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11 성명서 1 >
택시 1만대 서울 도심 차량시위 비상
정부는 월급제 등 대선공약 이행해야
1. 항상 그렇듯이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 한 복판으로 몰려들 때는 이 방법말고는 아무런 길이 없을 때 택하는 마지막 선택일 때가 많다. 택시 노동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인 12일을 골라 전국 각지에 택시 1만 여대를 몰고 서울 도심으로 진출해 차량시위를 벌이려는 이유도 딱 여기에 해당한다. 경찰은 서울시내 9곳 집회를 모두 불허했지만 택시노동자들은 막무가내이다. 왜냐하면 이들 말대로 '대통령과 담판 짓는 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이들에게 응답할 차례이다.
2. 택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박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실시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고 임금명세서에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임기를 겨우 1년 남겨놓은 지금 지켜지기는커녕 더 후퇴하고 있다. 그나마 98년 정부여당이 시행했던 '월급제 지침'은 작년 9월에 폐지돼버렸고, 이에 따라 그나마 월급제를 시행하던 곳도 사용주들이 사납금제로 되돌려놓고 있다.
3.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행정부처의 복지부동 자세이다.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늑장 행정만 아니었어도 순조롭게 완성해갈 수 있었던 택시 노동자들의 오랜 소망인 월급제 실시는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국 실종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특히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뒤늦게 나마 '택시개혁종합대책'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노동행정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택시월급제임금지도대책' 수립 발표 요청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4. 정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월급제 등 택시제도 종합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만 여대 도심 차량시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성심 성의껏 반영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요구를 외면한 채 힘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민주택시연맹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 <끝>
□ 행사안내 ----------------------------------------------------------
○ 11월11일 오전 10시 민주택시연맹 기자회견 - 광화문 서울시의회 앞
○ 11월12일 민주택시연맹 전조합원 비상총회→ 택시 1만여대 광화문 일대 차량시위
- 문의할 곳 : 민주택시연맹 2299-3200 구수영 수석부위원장 011-328-8509
□ 민주택시연맹의 대정부 요구사항과 투쟁계획
1. 민주택시연맹의 대정부 요구사항
(1)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당시 택시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 공약내용 :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실시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
(2) 노동부는 사납금철폐·월급제 실시를 위한『택시임금지도대책』을 시행하라 !!
○ 정부는 대통령 공약 및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행 차원에서 98년 정부여당이 마련하여 시행해 왔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2000년 9월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음.
○ 노동부는 후속지침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음.
▶ 후속지침 중 월급체계에 관한 사항
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② 월급수준은 지역별 월평균운송수입금을 산출하여 50%수준으로 책정하고
③ 정액급여는 80%, 성과수당은 20% 수준으로 배정하도록 노사양측에 권고하여
④ 노사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택시노사분쟁을 방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함.
○ 후속지침의 시행으로 월급제 시행업체 증가, 택시노사분쟁 격감 등 효과가 있었으나 후속지침 폐지로 인해 사업주들의 월급제 거부 및 사납금제 확산, 월급제 임금삭감, 택시노사분쟁 및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급증 등 정부가 월급제 시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안이 임금지급율을 45%내외로 제시해 삭감시키는가 하면
▶ 노동부 일선감독관들이 택시임금분쟁 발생 시 사납금제를 권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사납금제 임금체계와 월급제 임금삭감을 권고하는 사례까지 야기함.
○ 노동부는 무책임하게도 월급제 시행을 위한 택시임금지도대책 마련을 거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사자율교섭이라는 미명 하에 월급제를 죽이고 사납금제를 살리는 노동행정을 펴고 있는 것임.
○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택시임금지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임.
▶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노사합의를 적극 유도할 것
▶ 택시임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관련 불합리한 행정해석을 전면 정비할 것
▶ 택시 산별중앙교섭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3) 건설교통부는 택시개혁종합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
○ 건설교통부는 작년『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법제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 그러나, 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은 대부분 종료되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종합적인 택시대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전액관리제 위반등 택시업계의 불법경영은 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의 처벌회피와 이행실태 허위보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음.
○ 더구나, 최근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택시노조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허위근거로 택시회사의 적자주장에 편승해 택시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서비스개선은 커녕 시민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키고 사납금인상만 초래하여 전액관리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각 시도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요금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택시요금인상과 부가가치세 50%경감, LPG보조금등 법인택시에 년간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였으나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사업주들만 착복하였을뿐 운전자 처우개선에 전혀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택시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음.
