씬 유리하므로 대화에 성실히 응할 리 없고, 결국 불법파업이 되면 노조간부들을 적절히 징계할 수도 있어 파업 전 교섭에 관심이 없다. 결국 이 제도는 공정한 조정과 쟁의 해결이라는 노동법의 취지와 달리 사용주의 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탄압하는 구실을 해왔다.
올해 6월 두 항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건설교통부와 사용주들을 중심으로 항공사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 파업권을 박탈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성실한 대화와 교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자체를 빼앗아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다.

4. 헌법이 보장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당연히 위헌으로 폐지돼야하며,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음모도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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