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11.30 성명서1>
인터넷 국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하고
'제2의 국가보안법'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해야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 검열법안을 이용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열을 집행하는 인터넷 국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다.
2. 현재 정보 검열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와 그 시행령 16조 2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의 호선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명백한 국가검열기구이다.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같은 법에 의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절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서비스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이 기구가 '민간자율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통제나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통제를 지속하려는 국가관료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시행된 '인터넷 내용 등급제' 역시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민 자율'에 의한 규제라고 부르고 있으나, 등급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자율'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법에 명시된 전자적 등급표시와 연관시켜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중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설치 기본 값으로 유해물이 아닌 경우조차도 '그 해당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심각하게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차단소프트웨어를 피씨방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검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표현도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4. 이러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작년부터 각 단체가 연대하여 사이버시위, 피켓팅, 온라인 항의집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도 정보통신부는 반인권적인 이 법안들과 기구를 '국민자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각 단체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지난 10월부터 일일단식을 40일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정보통신부에 대해 11월 27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이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정보통신부는 또다시 동성애자 동아리인 '엑스존'을 음란·퇴폐물로 규정하는 등 황당무계한 일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불어오기 전에 '국가검열'을 그만 두라.
5.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땅의 정보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보통신공간을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아래 놓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은 지난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CUG 폐쇄와 지난 상반기 대우차 투쟁 당시 홈페이지 폐쇄 시도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기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만일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검열 악법 법안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조직과 조합원에 대해 인터넷 검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인터넷 국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하고
'제2의 국가보안법'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해야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 검열법안을 이용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열을 집행하는 인터넷 국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다.
2. 현재 정보 검열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와 그 시행령 16조 2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의 호선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명백한 국가검열기구이다.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같은 법에 의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절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서비스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이 기구가 '민간자율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통제나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통제를 지속하려는 국가관료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시행된 '인터넷 내용 등급제' 역시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민 자율'에 의한 규제라고 부르고 있으나, 등급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자율'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법에 명시된 전자적 등급표시와 연관시켜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중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설치 기본 값으로 유해물이 아닌 경우조차도 '그 해당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심각하게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차단소프트웨어를 피씨방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검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표현도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4. 이러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작년부터 각 단체가 연대하여 사이버시위, 피켓팅, 온라인 항의집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도 정보통신부는 반인권적인 이 법안들과 기구를 '국민자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각 단체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지난 10월부터 일일단식을 40일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정보통신부에 대해 11월 27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이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정보통신부는 또다시 동성애자 동아리인 '엑스존'을 음란·퇴폐물로 규정하는 등 황당무계한 일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불어오기 전에 '국가검열'을 그만 두라.
5.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땅의 정보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보통신공간을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아래 놓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은 지난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CUG 폐쇄와 지난 상반기 대우차 투쟁 당시 홈페이지 폐쇄 시도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기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만일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검열 악법 법안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조직과 조합원에 대해 인터넷 검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