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6일[월] 민주노총 일정 안내-----------------------------------
- 09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단병호위원장과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진정 접수: 미대사관 뒤 이마빌딩
- 14시 단병호위원장 2차 공판 … 서울지법 311호 법정
- 13시 단병호위원장 석방 촉구대회 … 서울지방 법원 앞 : 83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병호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주최, 약 1백여명
< 민주노총 2001.11.26 보도자료 1 >
"단병호위원장 등 노동자 대량구속은 인권침해"
26일 09시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1. 민주노총은 오늘 26일 오전 9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 맞춰 단병호(段炳浩, 51)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세계 61개국 노동단체, NGO 활동가 7만8천238명의 서명용지를 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신체의 자유·집회의 자유·평등권 침해 사건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이 오늘 처음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에 노동자 대량구속 사건을 진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된 노동인권문제야 말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인권 문제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서 김대중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225명, 집권 4년 동안 670명의 노동자를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대량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1)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추가구속 기소는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기 보다는 노동기본권인 파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며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비해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2)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를 형법 314조를 적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노무제공 거부 자체를 형벌의 위협 아래 두는 형법의 위협에 의한 강제노동에 해당돼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올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가 네 명에 지나지 않는 데 노동자를 일주일에 다섯 꼴로 225명이나 구속한 것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자의적인 차별을 행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위장집회 신고, 인원 초과, 집회시간 초과, 외국공관 앞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등 경찰당국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신체 구속하는 행위 또한 헌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단병호 위원장을 방문 조사하여 국가기관이 행한 자의적인 신체구속경위를 조사해줄 것 △ 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시하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의 시정 권고 △ 노동문제를 검찰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관행의 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시정권고를 통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민주노총은 특히 이날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세계 61개국 7만여 명의 서명용지를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구속자 석방 서명운동에는 각 국 노총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제자유노련(ICFTU) 빌 조단 사무총장, 전미자동차노조(UAW) 스테픈 요기히 위원장 등 노동단체 지도자, 제3세계 부채탕감운동으로 저명한 벨기에에 본부를 둔 부채탕감위원회(Committee for the Cancellation of Third World Debt) 위원장 에릭투상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0개 나라에서 725명의 노동단체, NGO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박형규 목사, 백기완, 이소선 등 사회원로는 물론 조계종 명진 스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성국 신부 등 종교계, 소설사 현기영 송기숙 등 문인들, 백낙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인사, 신상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시민운동계, 지은희 여연 대표
등 여성 운동계, 최열 환경운동 사무총장 등 환경운동 등 각계각층에서 338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호웅·이재정·이창복 의원 등 민주당 11명, 김문수·이재오·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 19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30명도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시민 등 7만 7천175명도 참여해 국내외 서명자는 총 7만8천238명에 이르고, A4 용지 1만 여장 분량에 서명용지 높이만 1m에 달합니다. <끝>
<덧붙인 자료>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구속자 석방 촉구 국제 국내 참가 현황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3. 구속노동자 현황
- 09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단병호위원장과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진정 접수: 미대사관 뒤 이마빌딩
- 14시 단병호위원장 2차 공판 … 서울지법 311호 법정
- 13시 단병호위원장 석방 촉구대회 … 서울지방 법원 앞 : 83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병호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주최, 약 1백여명
< 민주노총 2001.11.26 보도자료 1 >
"단병호위원장 등 노동자 대량구속은 인권침해"
26일 09시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1. 민주노총은 오늘 26일 오전 9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 맞춰 단병호(段炳浩, 51)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세계 61개국 노동단체, NGO 활동가 7만8천238명의 서명용지를 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신체의 자유·집회의 자유·평등권 침해 사건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이 오늘 처음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에 노동자 대량구속 사건을 진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된 노동인권문제야 말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인권 문제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서 김대중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225명, 집권 4년 동안 670명의 노동자를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대량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1)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추가구속 기소는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기 보다는 노동기본권인 파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며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비해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2)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를 형법 314조를 적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노무제공 거부 자체를 형벌의 위협 아래 두는 형법의 위협에 의한 강제노동에 해당돼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올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가 네 명에 지나지 않는 데 노동자를 일주일에 다섯 꼴로 225명이나 구속한 것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자의적인 차별을 행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위장집회 신고, 인원 초과, 집회시간 초과, 외국공관 앞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등 경찰당국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신체 구속하는 행위 또한 헌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단병호 위원장을 방문 조사하여 국가기관이 행한 자의적인 신체구속경위를 조사해줄 것 △ 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시하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의 시정 권고 △ 노동문제를 검찰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관행의 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시정권고를 통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민주노총은 특히 이날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세계 61개국 7만여 명의 서명용지를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구속자 석방 서명운동에는 각 국 노총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제자유노련(ICFTU) 빌 조단 사무총장, 전미자동차노조(UAW) 스테픈 요기히 위원장 등 노동단체 지도자, 제3세계 부채탕감운동으로 저명한 벨기에에 본부를 둔 부채탕감위원회(Committee for the Cancellation of Third World Debt) 위원장 에릭투상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0개 나라에서 725명의 노동단체, NGO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박형규 목사, 백기완, 이소선 등 사회원로는 물론 조계종 명진 스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성국 신부 등 종교계, 소설사 현기영 송기숙 등 문인들, 백낙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인사, 신상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시민운동계, 지은희 여연 대표
등 여성 운동계, 최열 환경운동 사무총장 등 환경운동 등 각계각층에서 338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호웅·이재정·이창복 의원 등 민주당 11명, 김문수·이재오·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 19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30명도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시민 등 7만 7천175명도 참여해 국내외 서명자는 총 7만8천238명에 이르고, A4 용지 1만 여장 분량에 서명용지 높이만 1m에 달합니다. <끝>
<덧붙인 자료>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구속자 석방 촉구 국제 국내 참가 현황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3. 구속노동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