○ 이에 연맹은 건설교통부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통령 택시공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택시제도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법경영·부실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법을 준수하여 월급제를 시행하는 건전업체를 적극 지원·육성하는 택시업계 구조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 건교부가 입법예고도 없이 임의로 삭제한 3차위반 사업정지20일 처분규정 즉각 재입법
-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차처분 및 택시증차·LPG보조금 전면 동결
-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처벌회피·허위보고 지자체 공무원 직무감찰 및 문책조치
▶ 택시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 일반택시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면허제 철폐, 등록제 실시
- 지입제, 전액관리제 위반, 경영부실업체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처분
- 건전업체 중심의 택시업체 대형화 대책 마련
- 운수사업자단체 설립규제 및 가입규제 전면 철폐
- 택시서비스 경영평가제 법제화 및 서비스경영평가 우수업체 지원대책 마련
- 무분별한 양도양수 제한 및 사업면허 이권화(프리미엄) 방지대책 마련
▶ 택시요금정책 전면 재검토 및 요금제도개선대책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시도별 택시요금인상 전면 중단 및 서울시 요금파문 진상규명
- 요금조정 시 운송원가 검증과정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후적자보상제 철폐, 요금조정 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방안 마련
▶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대책 마련
- 현행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사용지침 시달
- 불법경영·부실업체 부가세 경감 중단 및 건전업체 부가세경감 확대 방안 마련
- 일정기간내 서비스개선 및 운전자 처우개선 미이행 시 부가가치세 경감 전면 중단
2. 민주택시연맹의 향후 투쟁계획
12월 12일 전국택시 10,000대를 서울로 총집결시켜 김대중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
이를 위해 제2차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택시반납 차량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요구사항을 담아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12.12차량투쟁을 결행하며
○ 현재 각 지역별 전조합원 총회투쟁과 김대중정권의 택시정책 불신임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12.12 전면투쟁 결의를 총력결집하고 있으며 세부전술은 중앙지도부가 하달하여 결행한다.
○ 시민사회단체 연대 : 12/4 제2차 시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기자회견등 대응방안 협의 예정
○ 월급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현장파업투쟁
▶ 현재 전북 전주시 소재 "삼화운수" 전면 파업 중
▶ 인천·광주·경남등 월급제 미체결 주요사업장 12.12투쟁 후 연쇄 파업 및 농성투쟁 예정 <끝>
택시 1만대 서울 도심 차량시위 비상
정부는 월급제 등 대선공약 이행해야
1. 항상 그렇듯이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 한 복판으로 몰려들 때는 이 방법말고는 아무런 길이 없을 때 택하는 마지막 선택일 때가 많다. 택시 노동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인 12일을 골라 전국 각지에 택시 1만 여대를 몰고 서울 도심으로 진출해 차량시위를 벌이려는 이유도 딱 여기에 해당한다. 경찰은 서울시내 9곳 집회를 모두 불허했지만 택시노동자들은 막무가내이다. 왜냐하면 이들 말대로 '대통령과 담판 짓는 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이들에게 응답할 차례이다.
2. 택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박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실시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고 임금명세서에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임기를 겨우 1년 남겨놓은 지금 지켜지기는커녕 더 후퇴하고 있다. 그나마 98년 정부여당이 시행했던 '월급제 지침'은 작년 9월에 폐지돼버렸고, 이에 따라 그나마 월급제를 시행하던 곳도 사용주들이 사납금제로 되돌려놓고 있다.
3.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행정부처의 복지부동 자세이다.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늑장 행정만 아니었어도 순조롭게 완성해갈 수 있었던 택시 노동자들의 오랜 소망인 월급제 실시는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국 실종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특히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뒤늦게 나마 '택시개혁종합대책'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노동행정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택시월급제임금지도대책' 수립 발표 요청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4. 정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월급제 등 택시제도 종합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만 여대 도심 차량시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성심 성의껏 반영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요구를 외면한 채 힘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민주택시연맹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 <끝>
□ 행사안내 ----------------------------------------------------------
○ 11월11일 오전 10시 민주택시연맹 기자회견 - 광화문 서울시의회 앞
○ 11월12일 민주택시연맹 전조합원 비상총회→ 택시 1만여대 광화문 일대 차량시위
- 문의할 곳 : 민주택시연맹 2299-3200 구수영 수석부위원장 011-328-8509
□ 민주택시연맹의 대정부 요구사항과 투쟁계획
1. 민주택시연맹의 대정부 요구사항
(1)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당시 택시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 공약내용 :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실시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
(2) 노동부는 사납금철폐·월급제 실시를 위한『택시임금지도대책』을 시행하라 !!
