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23 성명서 1 >
체감물가와 거리 먼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 사교육·전자상거래 등 제대로 반영 안 돼
- 노사단체 협의 생략해 ILO 협약 160호 위반
1.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0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결과는 사교육비와 전자상거래비 등 소비자 체감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편할 때는 노사단체화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0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노동통계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소비자 물가가 반영되는 물가지수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2. 통계청은 23일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은 매 5년마다 가격비교와 가중치의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실시되었다. 기준연도를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물가지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통신회선이용료, 건강보조식품, 지프형승용차, 외식비, 산후조리원, 택배수수료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지출이 증가한 품목을 추가하였고 소비지출의 변화를 반영한 가중치를 변경하였으며 연쇄지수를 개발하는 것 등이 통계청 지수개편작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3. 그러나 지수개편과정에서 소비자 물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충분히 취해지지 않았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지수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전자상거래 중에서 도서 10개 품목을 추가하였을 뿐 나머지 전자상거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의 가계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통계청 물가지수에는 피아노학원비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영어학원, 개별과외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사교육비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녀의 과외활동비가 전체 지출의 7-8% 수준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의 사교육비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게 되어있다.
4. 통계청의 지수개편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물가통계위원들은 전자상거래, 사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을 늘리고 조사방법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위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하여 물가지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5. 더욱이 통계청은 지수작성과정에서 통계위원들에게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개편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 시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ILO 제 160호 협약을 위반하였다.
민주노총은 통계청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통계인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작업을 추진하면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위반하고 노동계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물가통계위원들에게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통계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통계청이 일방적으로 지수개편 결과를 발표한 점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정부위원회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법적인 자격을 가진 노동통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생활에 직결되는 통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요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수개편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끝>
체감물가와 거리 먼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 사교육·전자상거래 등 제대로 반영 안 돼
- 노사단체 협의 생략해 ILO 협약 160호 위반
1.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0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결과는 사교육비와 전자상거래비 등 소비자 체감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편할 때는 노사단체화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0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노동통계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소비자 물가가 반영되는 물가지수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2. 통계청은 23일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은 매 5년마다 가격비교와 가중치의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실시되었다. 기준연도를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물가지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통신회선이용료, 건강보조식품, 지프형승용차, 외식비, 산후조리원, 택배수수료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지출이 증가한 품목을 추가하였고 소비지출의 변화를 반영한 가중치를 변경하였으며 연쇄지수를 개발하는 것 등이 통계청 지수개편작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3. 그러나 지수개편과정에서 소비자 물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충분히 취해지지 않았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지수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전자상거래 중에서 도서 10개 품목을 추가하였을 뿐 나머지 전자상거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의 가계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통계청 물가지수에는 피아노학원비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영어학원, 개별과외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사교육비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녀의 과외활동비가 전체 지출의 7-8% 수준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의 사교육비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게 되어있다.
4. 통계청의 지수개편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물가통계위원들은 전자상거래, 사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을 늘리고 조사방법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위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하여 물가지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5. 더욱이 통계청은 지수작성과정에서 통계위원들에게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개편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 시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ILO 제 160호 협약을 위반하였다.
민주노총은 통계청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통계인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작업을 추진하면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위반하고 노동계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물가통계위원들에게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통계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통계청이 일방적으로 지수개편 결과를 발표한 점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정부위원회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법적인 자격을 가진 노동통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생활에 직결되는 통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요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수개편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