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21 성명서1 >
교수노조 탄압 낯뜨겁다
1.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에 경찰파업에 이어 10만 명의 헌병들이 나흘동안 전국에 걸친 파업을 벌인 끝에 국방장관으로부터 △ 헌병 1인당 연간 1만2000프랑(약210만원)의 수당 인상 △ 하사관 4500명 증원 △ 방탄조끼 5만 벌 추가 지급 등의 약속을 얻어내고 파업을 풀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는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을 해외토픽에서나 실감해야 하는 우리 현실은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다.
2. 프랑스 헌병 파업이 우리에게는 해외토픽이듯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교수노조 탄압은 거꾸로 프랑스와 같이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외토픽 감일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각 지역의 지부장들이 속한 대학의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수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은 연말연시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프랑스의 경찰 헌병 파업과 판사 검사 노조는 고사하고 엄연한 임금 노동자인 교수가 노조를 만든 게 불법행위라며 징계하겠다는 우리 정부 행태는 정말 낯뜨겁다.
3. 교수가 노조를 만드는 일은 당연할 뿐 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개혁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올바로 개혁하는 데 경사일지언정 지탄받고 탄압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몇몇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교수들의 처우는 그리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수는 '보따리 장사'라 불리는 시간강사 신분이다. 여기에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하나로 강요되고 있는 계약제와 연봉제는 대다수 교수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고 말 것이다. 교수노조는 교수 자신들에게 발 등의 불로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일한 대안이다.
4. 더 나아가서 교수노조 활동은 죽은 대학교육을 살리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노동자의 눈으로 우리사회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세우는 등 노동운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교수노조 결성은 환영하고 격려 할 일일지언정 탄압할 일은 결코 아니다. 설령 탄압으로 교수노조 활동을 가로막으려 한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전교조 활동이나 최근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낯뜨거운 교수노조 탄압을 그만두고 교수노동자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교수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에도 아낌없이 연대하겠다. <끝>
교수노조 탄압 낯뜨겁다
1.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에 경찰파업에 이어 10만 명의 헌병들이 나흘동안 전국에 걸친 파업을 벌인 끝에 국방장관으로부터 △ 헌병 1인당 연간 1만2000프랑(약210만원)의 수당 인상 △ 하사관 4500명 증원 △ 방탄조끼 5만 벌 추가 지급 등의 약속을 얻어내고 파업을 풀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는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을 해외토픽에서나 실감해야 하는 우리 현실은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다.
2. 프랑스 헌병 파업이 우리에게는 해외토픽이듯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교수노조 탄압은 거꾸로 프랑스와 같이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외토픽 감일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각 지역의 지부장들이 속한 대학의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수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은 연말연시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프랑스의 경찰 헌병 파업과 판사 검사 노조는 고사하고 엄연한 임금 노동자인 교수가 노조를 만든 게 불법행위라며 징계하겠다는 우리 정부 행태는 정말 낯뜨겁다.
3. 교수가 노조를 만드는 일은 당연할 뿐 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개혁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올바로 개혁하는 데 경사일지언정 지탄받고 탄압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몇몇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교수들의 처우는 그리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수는 '보따리 장사'라 불리는 시간강사 신분이다. 여기에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하나로 강요되고 있는 계약제와 연봉제는 대다수 교수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고 말 것이다. 교수노조는 교수 자신들에게 발 등의 불로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일한 대안이다.
4. 더 나아가서 교수노조 활동은 죽은 대학교육을 살리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노동자의 눈으로 우리사회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세우는 등 노동운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교수노조 결성은 환영하고 격려 할 일일지언정 탄압할 일은 결코 아니다. 설령 탄압으로 교수노조 활동을 가로막으려 한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전교조 활동이나 최근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낯뜨거운 교수노조 탄압을 그만두고 교수노동자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교수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에도 아낌없이 연대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