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수배전단 물의 [국민일보 2002.3.16]
경찰이 전국에 배포한 발전노조 간부의 수배전단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원칙을 침해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파업을 주도한 발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이달초 ‘신고보상금 500만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배된 노조간부 24명의 이름과 컬러사진,직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발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통상 수배전단에는 범죄혐의 및 사진과 함께 생년월일 정도는 기재하나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국 변호사는 “수배자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면 신용카드 명의로 도용당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특히 각종 인터넷 사이트 유료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등 개인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직무상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민등록법과 헌법상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개인정보가 집적된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자라고 해서 국가공권력이 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처”라며 “흉악범 수배전단에도 공개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들에게 적용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민주노총은 경찰청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경찰이 전국에 배포한 발전노조 간부의 수배전단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원칙을 침해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파업을 주도한 발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이달초 ‘신고보상금 500만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배된 노조간부 24명의 이름과 컬러사진,직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발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통상 수배전단에는 범죄혐의 및 사진과 함께 생년월일 정도는 기재하나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국 변호사는 “수배자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면 신용카드 명의로 도용당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특히 각종 인터넷 사이트 유료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등 개인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직무상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민등록법과 헌법상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개인정보가 집적된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자라고 해서 국가공권력이 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처”라며 “흉악범 수배전단에도 공개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들에게 적용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민주노총은 경찰청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