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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침] 발전 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민주노총 지침

작성일 2002.03.05 작성자 상황실 조회수 18728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민주노총 지침

■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차단하려면 인터넷 자체를 폐쇄하라

사유화 저지를 위한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과 경찰은 온갖 협박과 폭력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 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린다.

* 발전 노조 조합원 동지들은 현재의 발전 노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지침을 따를 것.

1. 발전노조의 홈페이지가 폐쇄되기 전
발전노조의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맞서 민주노총 홈페이지 하부에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두고 운영한다. 김대중 정권과 경찰이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할 것이다.

2. 홈페이지 폐쇄명령이 떨어질 경우
1)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폐쇄하기 전에는 절대로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없다.

2) 민주노총 홈페이지까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등의 노동네트워크에 협조요청을 마쳤으며, 민주노총과 발전노조의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즉시 각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똑같은 홈페이지가 운영될 계획이다. 김대중 정권은 인터넷 자체를 폐쇄하기 전에는 절대로 민주노총과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못할 것이다.

3. 제사회단체와 함께 부당한 인터넷 검열 기도에 맞선 항의투쟁을 전개한다.
구시대적인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이용한 검열에 맞서 국가인터넷검열반대 공동대책위 등 사회단체와 함께 이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인터넷 국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4. 강력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1) 공기업을 외국과 재벌들에게 팔아치우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과 경찰에 맞선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사이버 투쟁 대상은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으로 하며 별도의 투쟁지침에 따른다.

2) 발전노조의 본래 홈페이지가 폐쇄될 경우, 별도의 투쟁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폐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청과 강남경찰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발전노동자의 투쟁이 계속되는 한 김대중 정권과 경찰은 절대로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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