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1.21 성명서 1 >
노부 '불법파업' 단정 → 법원 합법파업 판결 잇따라
- 필수공익 직권중재 위헌제청 이어 대한항공 파업 절차 합법 판결 … 불법 매도 노동부 반성해야
1.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은 노동계 파업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 단정이 잘못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반성하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 정신을 훼손하는 노동행정을 펴지 않는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 지난 6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이려 하자 노동부는 중앙노동위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해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당시 언론들은 조종사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웠고, 회사도 성실한 교섭을 외면했다. 검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때리고 경찰을 노조원들이 농성하던 중앙대로 보내 강제 연행하려 했으며 끝내는 무더기로 구속 수감했다. 하지만 6월26일 대법원은 중노위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도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고, 대법원 판결 정신을 살려 어제 6월20일 서울남부지원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 절차는 합법이라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파업목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지 모르나, 당시 중노위 행정지도를 받은 것을 불법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사실을 돌아보면 이 또한 구차한 얘기일 수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노동부는 반성을 하든 사과를 하든 뭔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3. 병원, 지하철, 통신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일관되게 직권중재제도를 근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왔다.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는 법관 아홉 가운데 다섯이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고, 올해 6월19일 마침내 서울 행정법원이 직권중재 위헌제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위헌요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위헌판정을 시간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때늦은 감이 있기까지 한 결정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오히려 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태도이다. 세계 170여 개 나라노사정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조차 ILO 협약 제87조 위반이라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노동문제를 놓고 법원 판결을 앞서가기는커녕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노동행정이 안타깝다.<끝>
노부 '불법파업' 단정 → 법원 합법파업 판결 잇따라
- 필수공익 직권중재 위헌제청 이어 대한항공 파업 절차 합법 판결 … 불법 매도 노동부 반성해야
1.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은 노동계 파업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 단정이 잘못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반성하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 정신을 훼손하는 노동행정을 펴지 않는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 지난 6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이려 하자 노동부는 중앙노동위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해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당시 언론들은 조종사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웠고, 회사도 성실한 교섭을 외면했다. 검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때리고 경찰을 노조원들이 농성하던 중앙대로 보내 강제 연행하려 했으며 끝내는 무더기로 구속 수감했다. 하지만 6월26일 대법원은 중노위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도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고, 대법원 판결 정신을 살려 어제 6월20일 서울남부지원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 절차는 합법이라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파업목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지 모르나, 당시 중노위 행정지도를 받은 것을 불법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사실을 돌아보면 이 또한 구차한 얘기일 수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노동부는 반성을 하든 사과를 하든 뭔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3. 병원, 지하철, 통신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일관되게 직권중재제도를 근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왔다.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는 법관 아홉 가운데 다섯이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고, 올해 6월19일 마침내 서울 행정법원이 직권중재 위헌제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위헌요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위헌판정을 시간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때늦은 감이 있기까지 한 결정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오히려 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태도이다. 세계 170여 개 나라노사정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조차 ILO 협약 제87조 위반이라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노동문제를 놓고 법원 판결을 앞서가기는커녕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노동행정이 안타깝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