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70곳 노동부 접수
- 사용주 주지의무 안 지키고 임금항목 바꿔 법망 피하기도
- 실태조사·시정조치 촉구 … 시정 안되면 고발
1. 지난 10월 23일부터 양노총과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총 159개의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을 발족한 바 있으며, 한달 동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와 상담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총 70개 사업장 명단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조치결과를 공동감시단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
2. 공동감시단이 공동발족하고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상담건수는 226건이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수는 156곳에 달했다.
156곳 가운데 상담자 또는 신고접수 창구의 요구로 이미 시정했거나, 신고자가 노동부 접수를 원하지 않은 사업장 84곳과 사용주가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이 2곳 등 86곳은 오늘 접수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오늘 제출하는 70개 사업장은 10월 23일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한 이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접수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3. 아울러 위반사업장 사업주 대부분이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주지의무가 휴지조각이 되고 있어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최저임금위반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법에는 적용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발생연월일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99년부터 2001년8월까지 사법처리건수가 4건에 불과할 정도여서 더더욱 사용자의 불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4. 한편 오늘 노동부에 접수할 70개 사업장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7곳, 경기 1곳, 인천 1곳, 광주 1곳, 전북 1곳, 부산 3곳, 경남 2곳, 대구 54곳이다. 특히 대구지역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54곳은 모두 유치원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다수가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토록 엄청난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대구 노동청의 문제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중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을 위반한 곳은 4곳,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66개 사업장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94%를 차지해 무노조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사업장, 하청업체, 용역업체, 서비스업체, 파견업체, 벤처업체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또는 하청, 용역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밑도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정부기관의 각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상담사례 중 지난 9월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던 사업장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항의를 하자,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총액임금은 유지하면서 임금구성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항목의 이름을 산입되는 임금항목으로 이름만 교묘하게 바꾸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최저임금사업장중 다수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시노동자 가구 계층별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에서 소득분위별 소득분포를 보면 상위 소득계층은 IMF 이후 크게 증가한 반면, 하위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이 통계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에 적극 나서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최저임금미만의 노동자들의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7.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은 12월말까지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며 오늘 접수시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악덕 기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실태조사, 최저임금 현실화 활동(최저임금 교섭,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화), 최저임금법 개정활동 등을 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12. 4(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NCC, 장애인노동권연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70곳 노동부 접수
- 사용주 주지의무 안 지키고 임금항목 바꿔 법망 피하기도
- 실태조사·시정조치 촉구 … 시정 안되면 고발
1. 지난 10월 23일부터 양노총과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총 159개의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을 발족한 바 있으며, 한달 동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와 상담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총 70개 사업장 명단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조치결과를 공동감시단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
2. 공동감시단이 공동발족하고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상담건수는 226건이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수는 156곳에 달했다.
156곳 가운데 상담자 또는 신고접수 창구의 요구로 이미 시정했거나, 신고자가 노동부 접수를 원하지 않은 사업장 84곳과 사용주가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이 2곳 등 86곳은 오늘 접수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오늘 제출하는 70개 사업장은 10월 23일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한 이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접수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3. 아울러 위반사업장 사업주 대부분이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주지의무가 휴지조각이 되고 있어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최저임금위반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법에는 적용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발생연월일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99년부터 2001년8월까지 사법처리건수가 4건에 불과할 정도여서 더더욱 사용자의 불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4. 한편 오늘 노동부에 접수할 70개 사업장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7곳, 경기 1곳, 인천 1곳, 광주 1곳, 전북 1곳, 부산 3곳, 경남 2곳, 대구 54곳이다. 특히 대구지역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54곳은 모두 유치원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다수가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토록 엄청난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대구 노동청의 문제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중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을 위반한 곳은 4곳,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66개 사업장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94%를 차지해 무노조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사업장, 하청업체, 용역업체, 서비스업체, 파견업체, 벤처업체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또는 하청, 용역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밑도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정부기관의 각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상담사례 중 지난 9월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던 사업장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항의를 하자,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총액임금은 유지하면서 임금구성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항목의 이름을 산입되는 임금항목으로 이름만 교묘하게 바꾸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최저임금사업장중 다수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시노동자 가구 계층별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에서 소득분위별 소득분포를 보면 상위 소득계층은 IMF 이후 크게 증가한 반면, 하위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이 통계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에 적극 나서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최저임금미만의 노동자들의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7.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은 12월말까지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며 오늘 접수시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악덕 기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실태조사, 최저임금 현실화 활동(최저임금 교섭,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화), 최저임금법 개정활동 등을 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12. 4(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NCC, 장애인노동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