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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모범단체협약 발표 - 4년만에 개정 시대변화 반영

작성일 2002.03.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21
< 민주노총 2002. 03. 13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모범단체협약 발표
주5일근무제·비정규직 보호 등 핵심요구 확보 위해 5월말 연대파업
4년 만에 개정 … 인권·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규제 등 시대변화 감안 큰 폭 손질


1. 민주노총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용할 단체협약 모범안을 확정해 단위노조로 보냈습니다.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와 함께 작업장 감시, 집단 따돌림(왕따), 용역깡패 고용한 폭력,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노동통제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환경문제를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민주노총 모범단체협약은 해마다 산하 1천여개 단위노조의 단협갱신 요구안 기준이 돼 왔는데, 지난 98년 이후 4년 만에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확정한 임금인상 요구율 12.5%와 함께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임단협 핵심 요구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사교섭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꾀하되, 쟁의가 불가피한 노조들은 5월 하순에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 이번 개정 모범단체협약("이하 개정모범단협")은 민주노총과 산하연맹 정책담당자,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단협모범안 개정팀이 2개월에 걸쳐 최근의 (1)노동시장 변화 (2) 노사관계 변화 (3) 노동관계법 변화와 인권위원회법 제정 (4) 노사분쟁사례 (5) 작업장 환경 변화 (6) 법원판례,노동위원회 판정례 동향 (7) 산하 조직중 모범적 단협체결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고려하여 노동3권의 확보뿐 아니라 노동자 인권·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규제와 관련된 부분까지 총 망라된 것입니다.

3. 개정의 주요특징, 골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개정모범단협은 구성면에서 98년 정치관계법 개정, 2001년 근로기준법,모성보호법,근로자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인권위원회법 제정, 고령자 고용에 관한 촉진법 개정 등 법제도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전 전문과 총14장 165조이던 단협조항이 개정후에는 전문과 총15장 197조로 대폭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협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현 정권이 노사정위에 묻혀둔채 허송세월을 보내며 입법화시키지 못한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노동조건 보장등을 비롯한 보호문제와 중소영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없는 노동시간단축을 개별 사업장 단협을 통해 풀어가기 위해 각 조항별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병원, 철도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최근 들어 교대근무제 도입등 에 따른 폐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불규칙 노동에 대한 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휴식시간 보장과 건강권 보호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으로 위화감을 조성되었던 것을 동일한 작업복 지급조항을 단협체결토록 해 정서적 차별 극복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보완개정하여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셋째, 노동조합 단협에 노동자 인권·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규제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장이 추가된 것은 눈여겨 봐야 할 특징적인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장과 조항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 사업장내에서의 사측에 의한 왕따, 집단따돌림 증가 △ 대용(주)의 노동자 감시카메라 사례 △ 울산 효성노조, 레미콘노조 등에서 구사대·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측의 노동자 폭력사례 △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사측의 노동통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200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개악되었던 여성의 시간외·야간·휴일노동을 규제해 나가는 한편 모성보호 취지에서 개정된 산전후 유급휴가가 현행 90일로 30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취지에 맞지 않게 30일분 임금이 전액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측의 30일분에 대한 무급화 기도등을 분쇄하기 위해 유급을 명시해 임금하락을 막아낼 것입니다.

다섯째, 기존 산업안전보건을 개정된 현행에서는 노동안전보건으로 새롭게 명칭을 정립하고 재해위험시 명예노동안전보건감독관의 작업중지권 강화, 정규직과 동일한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도 보장토록 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대우조선소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속출사례를 교훈삼아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섯째, 기타 선거의 해에 걸맞게 노조와 조합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노조전임자 활동 보장,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임금연계 규제, 외국인 이주노동자·장애인노동자 보호, 경영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도 조문별로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 2002년 개정 민주노총 모범단체협약양이 많으니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정책기획실 자료실 「2002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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