○ 정부는 대통령 공약 및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행 차원에서 98년 정부여당이 마련하여 시행해 왔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2000년 9월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음.
○ 노동부는 후속지침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음.
▶ 후속지침 중 월급체계에 관한 사항
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② 월급수준은 지역별 월평균운송수입금을 산출하여 50%수준으로 책정하고
③ 정액급여는 80%, 성과수당은 20% 수준으로 배정하도록 노사양측에 권고하여
④ 노사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택시노사분쟁을 방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함.
○ 후속지침의 시행으로 월급제 시행업체 증가, 택시노사분쟁 격감 등 효과가 있었으나 후속지침 폐지로 인해 사업주들의 월급제 거부 및 사납금제 확산, 월급제 임금삭감, 택시노사분쟁 및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급증 등 정부가 월급제 시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안이 임금지급율을 45%내외로 제시해 삭감시키는가 하면
▶ 노동부 일선감독관들이 택시임금분쟁 발생 시 사납금제를 권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사납금제 임금체계와 월급제 임금삭감을 권고하는 사례까지 야기함.
○ 노동부는 무책임하게도 월급제 시행을 위한 택시임금지도대책 마련을 거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사자율교섭이라는 미명 하에 월급제를 죽이고 사납금제를 살리는 노동행정을 펴고 있는 것임.
○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택시임금지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임.
▶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노사합의를 적극 유도할 것
▶ 택시임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관련 불합리한 행정해석을 전면 정비할 것
▶ 택시 산별중앙교섭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3) 건설교통부는 택시개혁종합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
○ 건설교통부는 작년『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법제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 그러나, 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은 대부분 종료되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종합적인 택시대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전액관리제 위반등 택시업계의 불법경영은 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의 처벌회피와 이행실태 허위보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음.
○ 더구나, 최근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택시노조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허위근거로 택시회사의 적자주장에 편승해 택시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서비스개선은 커녕 시민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키고 사납금인상만 초래하여 전액관리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각 시도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요금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택시요금인상과 부가가치세 50%경감, LPG보조금등 법인택시에 년간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였으나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사업주들만 착복하였을뿐 운전자 처우개선에 전혀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택시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음.
○ 이에 연맹은 건설교통부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통령 택시공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택시제도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법경영·부실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법을 준수하여 월급제를 시행하는 건전업체를 적극 지원·육성하는 택시업계 구조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 건교부가 입법예고도 없이 임의로 삭제한 3차위반 사업정지20일 처분규정 즉각 재입법
-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차처분 및 택시증차·LPG보조금 전면 동결
-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처벌회피·허위보고 지자체 공무원 직무감찰 및 문책조치
▶ 택시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 일반택시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면허제 철폐, 등록제 실시
- 지입제, 전액관리제 위반, 경영부실업체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처분
- 건전업체 중심의 택시업체 대형화 대책 마련
- 운수사업자단체 설립규제 및 가입규제 전면 철폐
- 택시서비스 경영평가제 법제화 및 서비스경영평가 우수업체 지원대책 마련
- 무분별한 양도양수 제한 및 사업면허 이권화(프리미엄) 방지대책 마련
▶ 택시요금정책 전면 재검토 및 요금제도개선대책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시도별 택시요금인상 전면 중단 및 서울시 요금파문 진상규명
- 요금조정 시 운송원가 검증과정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후적자보상제 철폐, 요금조정 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방안 마련
▶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대책 마련
- 현행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사용지침 시달
- 불법경영·부실업체 부가세 경감 중단 및 건전업체 부가세경감 확대 방안 마련
- 일정기간내 서비스개선 및 운전자 처우개선 미이행 시 부가가치세 경감 전면 중단
2. 민주택시연맹의 향후 투쟁계획
12월 12일 전국택시 10,000대를 서울로 총집결시켜 김대중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
이를 위해 제2차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택시반납 차량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요구사항을 담아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12.12차량투쟁을 결행하며
○ 현재 각 지역별 전조합원 총회투쟁과 김대중정권의 택시정책 불신임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12.12 전면투쟁 결의를 총력결집하고 있으며 세부전술은 중앙지도부가 하달하여 결행한다.
○ 시민사회단체 연대 : 12/4 제2차 시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기자회견등 대응방안 협의 예정
○ 월급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현장파업투쟁
▶ 현재 전북 전주시 소재 "삼화운수" 전면 파업 중
▶ 인천·광주·경남등 월급제 미체결 주요사업장 12.12투쟁 후 연쇄 파업 및 농성투쟁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