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노련
세계노동조합연맹
한국 연대 방문단
기자회견문
2002년 3월 19일
향린교회
우리 방문단이 즐거운 일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 국제자유노련(ICFTU)이 한국에 고위급 방문단을 파견 것은 1997년으로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는 기준과 합치되지 않는 노동법 개정을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민주노총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몇몇 조치들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0명에 가까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구속 투옥되어 있다. 그리고 또 많은 간부들이 수배를 받고 있다. 우리 방문단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 권리에 해당되는 당연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이유로 2년 징역의 실형이 내려진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방문단은 3일 간의 파업을 이유로, 그것도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원이 승인한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한국철도노조의 10명의 간부가 구속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 노도조합 지도부가 조직하는 파업과 집회 등 노동조합의 많은 활동들이 한국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법들이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월 25일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파업은 다른 나라의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권리 그리고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제한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계속해서 직권중재와 필수 공익사업 규정 등과 같은 한국 정부의 법 규정을 규탄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쟁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형사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실제로 관련 국제법에 따르자면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로 구속 투옥하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한국이 심대한 경제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경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리해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초래한다. 국제자유노련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노동조합을 협상을 당사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는 노동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극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OECD 국가에서 파업이 일어나며 결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노동법을 노사관계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자유노련, 세계노동조합연맹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구속, 체포 영장 그리고 협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노동조합운동은 한국에서 완전한 노동조합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그 회원국 정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 등 기본 인권에 해당되는 현행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와 규정을 국제적 공인된 규범과 기준에 준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동료 압박"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면회할 것이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한국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대우자동차노조 김일섭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한석호 조직실장 등을 면회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연대와 우리의 지지를 전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장치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방문단은 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게 된다. 우리는 구속 노동자의 즉각 석방, 노동법과 정부의 노동 정책 관행의 개정함으로써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전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노동권 부문에서 개선의 성과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추구하는 이때 우리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한국 노동조합운동과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응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2002년 3월 19일
국제자유노련-세계노동조합연맹 한국연대방문단
세계노동조합연맹
한국 연대 방문단
기자회견문
2002년 3월 19일
향린교회
우리 방문단이 즐거운 일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 국제자유노련(ICFTU)이 한국에 고위급 방문단을 파견 것은 1997년으로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는 기준과 합치되지 않는 노동법 개정을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민주노총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몇몇 조치들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0명에 가까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구속 투옥되어 있다. 그리고 또 많은 간부들이 수배를 받고 있다. 우리 방문단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 권리에 해당되는 당연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이유로 2년 징역의 실형이 내려진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방문단은 3일 간의 파업을 이유로, 그것도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원이 승인한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한국철도노조의 10명의 간부가 구속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 노도조합 지도부가 조직하는 파업과 집회 등 노동조합의 많은 활동들이 한국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법들이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월 25일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파업은 다른 나라의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권리 그리고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제한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계속해서 직권중재와 필수 공익사업 규정 등과 같은 한국 정부의 법 규정을 규탄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쟁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형사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실제로 관련 국제법에 따르자면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로 구속 투옥하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한국이 심대한 경제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경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리해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초래한다. 국제자유노련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노동조합을 협상을 당사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는 노동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극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OECD 국가에서 파업이 일어나며 결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노동법을 노사관계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자유노련, 세계노동조합연맹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구속, 체포 영장 그리고 협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노동조합운동은 한국에서 완전한 노동조합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그 회원국 정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 등 기본 인권에 해당되는 현행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와 규정을 국제적 공인된 규범과 기준에 준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동료 압박"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면회할 것이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한국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대우자동차노조 김일섭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한석호 조직실장 등을 면회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연대와 우리의 지지를 전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장치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방문단은 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게 된다. 우리는 구속 노동자의 즉각 석방, 노동법과 정부의 노동 정책 관행의 개정함으로써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전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노동권 부문에서 개선의 성과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추구하는 이때 우리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한국 노동조합운동과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응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2002년 3월 19일
국제자유노련-세계노동조합연맹 한국연대방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