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자본 앞에만 서면 검찰은 왜 작아지는가

작성일 2001.12.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12
< 민주노총 2001.12.24 성명서 1 >

자본 앞에만 서면 검찰은 왜 작아지는가

- 노동부 노동위 법원 결정 깔아뭉갠
레미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무협의 결정

1. 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 부장검사)가 지난 22일 유진기업 유재필 회장을 비롯한 레미콘 업체 사업주 4명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노사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행정 주무부처인 노동부, 심지어 법원까지 인정한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검찰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사용주에게 면죄부를 준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2. 노동부는 지난 해 9월 22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이 합법 노조라며 신고필증을 내줬고, 지난 5월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사용주가 제기한 노조활동 금지 가천분을 기각했으며, 인천경기 지노위 등과 중앙노동위원회도 레미콘 기사 40여명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노동위, 법원의 이 같은 행정집행과 판결은 레미콘 기사가 현행법상 명백한 노동자이며 따라서 이들이 결성한 노조는 합법단체이고 노조의 합법활동에 대한 사용주의 방해와 탄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3. 그런데 서울지검 공안부가 독단으로 레미콘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만든 노조는 불법이며 따라서 사용주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이미 노동부, 노동위, 법원의 판결과 행정집행을 무시하고 노조활동과 관련 11명의 레미콘 노동자를 구속하고 50여명을 불구속했고, 노조와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탄압한 사용주들에게는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이미 법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사용주들의 탄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합법이라는 선입견 그 자체이다.
검찰은 올해 들어 일주일에 다섯 명 꼴로 240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면서, 용역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이 활개쳤던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11명을 구속했다고 하나 대다수는 임금체불 관련일 뿐이다.

4. 최근 잇따른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확인하듯 이 땅의 부정과 부패 비리의 사슬은 모두 검찰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정도를 넘어 드러내는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레미콘업체 대부와 권력 핵심과 유착설 때문인가? 노동자와 약자 앞에서만 거대한 검찰이 왜 강자와 돈 많은 자본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 강추위에 목숨을 걸고 명동성당에서 또 다시 투쟁을 시작한 건설운송노조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끝> 문의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사무차장 오희택 011-642-9835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