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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대법판결 '자산매매라도 사실상 영업양도면 고용승계' 환영

작성일 2002.03.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32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성명서>

"자산매매라도 사실상 영업양도면 고용승계" 대법판결 환영
- 대법원, 98년 동해(주) 고용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 일부 확정
- 파기 환송된 삼미종합특수강(주) 등 유사한 사안에 영향

1. 오늘(2002.3.29) 대법원(2부)은 98년 동해(주)의 차재전장 사업부문을 자산매매계약형식으로 인수한 한국오므론전장(주)이 해당사업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자 그 노동자들이 한국오므론전장(주)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오므론전장(주)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3명에 대한 부분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부당해고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나 채무승계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영업양도의 결과를 자산매매계약형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많은 기업들이 IMF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고용승계를 배제하고자 시도하여 왔는데 지난 해 7월 삼미종합특수강(주)의 봉관 및 강관사업부문의 창원특수강(주)로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와 유사하게 자산매매계약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판단할 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3. 대법원은 동해(주)의 차재전장사업부문을 자산매매계약형식으로 인수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고용은 승계하여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동해(주) 차재전장사업부문 노동자의 승계거부는 부당 해고라고 판결하였다.

4. 그 동안, 특히 IMF전후부터 사용자들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기업매각시 고용승계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자산매매계약형식을 통하여 인원정리를 하여왔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편법적인 인원감축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데 큰 의의가 있다.
즉,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부문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서 인원을 정리하여야 하며 고용승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형식을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계약형식으로 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은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양도수당사자들 사이에 진행되는 기업의 매각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것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특히 지난 해 7월 삼미종합특수강(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부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와 유사하게 자산매매계약형식으로 이전한 사안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 법의 미비로 인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 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변동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한 법률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관련판결> - 2002.3.29 14시경 대법원
- 사건 / 2000두84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한국오므론전장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이희영 등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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