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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불법행위' 되레 부추기는 '이상한 판결' 규탄한다

작성일 2002.02.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47
< 민주노총 2002.02.05 성명서 1 >


"직접고용 안 해도 되니 불법파견 맘껏 사용해라"!?
불법 부추기는 '이상한 판결'을 규탄한다

1. 법원이 반사회적 중간착취행위인 불법파견을 두둔하고, 나아가 이를 조장하게 될 판결을 내려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지난 1월25일 "(법에 정한)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한 파견은 불법으로 금지되고, 이같은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불법파견해온 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지무영(노조위원장) 씨 등 3명이 SK(주)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주)가 형식적으로 인사이트코리아와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근무케 했으나 그 실질은 (불법)근로자파견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2. 우리는 이번 판결을 '파견노동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표면적 입법취지조차 거스르는 퇴행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파견법 제6조 제3항)는 규정을 적법파견에만 국한해 적용한 결과다.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에서 방치하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들은 약자의 처지에서 자신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불법파견'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불법파견이 밝혀지는 순간 해고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3백만을 헤아리는 도급, 용역,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한 처사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3. 이번 판결은 또한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법이 불법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이 밝혀지는 순간 직접고용으로 보아야 한다. 하물며 법규정에 따라 2년을 경과한 경우 직접고용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파견법 적용여부만 따지면서 형식적인 논리로 이같은 '상식'을 부정했다.

4. 결국 법원이 앞장서 불법을 조장하는 셈이 된 것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적법파견을 사용한 회사는 파견기간 2년 뒤 직접고용 책임을 지는 반면, 불법파견을 사용한 회사는 벌금 몇 푼 이외에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해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불법파견을 사용해도 큰 제재가 따르지 않고, 문제가 되더라도 해고하면 그만인데 어떤 사용자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는 파견법이 애초 내세운 명분과는 정반대로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악법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5.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파견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존재임이 분명히 드러난 파견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02. 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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